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에서 ‘폭행‘의 의미(1)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참조조문 :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P21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가? - P21

●사실 피고인 X은 강원도에 소재한 농장의 앞길에서 
전처인 피해자 A가 차의 운행을 가로박자 2회에 걸쳐 
가로막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후 X가 차에 타 A를 
향해 사진을 찍자 A가 뒤로 물러났고, X는 A가 뒤로 물러난 만큼 반복적으로 차를 전진시켰다.

원심은 X의 A에 대한 반복적 전진 자체가 A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X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차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해 차를 전진시킨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보아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에 X가 상고하였다. - P21

●판지 상고기각.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P21

●해설 1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는 폭폭행행죄에서의개념이고, 
형법에서는 그 외에도 다양한 폭행개념이 사용된다. 
그 기본은 ‘유형력의 행사‘이지만 그것이 향하는 대상과 
유형력의 강약으로 구분된다. - P21

2 먼저 (1) 최광의의 폭행개념은 소요죄(법 115)에서의 
폭행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지 않는 일체의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2) 광의의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법136)나 강요죄 (324) 에서의폭행이다. 사람을 향한 
유형력의 행사에 한정되지만, 신체에 직접 향할 필요는 
없으며 간접폭행을 포함한다. 사람을 향하고 있으면 족하다. 이어 (3) 협의의 폭행은 폭행죄(법260)의 폭행으로 사람의 신체에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4) 최협의의 폭행개념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강도죄(333) 의 폭행은 전자, 강간죄(법297)의 폭행은 
후자에 해당한다. 이상의 것들은 각각 별개로 논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연관되어있다. - P21

3 대상판결은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기를 반복하는 행위가 협의의 폭행인 
폭행죄에서의 폭행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안이다. 
법원은 X가 비록 A에게 폭력을 가하겠다는 목적으로 
차를 전진시킨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차를 가로막고서 
있는 A 를 향해 조금씩 차를 전진시킨 것은 그 자체로 
A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P21

4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것은 폭행이 아니며, 
신체가 아닌 집 마당에 인분을 던진 경우나(대판 75도2673)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폭언을 하면서 
방문을 발로 차는 것만으로는 폭행이 되지 않는다(대판 90도2153, Ref 8-1).

하지만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바로 옆에서 큰 소음을 내거나 심한 
폭언, 전화를 걸어 큰 벨소리나 음향을 송신하는 방법도 
유형력의 행사가 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유형력의 개념도 넓어지고 있다. - P22

5 또한 폭행죄의 폭행에는 부작위에 의한 폭행도 
가능하며, 얼굴에 침을 뱉어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가한 경우도 가능하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사람을 향해 있으면 족하고 물리적 
접촉은 불필요하다. 

일본 판례 중에는 차량운행 중에 차간 거리를 좁혀 
압박하는 행위도 폭행으로 판단한 것이 있다.
이 판결에서는 폭행죄의 성립에는 행위자의 차량이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나 피해 차량에 접촉할 필요가 
없으며, 접촉이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등의 실질적인 
위험성이 존재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 P22

Reference
폭행죄를 긍정한 판례

1 [대판 2007도3584]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량의 크기나 음의 높이, 음향의 지속시간, 종류, 
음향발생 행위자의 의도 음향발생원과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과의 거리, 음향발생 당시의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P22

2 [대판 891406]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 P22

3 [대판 72도2201] [간접폭행] 피고인은 빚 독촉을 하다가 시비 중 멱살을 잡고 대드는 李ㅇㅇ의 손을 뿌리치고 그를 뒤로 밀어 넘어트리 아래로 딩굴게하여 그 순간 그 틈에 
업힌 그 딸 박ㅇㅇ(생후 7개월)에게 두개골절등 상해를 
입혀 그로 말미암아 그를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하다. 그러면 피고인은 빚이 있을망정 채권자인 
위 이옥희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감수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멱살을잡은 이옥희의 손을 
뿌리친 것은 그 정도로서 혹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피고인이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그를 뒤로 밀어 
넘어트린 것은 그 도를 넘은 것으로 그 위법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대상자와 
그 폭행의 결과 사망한 대상자는 서로 다른 인격자라 
할지라도 위와 같이 어린애를 업은 사람을 밀어 넘어트리면 그 어린애도 따라서 필연적으로 넘어질 것임은 피고인도
예견하였을 것이므로 어린애를 업은 사람을 넘어트린 
행위는 그 어린애에 대해서도 역시폭행이 된다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을 폭행치사죄로 인정한 조처에는 
인과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없다. - P22

4 [대판 4289 형상297] 폭언을 수차 반복하여 고혈압상태에 있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신적 충격과 흥분으로 인하여 뇌출혈을 야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폭행치사사건이다. 
폭행은 그 성질상 반드시 신체상 가해의 결과를 야기함에 
속한 완력행사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육체상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요하지 아니하므로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것도 폭행인 것이다. - P23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형벌법규의 흠결과 해석의 한계-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

대법원 1994. 12. 20. 선고 9432 전원합의체결정

참조조문: 형법 제164조 제1항, 제165조, 제166조, 
제167조, 제170조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의 해석과 죄형법정주의 원칙 - P18

●사실

피고인 X는 1993.3.23. 16:00경 대전 대덕구 송천동 
피해자 A 등 소유의 사과나무 밭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 
담뱃불을 붙이기 어렵게 되자 마른풀을 모아 놓고
성냥불을 켜 담뱃불을 붙인 뒤, 그 불이 완전히 
소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리를 이탈한 
과실로 남은 불씨가 주변에 있는 잔디와 피해자들의 
사과나무에 옮겨 붙어 시가 671 만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검사는 X를 형법 제 170조(실화)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형법 제 170조
제2항은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하여 공소기각 
결정(형소법 328①)을 하였고 이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하였다. 그러나 원심법원은 검사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여 제1심의 결정을 유지하였다. 검사는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다. 대법원은 검사의 재항고를 
인용하여 제1심 결정 및 원심 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다. - P18

