경계의 차이, 사이, 틈새 - 성매매공간의 다면성과 삶의 권리
(사)막달레나공동체 용감한여성연구소 기획, 김애령 엮음 / 그린비 / 2007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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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역사에서 여성 인권과 관련된 각종 법들은 일련의 비극적 사건이 계기가 되어 만들어졌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살인범이 된 후에 비로소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했고,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다. 2000년 군산 화재사건은 대중에게 성매매 여성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유혹자로 규정했던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의 관점을 재고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과 함께 성판매 여성은 ‘윤락녀’에서 ‘피해자’로 재정의된 것. 물론 그것은 여성을 자발적 판매자=범죄자/강요된 판매자=피해자로 이분화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지만. 어쨌건 이 법의 등장 이후,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호명하는 법제도의 담론, 그 실효성과 문제점에 대해 의심과 궁금증을 갖고 있던 참이었다.

성매매는 섹슈얼리티 논의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영역이다. 그래서 쉽게 입장을 취하기가 어렵다. 이 책의 미덕은 바로 그 지점, 기존의 프레임 안에서 논의되지 않았거나 질문되지 않았거나 모호했던 영역을 파고든다는 점이다. 우선 이 책의 저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방법론이 새로운 사유의 영역을 열어주었다고 본다. 저자들은 기존의 학술 저서에서 흔히 사용되는 ‘성매매 여성’이라는 용어 대신, ‘성판매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독특한 것은 성매매가 이뤄지는 공간, 즉 ‘성매매공간’에 대한 저자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들의 시선은 ‘성매매 공간’이라는 삶의 현장에서의 권리, 그곳에서의 여성들의 삶과 경험, 이야기로 향해 있다.

하지만 여성들을 찾아 온 이방인들은 왜 그 일을 하게 되었는지, 착취와 감금이 사실인지에 대해 궁금해 했고, ‘이곳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묻지 않았다. p58.



피해자/가해자, 보호의 대상/처벌의 대상의 이분법에 포박되어 있는 인권 담론의 틀에서, ‘성판매 여성’의 경험 세계는 피해자의 그것으로 환원된다. 반면, 저자들이 바라보는 지점은 피해-여성을 보호하거나 구원해줄 법과 제도가 아니라, 그 여성들의 생애의 구체적 시공간이다. “성매매공간에서의 삶의 권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 “인권은 성산업 안에서도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백재희)은 논쟁적일 수는 있겠으나, ‘피해자일 때에만 삶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과 정책의 아이러니’를 사유할 수 있게 해 준다.

피해는 사건이고 범죄이지, 존재 규정은 아니다. 성매매 공간에 피해자인 여성과 자발적 성노동자인 여성이 각기 다른 분리된 집단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p94.  

또한 성매매방지법의 모순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글(김애령)도 좋았다. 성매매방지법의 등장과 함께 성판매여성의 법적 지위가 성매매처벌법에서는 범죄자로, 성매매피해자보호법에서는 피해자로 규정되는 모순은 ‘처벌’의 대상과 ‘보호’의 대상이라는 양극단에서 과연 성판매 여성의 삶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처벌 강화가 범죄의 예방과 성산업 축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저자의 질문은 중요하다고 본다. 삶의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성판매 여성’의 인간다움은 가능하지 않을테니 말이다.

좋은 책이다. 저자들의 열정, 인간에 대한 애정, 치열한 고민과 사유의 흔적이 묻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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