●결정요지 

[다수의견]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 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제 170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로 
보아서도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일반건조물 등) 중 
타인의 소유에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2항에서는 그중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관하여 규정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관하여는 
소유의 귀속을 불문하고 그 대상으로 삼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관련조문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일 것이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 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반대의견] 형법 제17조 제2항은 명백히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 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고 
되어 있을 뿐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고는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우리말의 보통의 표현방법으로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이라는 말은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한꺼번에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같은 규정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아무런 제한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제16조에 
기재한 ‘물건‘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P18

●해설 

1 대상판결은 유추해석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대표적인 사안으로 소개된다. 유추해석이란일정한 사항에 대해 아직 직접 적용할 법규가 없는 상황(입법의 흠결상황과 관련된다. 이런 상황에도 법관은 재판을 회피할 수 없고 사법 판단을 내려야 한다. 추상적 규범과 구체적 사실 사이에서 법률보충적 법관의 해석은 필연적이다. 이때 이와 비슷한 기존의 
법규를 차용하여 적용하는 것이 유추해석이다. - P19

2 일반적으로 ‘유추해석은 금지되지만, 확장해석은 
허용된다‘고 한다. 그리고 허용된 확장해석의 한계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문언의 가능한 의미‘ 내에 있으면 허용되는 
해석이지만, 이를 벗어나면 법관에 의한 법 참조로 
금지되는 유추로 본다(헌법상의 권력분립정신에 반한다). 
하지만 그 한계는 미묘하다.
- P19

3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기준은 국민의 예측가능성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법의 1차적 
수범자는 법관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다. 따라서 법률상의 
언어와 문장에 대한 해석은 일반 국민의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예측가능한 한계가 바로 
해석의 한계가 되어야 한다.

- P19

4 때문에 행위 시의 형벌법규로 보아 국민이 예측불가능한 행위를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예측가능한지 여부는 
재판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 내에서 선택할수 있는 복수의 해석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법문의 
본래적 의미 (핵심부분)로부터의 거리와 해당 범죄유형의 
법익보호의 필요성과의 비교형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을 객관화하기 위하여 범죄론의 체계화, 보호법익에 대한 분석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P19

5 대상사안에서 대법원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물건을소환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처벌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처벌의 흠결)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였다. 
사안에서 다투어진 점은 형법 제 170조 제2항의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이라는 구절이 "제166조 "만 수식하는지 
아니면 제167조까지 수식하는지였다. - P19

6 (a) 다수의견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더라도 법 규정의 가능한의미를 벗어난 
유추해석이 아니라고 본 반면,
(b) 소수의견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는 말에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은 제16조에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한꺼번에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말 표현 방법에 맞다고 보아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 P19

7 다수의견은 과실로 자신의 물건을 소한 경우가 
처벌된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환한경우도 
처벌되어야 한다는 ‘물론해석‘의 형태를 취한 것이다
(법익보호적 관점), 이에 반해 반)의대의견 "그 처벌의 
필요성은 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고 
법의 개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 형법의 처벌규정을 
우리말의 보통의 표현방법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을 훼손할 염려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 P20

Reference 1

형벌법규 해석이 법리

1 [대판 2015도8335 전원합의체]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
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다)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 P20

2 [대판 2007도2162]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 P20

3 [대판 2004도4049] (가)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 (나) 분리를 넘어서는 이러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다) 그렇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가 
그 나름대로의 근거와 합리성을 가지고 입법한 경우에는 
입법자의 재량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이다. - P20

4 [대판 96도1167 전원합의체]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법규정 문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게 된다. 그리고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은 (가) 모든 형벌법규의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 데, (나)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혐의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P20

Reference 2
대상행위가 문언의 ‘가능한 이미 범위 내에 있다고 본 판결

[대판 2013도4555] 군형법 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상관모욕죄의 
입법 취지, 군형법 제2조 제1호, 제64조제2항 및 헌법 
제74조, 국군조직법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2조제4호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하면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P22

 [대판 2013도8032] 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VBAC(Vaginal Birth After Cesarean,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이하 "브이백‘이라 한다)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병원 홈페이지에 그 성공소감을 게시하면 분만비를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의료법령상 ‘질병‘이나 ‘치료‘에 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에 의하여 정할 수밖에 없는데, ‘치료‘라는 
표현이 좁은 의미의 질병에 대한 의료행위만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출산을 앞둔 산모의 상태를 질병으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미용성형이나 모발이식수술 등을 받는 사람과 달리 산모는 일반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건강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경우에 비하여 산모나 
태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전문 
의료인에 의한 특별한 관리와 검사, 시술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산모의 출산을 돕는 
브이백 시술은 치료에 해당하고, 그 경험담은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으로서 시술이갖는 위험성과 경험담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 
발생하게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 - P22

[대판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후보자의 배우자와 
선거사무원 사이의 현금 수수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특정의 선거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원에게 
단순히 보관시키거나 돈 심부름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을 매수하여 
지지표를 확보하는 등의 부정한 선거운동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들어 기부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 내지 예비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 P25

[대판 98도98]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리에 따르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각각 독립하여 
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양자를 동시에 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할 뿐더러, 소년법 제32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0조 제1항 등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있는바, 일반 형법에 
의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특별히 달리 취급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을위하여 양자를 병과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P26

18 [대판 9759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홍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 · 유리병 · 각종공구 ·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2]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한 사안에서, 승용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 P26

19 [대판 87506 전원합의체] [복사문서가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수의견] 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 이른바 복사문서는 
사본이더라도 필기의 방법 등에 의한 단순한 사본과는 달리 (가) 복사자의 의식이 개재할 여지가 없고,
(나) 그 내용에서부터 규모, 형태에 이르기까지 원본을 
실제 그대로 재현하여 보여주므로 관계자로 하여금
그와 동일한 원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원본 그 자체를 대하는것과 같은 
감각적 인식을 가지게 하고, 
(라) 나아가 오늘날 일상거래에서 복사문서가 원본에 
대신하는 증명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 P26

국회는 1995년 형법개정을 통하여 복사문서의 문서성을 
입법화 하였다. 형법 제237조의2(복사문서 등)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 P26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제헌헌법의 탄생

1.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로서의 헌법1948년 2월 27일 
유엔총회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총선거실시를 
결의함에 따라 미군정은 5월 10일 국회의원총선거를 
실시하였다. 총선거에서 선출된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5월 30일에는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1948년 6월 3일에는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헌법초안은 7월 12일 
국회를 통과하여 1948년 7월 17일국회의장이 서명ㆍ
공포함으로써 당일로 시행되었다. - P36

2. 권력구조의 이원적 성격

(i)국회는 임기 4년인 198명의 직선의원으로 구성된 
단원제이다. 집행부의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선거방식으로 선출되며, 4년
임기에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옥상옥으로 
국무원을 둔다. 국무원은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다.

대통령의 유고가 발생할 때 제1순위 권한대행자인 
부통령은 국무원의 구성원이아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원총선거 후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와같이 제헌헌법의 권력구조는 
대통령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절충형 정부형태로서 
이원정부제에 가깝다.

(ii) 그 밖에도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심사권을 
탄핵재판소가 탄핵심판권을가진다. 기본권에 대한 
법률유보조항을 두며, 특히 기본권에서는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을 
규정한다. 경제질서는 사회화 ㆍ 국유화의 경향이 강하다. - P36

12ㆍ12 와 전두환정부(제5공화국)

(i) 대통령유고에 따라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12월 12일에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일단의 군인들이 군사쿠데타를 감행하였다. 
마침내 1980년 ‘서울의 봄‘은 5월 18일 광주에서의 
무력진압으로 피로 물들고 말았다. 국회는 해산되고 
정당활동은금지되었으며,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국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헌정중단사태 속에서, 쿠데타세력의 
주도로 1980년 10월 22일에 제8차 헌법개정이 확정되었다.

(ii) 제5공화국헌법은 유신헌법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조항을 
강화하였다. 기본적 인권의 자연권성을 강조하고
행복추구권·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 연좌제폐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근로자의 적정임금보장ㆍ 
환경권 등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7년 단임의 대통령선거는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방식을 고수하였다.
- P40

여야합의에 의한 문민헌법의 탄생(제6공화국)

(i) 여야합의에 의한 8인 정치회담에서 기존의 헌법 
개정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전면적인 헌법개정이다. 
대통령직선제 중심의 개정안은 1987년 10월 27일에 
국민투표에서 확정되었다(제9차 헌법개정). 이 헌법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 권위주의시대를 마감하는 헌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제6공화국헌법이라 할 수 있다.

(ii) 새 헌법에는 헌법재판소제도를 도입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본권에서는 신체의 자유에서 
적법절차와 미란다 조항을 신설하고, 사회권을 강화하여 
최저임금보장 • 쾌적한 주거생활 등을 규정한다.

(iii) 1988년 2월 24일에 7년 임기의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나고, 1988년 2월 25일에는 5년 단임의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비록 동일정당 안에서 집권자
교체이긴 하지만, 헌정사에서 최초로 평화적 정부교체가 
이루어졌다.

(iv) 1993년에 취임한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임을 
자임하면서, 과거 군사정부 · 권위주의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기득권세력을 공격하는 등 일련의 사정과 
개혁을 통하여 국민적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임기 말에 
발생한 일련의 재정 스캔들과 더불어 미증유의 IMF 체제를 맞이하였다.

(v) 1997년 12월 18일에 실시된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후보가 당선됨으로써, 
헌정사에서 최초로 여야 사이에 대통령직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국민의 정부‘를 자임한 
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를 극복하고,햇볕정책을 통하여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하지만, 임기 말에 터진 
부패스캔들이 발목을 잡았다. - P41

국가의 개념은 다의적이지만 일반적으로 국가란 "일정한 
지역을 지배하는 최고권력에 의하여 결합된 사람의 집단"
이라고 정의한다. 국가에는 국가를 구성하는 자연인 전체로서의 국민, 일정한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영토, 
이를 통할하는 통치조직과 통치권이 있어야 한다. 

국가는 강력한 법을 매개수단으로 하여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많은 사회조직과 구별되는 법적 
사회이며 동시에 전형적인 정치적 사회이다. - P43

근대시민사회의 형성과 더불어 국가의 성립기원으로 
사회계약설이 널리수용되고 있다. 

사회계약설에 의하면 국가는 인민의 동의에 의한 
사회계약으로 성립되었다고 본다. 홉스의 사회계약설에 
의하면 자연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투쟁상태이므로, 
사회계약은 평화유지를 위하여 국가에 주권을 양도하는 
복종계약이 된다. 이 복종계약을 통하여 사회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복종계약은 양도하거나 취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항할 수도 없다고 한다. - P44

로크의 사회계약설에 의하면 자연상태는 비록 평화적이긴 하지만, 사회적갈등이 야기될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권리를 대표에게 위임하는 위임계약 · 신탁계약이 필요하다. 국가가 이 사회계약에 따라 위임된 권력을 
남용할 경우에 사회계약 참여자인 국민은 이를 파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항할수 있다. 그런 점에서 홉스의 
복종계약설보다는 훨씬 진전된 사회계약이론이다. - P44

루소의 사회계약설에서는 평화롭고 조직되지 아니한 
자연상태를 유지하기위하여 전체 인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합의를 통하여 국가를 창설한다고 본다. 국가권력의 원천은 바로 인민 그 자신에 기초하며, 인민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바로 국가구성을 위한 사회계약이다. 인민의 총의인 
일반의사는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개인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특수의사나 특수의사의 단순한 총계에 불과한 전체의사와는 구별된다. - P44

국적의 취득

국민이 되는 자격이 국적이다. 헌법 제2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제정된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한다. 즉,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적 흐름과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P45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속인주의를 채택하면서 
국적불명이나 무국적 기아 등 예외적인 경우에 
속지주의를 병용한다. 또한 국적법은 부계혈통주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모계혈통주의도 함께 도입함으로써 부모양계혈통주의
父母兩血統主義를 채택한다. - P46

후천적취득이란 출생 이후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그 사유로는 혼인·인지·귀화 
등을 들 수 있다. 일반귀화는 대한민국에서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는 것 등의요건을 갖추었을 때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간이귀화는 3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는 것 등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법무부장관의 허가를얻어야 한다. 
특별귀화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한다. - P46

국적의 상실과 회복

(i) 국적법은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를 열거한다. 
국적을 상실한 자는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적을 상실한 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ii) 대한민국 남자와 결혼하여 국적을 취득한 
여자는 이혼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P46

복수국적의 원칙적 금지ㆍ예외적 허용

현행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허용한다. 다만, 병역의무면탈을 
목적으로 한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P46

"참정권과 입국의 자유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않고,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자신의 외국 국적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가 직접 제한되지 않으며, 외국인이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가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에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내지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현재 2014.6.26, 2011헌마502, 국적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기각,각하)). - P46

"병역에 관한 헌법 및 병역법조항,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제도에 관한 국적법조항 등을 전체적으로 
조감하여 보면 위 국적법 조항은 이중국적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서, 국적선택제도를 통한 
병역의무 면탈을 차단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헌재 2004.8.26, 2002헌바, 국적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합헌)). - P46

재외국민의 보호

(i)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있는 모든 국민을 말한다.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등록제를 
시행한다.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영주권자)은 
해당 국가에 비자 없이 자유롭게 입출국을 할 수 있지만 
해당 국가의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다. 반면에 시민권을 취득한사람(시민권자)은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므로 국적을 상실한다. 
다른 한편, 재외동포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민이었던 자 또는 그 자녀를 포괄한다. - P47

1948년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유없이 정부수립 
이전이주동포를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이어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재 2001.11.29, 99헌마49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헌법불합치,잠정적용)) - P47

(ii) 이민을 한 재외국민도 국적법에 의하여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한국민으로서 기본권을 향유한다.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제한과 부재자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투표권이 부여된다. - P47

북한국적주민

(i) 북한국적주민의 법적 지위는 헌법의 영토조항 
해석론과 직결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북한지역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므로, 북한국적의 주민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 유지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정부와 법원의 판례는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 직계가족 · 배우자 ·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 제1호). - P47

(ii) 남북교류의 확대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증가로 
인하여 남북 이산가족 사이에 가족관계 및 상속 등 관련 
분쟁이 빈발함에도 민법은 장기간 분단된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 유증 
등에 관하여 분단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민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 P48

영역領域은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의 영토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영역이란 국가의 영토고권이 배타적으로 
행사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영역이란 좁은 의미의 영토와 
영해 · 영공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 P48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권보장의 
실질화를 위하여서는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모든 국가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를테면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헌재 2001.3.21,
99헌마139등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비준 등 위헌확인(각하)). - P48

(ii) 영해는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으로서 그 범위는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12해리를 영해로 한다.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24 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하고, 관세 · 출입국관리 · 위생에 
관한 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또한 ‘대륙붕에 관한 
제네바조약‘이 체결되어 연안국은 연안으로부터 수심 
200미터까지의 해저구역인 대륙붕에서 어업이나 
지하자원을 개발할 수있으며, 지배권으로서의 관리권이 
인정된다.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법률‘에서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정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천연자원탐사나 인공섬의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공섬의 설치에 대하여는 인위적인 영토 확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P48

(iii)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서, 그 범위는 
일반적으로 지배가능한 상공에 한정한다. - P49

(iv) 영역은 변경될 수도 있다. 영토변경의 사유로는 
무주지선점ㆍ자연적 영토형성이나 해중침몰 등의 자연적 
변경도 있으나 그 예가 드물며, 국가사이의 조약에 의한 
영토의 병합 ·매매·교환 · 할양 등이 일반적이다.
- P49

주권

(i) 주권sovereignty이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이며, 모든 국가권력의 원천이다. 
주권은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권력이며, 대외적으로는 
독립된 권력이다. 헌법 제1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규정한다.

(ii) 주권으로부터 헌법제정권력이 도출되기 때문에, 
주권은 헌법제정권력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국가권력은 
주권자가 제정한 헌법의 수권에 따라 부여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력이다. 따라서 주권은 현실적 통치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부여된 개별적 국가권력인 통치권과 구별된다.

(iii) 통치권은 그 내용에 따라 영토고권 · 대인고권 · 
권한고권(자주적 조직권)으로 나누어지고, 그 발동형태에 
따라 입법권 . 집행권·사법권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 P49

단일국가 · 연방국가 국가연합

1. 의 의

(i) 국가형태에 관한 고전적인 구별론에 의하면 국가권력 
내부의 구조에 따라 단일국가와 연방국가로 구분한다. 
하지만, 오늘날 국가의 결속력과 통합력이 강화되면서 
연방국가는 단일국가화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통하여 단일국가는연방국가화하므로, 연방국가와 단일국가의 
구별론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다.

(ii) 한편, 국제법적 공동체 구성이 촉진되면서 유럽연합EU
과 같은 국가연합도 출현한다. 개별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면서 회원국가들이 하나의 통일체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국가연합이 성립된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초기에 국가 
사이의 연합공동체에서 연방국가로 결속된 점에 비추어 
본다면, 연방국가와 국가연합을 완전히 별개의 국가형태로 단정할 수는 없다. - P52

2. 단일국가에서의 지방자치와 연방국가

(1) 의 의

단일국가란 국가의 구성이 단일적이고 통일적인 국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단일국가는 권력이 중앙에 집중된다. 
연방국가에서 지방, State. Land, Canton의 법적 성격은 
그것이 주권국가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그 개념정의도 
달라진다. - P52

(2) 지방자치의 헌법적 본질

(i) 지방자치제도는 ① 단일국가에서 지나친 권력집중으로 인하여 야기되는폐해를 시정함으로써 권력분산과 권력분립의 목적을 달성하고, ② 지방과 중앙의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③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를 실질화하고 민주주의의 내실을 다지려는 제도이다.

(ii)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일부인 주민을 영토의 일부인 
지역을 주권으로부터 연유된 자치권을 부여받는다.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이고 고유한 지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에 종속적인 단체이다. - P53

(3) 연방국가의 헌법적 본질

(i) 연방국가의 본질로서 연방과 지방 중에서 어느 쪽이 
진정한 주권국가이냐에 따라서 

① 지분국만이 주권을 가지며 연방은 하등의 국가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학설 
② 주권은 연방 및 지분국에 총유적으로 귀속한다는 학설 
③ 연방만이 주권을 가지고 지분국은 주권을 가지지 
아니하나 참다운 국가라는 학설 
④ 연방만이 참다운 국가이며 지분은 넓은 자치권을 
가진 일종의자치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권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학설 
⑤ 연방국가뿐만 아니라 지분국도 주권을 가지지만, 
외교권 등은 연방헌법을 제정하여 연방정부에 위탁하고 
있을 뿐이므로, 대내적으로 자주조직권을 가진 일종의 
주권국가라는 학설 등이 있다. - P53

(ii) 이 문제는 연방국가의 역사적 성격과 그 출현배경을 
도외시하고 일의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미국의 독립은 
새 국가의 창설을 의미하지만, 이는 단일한국가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갖추지 못한 국가연합적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 통일된 국가로서 미합중국의 건설은 바로 이미 국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지방국의 통일을 의미한다. - P53

(iii) 전통적인 주권이론에 따라서 주권은 단일적이고 
불가분적이라고 한다면, 연방국가와 지분국 사이에 
주권의 공유나 분할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이는 동일한 국가 안에서 주권국가의 병존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연방만이 주권국가이고 지분국은 비주권국가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국가의 개념이나 국가의 요소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한다. 여기에 전통적인 국가이론에 충실한 
연방국가와 지분국의 구별론과 지분국의 주권국인지 
여부의 문제는 한계에 봉착한다. - P53

(4) 지방자치와 연방국가에서의 지방국

(i) 오늘날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인 단일국가에서도 
국민주권을 실질화하기위하여 지방자치가 강화된다. 
다른 한편, 연방국가는 급속하게 단일국가적 양상을
보인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전달 체계의 혁신적인 
변화에 따라 이제 지역 사이의 거리는 시간적·공간적으로 
사실상 극복된 상태이다. 나아가서 전 세계 국가 사이의 
블록권 현상과 국가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더 이상 지방국 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 국가적 문제가 
뒷전에 밀릴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 고전적인 연방과 
지방국 사이의 관계는 단일국가에서의 지방자치단체와 
본질적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한계상황에까지 이른다. - P54

(ii) 그렇지만 독자적인 헌법을 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입법부·행정부 · 사법부라는 국가와 동일한 모습의 권력구조를 가지고,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지방국은 법적으로 
결코 지방자치단체와 동일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P54

(iii) 단일국가에서는 헌법이념의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
관계법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구획된다. 그러나 연방국가에서 권한의배분이나 권한의 다툼. 즉 권한쟁의가 제기될 경우에 연방과 지방 · 
지방과 지방사이의 복잡한 문제는 최고의 규범인 연방헌법에서 획정하는 수밖에 없다. 국가에 따라서는 이러한 문제를 연방의 일방적 의사가 아닌 연방의 구성원인 지방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연방형 양원제를 도입하기도 하며, 연방헌법개정에 있어서도 지방의 동의를 요구하기도 한다. - P54

3. 연방국가와 국가연합

(1) 국가연합의 의의

국가연합은 주권국가 사이의 연합, 즉 복수의 주권국가 
사이에 맺어진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성립된 국가들의 
연합체 (조약공동체)이다. 이는 주권국가들 사이에 맺어진 국제협정에 기초하여 설립된 국제기구와는 구별된다. 
예컨대, 1787년독립 이전의 미국, 1958년에 성립한 
아랍국가연합, 1992년 구소련의 해체 이후새로 발족한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les, 
CIS, 영연방공동체Cornmonwealth of Nations,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도 국가연합의 한 형태이다. - P54

(2) 연방국가와 국가연합의 차이

(i) 연방국가는 주권국가이지만, 국가연합은 진정한 의미의 국가가 아니다.

(ii) 연방국가는 연방헌법에 근거한 영속적 결합체이지만, 
국가연합은 구성국가 사이의 조약에 근거한 잠정적이고 
한시적 성격을 가진 결합체이다.

(ii) 연방국가는 국제법적인 주체라는 점에서 지분국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국가연합이 조약에 따른 특수하고 
한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국제법적인 주체가될 수 
없다는 점과도 구별된다. 

(iv) 연방국가의 통치권은 연방 자체 안에서 연방과 지방에 분할되지만, 국가연합에서 통치권은 원칙적으로 개별국가가 보유한다.

(v) 연방국가는 연방이 국제법적 책임을 다하지만, 
국가연합은 원칙적으로 국제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vi) 연방국가에서 병력은 연방에 속하지만, 국가연합에서 
병력은 구성국가가 보유한다.

(vii) 연방국가는 통일헌법 · 양원제의회 · 연방최고법원 등이, 국가연합은 연합조약 · 복수헌법 · 연합의회 등이 그 제도적 특징이다. - P54

4. 소결

(i) 오늘날 단일국가의 연방국가화와 연방국가의 단일국가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단일국가와 연방국가를 획일적으로 구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국제법적 조약공동체인 국가연합도 장기적으로는 연방국가로 목표를 설정한다.
초기에는 경제공동체에 불과하였던 유럽연합이 ‘마스트리히트조약‘을 통하여국가연합적 성격을 드러내고, 유럽연합헌법 제정 논의가 활성화된다. 그러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로 유럽통합은 위기를 맞이한다.

(ii) 북쪽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법적으로 국가연합에 가깝다.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에서도 국가연합의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통일헌법의 제정을 통한 통일국가의 건설을 지향한다. 그런데, 2000년 6월 15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을 합의하였다. - P55

군주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극적인 의미로서의 공화국을 뛰어넘는 공화국의 적극적 개념이 모색되고 있다. 공화국은 국민의 권리의 절대적 존중, 자유의확고한 방어, 권위주의 헌정체제에 대한 혐오를 의미한다. - P56

프랑스의 뒤베르제 Duverger는 ‘공화적 군주국‘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형태를 체계화하여, 공화적 군주국을 
경제적으로 가장 발달하고 또한 가장 오랜 민주주의의 
역사를 가진 국가에서 공화국이 취하는 현대적 형태"로 
본다. 예컨대, 영국은 군주제도를 둔 의원내각제이지만 
수상의 강력한 지위와 권한에 빗대어 공화적 군주로 본다. 
다른 한편, 미국 대통령은 전통적인 국가원수 이상으로 
강력한지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출된 군주로 본다. - P56

헌법 제1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의미와 그 규범성이 
논의되어왔다. - P56

국가형태로서의 민주공화국

(i) 헌법학계에서는 ‘민주공화국‘의 의미에 대하여 고전적인 
국가형태론에 준거하여 이론을 제시하여왔다. 

① 제1설은 민주는 정체, 공화국은 국체의 규정으로, 
② 제2설은 민주는 민주정체를 공화국은 공화정체로 
이해하여 민주공화국을정체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이 학설은 제1조 제2항의 주권재민원리가 국체로 
규정되어 있다고 본다. 
③ 제3설은 민주공화국 그 자체를 국체로 이해한다. 
④Input.Output 모델설은 국체와 정체의 구별을 전제로 
한 논의는 무의미하며, 현행헌법에서의 국가형태는 
대의민주제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적 모델에 가깝지만,
권위주의적 모델의 색채도 띠고 있다고 한다. - P56

(ii) 생각건대 민주공화국의 의미는 곧 민주주의 원리를 
천명함과 동시에 공화국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민주공화국‘ 그 자체를 국가형태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여기서 민주공화국은 군주제를 부정하고, 국민주권주의 
원리에 따라권위주의 및 전체주의를 배격한다. - P57

민주공화국의 내용

(i)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다. 헌법 제1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여 국민주권주의를 분명히 한다. - P57

(ii) 국민주권주의 원리에 따라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며
(간접민주정),  여기에국민투표제를 가미함으로써
(직접민주정) 순수대표가 아닌 半代表의 원리에 입각한다. - P57

(iii) 민주공화국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방어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 제8조 
제4항에서는 위헌정당해산제도를 규정한다. - P57

(iv) 오늘날 대의민주주의는 정당국가 경향으로 나아간다. 
헌법 제8조에서도정당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한다. - P58

(v)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자유와 평등은 현대적인 
사회복지국가원리에 따라 국가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논리는 
헌법전문,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서 구현된다. - P58

(vi) 국가권력 구조로서의 국가형태는 연방국가가 아닌 
단일국가이다. - P58

결 어

(i) 헌법에서 국가형태를 논의하면서 헌법총론에서는 
헌법학 일반이론의 차원에서 국가형태와 정부형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형태는 
자유민주주의원리에 충실한 모델에 한정하여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조직에 관한 
연구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ii) 국가형태론에 관한 고전적인 국제 · 정체 분류론은 
국민주권국가의 보편화에 따라 한계를 가진다. 
이제 군주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공화국
원리를 천명하고 있고, 나라에 따라서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공화국 국가형태는 현법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iii) 고전적인 단일국가ㆍ연방 국가 · 국가연합에 따른 
국가형태 논의는 오늘날상당한 변용을 겪는다. 단일국가에서 지방자치의 완결에 따른 연방국가화, 세계화에 따른 
연방국가의 단일국가화는 그 전형적인 예이다. 다른 한편, 
국가연합은다양한 형태로 전개된다. 영연방 · 독립국가연합CIS 비록 국가연합의 형태를 취하지만, 그 본질적 성격을 
달리한다. 또한 유럽연합도 앞으로 어떠한 국가연합의
형태를 취할지 주목의 대상이다. 통일국가의 국가형태와 
관련하여서도, 북측이주장하는 연방제는 Confederation이라는 점에서 국가연합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연방제로 
직접 연계시키기에는 어려운 문제점도 있다. - P58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상해죄에 있어서 동시범 특례와 그 성립범위

대법원 1981. 3.10. 선고 80도 3321 판결

참조조문 : 형법 제263조), 제259조

이시(異時)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와 공동정범에 의한 처벌 - P18

●사실

피고인 Y는 당시 술에 취해있던 피해자 A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쇠스랑 자루로 메리를 2회 강타하고 
가슴을 1회 밀어 땅에 넘어뜨렸다. 그리고 그 후 3시간
가량 지나 피고인 X가 A의 멱살을 잡아 평상에 앉혀놓고 
A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2, 3회 A의 가슴을 밀어 
땅에 넘어뜨린 다음 ,나일론 슬리퍼로 A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A는 X・Y 두 사람의 미시적인 상해행위로 인하여 
6일 후에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하기에 이른다.

원심은 A의 사인이 X·Y 두 사람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에 
기인한 것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에해당한다고 보아 
형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X에게도 상해치사의 책임이 있다고보았다. 이에 X는 상고하였다.

●판지 상고기각. 「이시의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 그 원인된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

●해설

1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정한 
인과적 관련이 요구 된다. 형법 제17조는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나한다."고 하여 이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범 규정(독립행위의 경합)을 제19조에 
두어 이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 P18

2 즉 형법 제19조는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하여 2인 이상이 
공동의 의사 없이 개별적으로 동일 객체에 대해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의 형사처벌(미수범)에 대한 원칙적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P18

3 하지만 상해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시범 특례를 
두고 있다. 형법 제26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하여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보고 있다. 
조문에서 ‘독립행위‘란 2명이상의 사람이 의사의 연락 
없이 개별적으로 상해행위를 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와 같은 특례는 피해자보호를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로 
마련된 규정이다. - P18

4 동시범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판례는
"(가]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 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나) 그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고(독립행위의 경합), (다) 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특히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고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동시범)하는 것이므로 (라) 공범관계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에는 도시 동시범 등의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
(대판 85도1892)"고 판단한다. - P18


5 문제는 우리 법원이 상해죄의 동시범특례 (263)를 
상해죄에 한정하여 적용하지 않고 대상판결과 같이 
상해치사나 폭행치사의 결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보호법익이 다른 강간치상죄의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대판 84도372, Ref 4). 하지만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규정은 형법 제19조의 예외규정으로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규정으로 가능한 한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P19

6 사안에서 법원은 사람의 안면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곳이고 이에 대한 강한 타격은 생리적으로 두부에 중대한 
영향을 주어 정신적 흥분과 혈압의 항진 등으로 인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수도 있다는 것은 
통상인이라면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해치사죄를 인정하고 있다. - P19

Reference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와 관련된 판례

1 [대판 2000도2466] 원심이, 피고인이 의자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이미 부상하여 있던 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본 제1심판결을유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처벌할 것이므로 2시간 남짓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피고인이 두 번째의 가해행위인 이 사건 
범행을 한 후,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그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을 폭행치사죄의 동시범으로 
처벌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동시범의 법리나 
상당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 P19

2 [대판 84도2118]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X는 피고인 Y, 원심상피고인 Z 그리고 공소외 W등과 
뱃놀이를 하면서 술을 마셔 만취된 상태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의논이 되어 사건현장 술집에 가게 되었는데 
X와 Y가 앞서 가다가 X가 마루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 
A 앞을 지나면서 그의 발을 걸은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가 
일어나자 (1) 화가 난 X가 손으로 A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뒤로 밀어버려 A로 하여금그곳 토방 시멘트바닥에 넘어져 나무기둥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였고, (2) 이때 뒤따라 
들어오던 가 그 장면을 보고 들고 있던 쪽대(고기망태기)를 
마당에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A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다가 밀어서 A를 뒤로 
넘어뜨려 A로 하여금 뒷머리를 토방 시멘트바닥에 또다시 부딪치게 하였으며, (3) Z는 이에 이어서 그곳 부엌근처에 
있던 삽을 손에 들고 A의 얼굴 우측부위를 1회 때려 동인으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장독대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그 결과 A로 하여금 뇌저부경화동맥파열상을 입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원심은 X와 Z를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였다. 

●판지 파기환송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실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싸움의 
경위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원심상피고인의 각 범행은 우연한 사실에 기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독립적인것으로 보일 뿐 양인 간에 범행에 관한 사전모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피고인을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판단에는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동시범의 특례를 
규정한 형법 제263조가 상해치사죄에도 적용되는 관계상 
위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범행에 인한 것인지, 
원심상피고인의 범행에 인한 것인지가 판명되지 아니하는 때에 예외적으로 공동정범의 예에 의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과 원심상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봄으로써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지사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니.
앞서 본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 P19

3 [대판 84도488] 

[1] 피고인(갑)이 술에 취하여 쓰러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부축하여 서있는 상태였다면 술에 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할 정도의 위(갑)이 피고인(을)의 가해행위에 
가세하여 자기를 부축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7ㆍ 8회 
때리는 등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함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가해행위를 한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 - P20

4 [대판 84372]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 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 P20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법률주의 위임입법의 한계

대법원 1999. 2. 11. 선고 98도28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제1항 
 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가? - P2

●사실 피고인 X는 1996.7. 중순경부터 1998.1.18 경까지 자신의 집에서 총포신뢰, 공이치기가 부착된노리쇠 등 총포의 부품을 소지하였다. 검사는 X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당시 이법 제12조 제1항은 총포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다(본법 700). 그리고 제2조 제1항은 총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총에 대하여는 일정 종류의 춤을 총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외의 부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이를 받아 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포는 다음 각 호의 총과 포 및 총포의 부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X는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총포의 범위를 점하면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총의 부품까지 총포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다투었다.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참고하였다.

●판지 상고기각. 

일반적으로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룰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법률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과제13조 제1항에서 천명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할 것인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 제1항은 총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총에 대하여는 
일정 종류의 총을 총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외의 장약총이나 공기총 금속성 탄알이나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성능이 있는 것은 총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총은 비록 모든 부품을 다 
갖추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금속성 탄압 등을 발사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단순히 총의 
부품에 불과하여 금속성 탄알 등을 발사한 성능을 가지지 
못한 것까지 총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총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도 제3호에서 모법의 위험 범위를벗어나 총의 
부품까지 총포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과 결합하여 
모법보다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설 

1 "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명령이나 규칙, 자치법규 등에 의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는 없다. 이를 ‘법률주의‘라 한다. - P3

2 하지만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인하여 형사처벌에 관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따라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임입법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 사실 현실적으로 입법자가 모든 사건의 범죄 구성요건해당성을 모두 예측하여 미리 입법해 둘 수는 없기에 입법기술상 보충규범에 위임할 수밖에 없다. 
헌법도 위임입법을 인정한다(헌법 750).

3 그러나 처벌법규의 위임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특히 긴급한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②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③ 형벌의 종류 및 그 삼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이상의 요건을 전제로 위임입법은 허용되며, 이러한 위임입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현재 91헌가4. Ref G1.

4 대상판결도 위임입법의 한계가 문제 된 사안이다.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본법 제2조 제1항에서의 홍포에 관한 규정이 장학이나 공기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성능이 있어 총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 법에서 말하는 「좋은 비록 모든 부품을 다 갖추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금속성 탄알 등을 발사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단순히 총의 부품에 불과하여 금속성 탄알 등을 발사할 성능을 가지지 못한 것까지 총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고있다. 때문에 총의 부품까지 총포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 것으로 무효로 판단하였다.

5 ‘법률주의‘와 관련하여 관습법 적용이 문제 된다. 관습법은 그 존재와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그 법원성인정할 경우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시민을을처벌할 수는 없다(관습법금지의 원칙). 하지만 이 원칙은 새로운 구성요건 창설이나 형벌 가중에 관한 것이므로, 행위자에게 유리한 관습형법적용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관습법에 따라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Reference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로 본 판결

1 [대판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의료법(2016.12.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90조에서 제41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었다. 이와 같이 의료법 제41조는 각종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각종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법 제41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 명마다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시행령 조항은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을 신설 또는확장하였다. 
그러므로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 P4

2 [대판 2006도8189]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글을 알지 못하는 문맹자에게도
글을 아는 사람과 동일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를 부
여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7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은 
그 제8조 제1항에서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중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전혀 읽지 
못하거나 잘 읽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구술시험을 희망하는 문맹자는
 자신이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설령 글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구술시험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문맹자가 구술시험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한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3 [현재 99헌가15] 사실 약사 갑은 일신약국을 경영하던 중, 흰색 위생복에 명찰을 달지 않고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77조 제1호, 제19조 4항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 부분에 관한 기본사항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그 내용을 모두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약사로 하여금 광범위한 개념인 ‘약국관리‘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내용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헌법이 예방하고자 하는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초래할여지가있으므로,헌법상
포괄위임입범금지원칙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4 [대판 98도1759 전원합의체]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단서에서 임금·퇴직금 청산기일의 연장합의의 한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0조단서에 
따른 기일연장을 3월 이내로 제한한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가 같은 법 제30조 단서의 내용을변경하고 같은 법 제109조와 결합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내용의 법규는 법률이나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한 명령 등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모법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 P5

5 [헌재 93헌바50]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정부관리기업체"라는 용어는 수뢰죄와 
같은 이른바 신분범에 있어서 그 주체에 관한 구성요건의 
규정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전체로서의 구성요건의 명확성을 결여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나아가 그 법률 자체가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그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헌이다. - P5

6 [헌재 91헌가4] 

[1]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저별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법적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형벌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리이다.

 [2] 위임입법에 관한 헌법 제75조는 처벌법규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3]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는 
벌칙규정이면서도 형벌판을 규정하고범죄의 구성요건의 
설정은 완전히 각령에 배지 위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헌법 제75조와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 P5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 판결

7 [대판 2013도1685] ● 판시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지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 (가)목, 제53조, 공공기관의은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의 취지와 내용에 더하여 (가) 법의 입법목적과 경제상황이나 정책상 목적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업 내용이나 범위 등이 계속적으로 변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 (나) 국회가 공공기관의 재정상태와 직원 수의 변동, 
수입액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그때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 의제규정의 적용을받는 공기업 등의 
정의규정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나 고시 등 그 하위규범에서 정하는 것에 부득이한 측면이 있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cf) 사안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기획재정부고시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 P5

8 [대판 2002도2998]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이 
과대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련된 법규의 내용을 빠짐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식품위생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P6

9 [대판 20004187] ●판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제1항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이 
법치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환각물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성질에 관하여 ‘홍분. 환각 또는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로 그 한계를 
설정하여 놓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한 취지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흥분 . 환각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이 
수시로 생겨나기 때문에 이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한편 그러한 환각물질은 누구에게나 그 섭취 또는 흡입행위 자체가 금지됨이 마땅하므로,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 주취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행위만이 금지되는 도로교통법상의 주취상태를 
판정하는 혈중 알코올농도와 같이 그 섭취 기준을 따로 
생활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의 섭취 또는 흡입‘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볼 수도 없다. - P6

10 [헌재 99헌가16]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적시하여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을 제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각 매체물의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여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법 또는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직접 개별 매체물을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법령의 개정에 소요되는 
시일로 인하여 규제의 실효성도 기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결과적으로 범죄의구성요건의 
일부를 이루게 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직접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범위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 위임하여 그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확정하도록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것이다. - P6

11 [현재 91헌바20] ● 판시 군형법 제47조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군통수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은 그 형식에 관계없며 명령의 
구체적 내용이나 발령조건을 미리 법률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군에서의 명령은 지휘계통에따라 군통수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발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명령의 제정권자를 일일이 
법률로 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또한 군형법 제47조는 
명령 위반죄의 구성요건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령에 
위임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본래의 취지는 군 내부에서 
명령의 절대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명령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 적용자인 군인은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정당한 명령에 대한 준수의무를 과하고 
그 위반에대하여 구체적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위 법률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수는 없다. - P6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