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에서 ‘폭행‘의 의미(1)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참조조문 :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P21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가? - P21

●사실 피고인 X은 강원도에 소재한 농장의 앞길에서 
전처인 피해자 A가 차의 운행을 가로박자 2회에 걸쳐 
가로막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후 X가 차에 타 A를 
향해 사진을 찍자 A가 뒤로 물러났고, X는 A가 뒤로 물러난 만큼 반복적으로 차를 전진시켰다.

원심은 X의 A에 대한 반복적 전진 자체가 A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X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차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해 차를 전진시킨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보아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에 X가 상고하였다. - P21

●판지 상고기각.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P21

●해설 1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는 폭폭행행죄에서의개념이고, 
형법에서는 그 외에도 다양한 폭행개념이 사용된다. 
그 기본은 ‘유형력의 행사‘이지만 그것이 향하는 대상과 
유형력의 강약으로 구분된다. - P21

2 먼저 (1) 최광의의 폭행개념은 소요죄(법 115)에서의 
폭행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지 않는 일체의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2) 광의의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법136)나 강요죄 (324) 에서의폭행이다. 사람을 향한 
유형력의 행사에 한정되지만, 신체에 직접 향할 필요는 
없으며 간접폭행을 포함한다. 사람을 향하고 있으면 족하다. 이어 (3) 협의의 폭행은 폭행죄(법260)의 폭행으로 사람의 신체에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4) 최협의의 폭행개념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강도죄(333) 의 폭행은 전자, 강간죄(법297)의 폭행은 
후자에 해당한다. 이상의 것들은 각각 별개로 논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연관되어있다. - P21

3 대상판결은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기를 반복하는 행위가 협의의 폭행인 
폭행죄에서의 폭행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안이다. 
법원은 X가 비록 A에게 폭력을 가하겠다는 목적으로 
차를 전진시킨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차를 가로막고서 
있는 A 를 향해 조금씩 차를 전진시킨 것은 그 자체로 
A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P21

4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것은 폭행이 아니며, 
신체가 아닌 집 마당에 인분을 던진 경우나(대판 75도2673)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폭언을 하면서 
방문을 발로 차는 것만으로는 폭행이 되지 않는다(대판 90도2153, Ref 8-1).

하지만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바로 옆에서 큰 소음을 내거나 심한 
폭언, 전화를 걸어 큰 벨소리나 음향을 송신하는 방법도 
유형력의 행사가 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유형력의 개념도 넓어지고 있다. - P22

5 또한 폭행죄의 폭행에는 부작위에 의한 폭행도 
가능하며, 얼굴에 침을 뱉어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가한 경우도 가능하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사람을 향해 있으면 족하고 물리적 
접촉은 불필요하다. 

일본 판례 중에는 차량운행 중에 차간 거리를 좁혀 
압박하는 행위도 폭행으로 판단한 것이 있다.
이 판결에서는 폭행죄의 성립에는 행위자의 차량이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나 피해 차량에 접촉할 필요가 
없으며, 접촉이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등의 실질적인 
위험성이 존재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 P22

Reference
폭행죄를 긍정한 판례

1 [대판 2007도3584]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량의 크기나 음의 높이, 음향의 지속시간, 종류, 
음향발생 행위자의 의도 음향발생원과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과의 거리, 음향발생 당시의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P22

2 [대판 891406]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 P22

3 [대판 72도2201] [간접폭행] 피고인은 빚 독촉을 하다가 시비 중 멱살을 잡고 대드는 李ㅇㅇ의 손을 뿌리치고 그를 뒤로 밀어 넘어트리 아래로 딩굴게하여 그 순간 그 틈에 
업힌 그 딸 박ㅇㅇ(생후 7개월)에게 두개골절등 상해를 
입혀 그로 말미암아 그를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하다. 그러면 피고인은 빚이 있을망정 채권자인 
위 이옥희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감수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멱살을잡은 이옥희의 손을 
뿌리친 것은 그 정도로서 혹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피고인이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그를 뒤로 밀어 
넘어트린 것은 그 도를 넘은 것으로 그 위법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대상자와 
그 폭행의 결과 사망한 대상자는 서로 다른 인격자라 
할지라도 위와 같이 어린애를 업은 사람을 밀어 넘어트리면 그 어린애도 따라서 필연적으로 넘어질 것임은 피고인도
예견하였을 것이므로 어린애를 업은 사람을 넘어트린 
행위는 그 어린애에 대해서도 역시폭행이 된다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을 폭행치사죄로 인정한 조처에는 
인과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없다. - P22

4 [대판 4289 형상297] 폭언을 수차 반복하여 고혈압상태에 있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신적 충격과 흥분으로 인하여 뇌출혈을 야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폭행치사사건이다. 
폭행은 그 성질상 반드시 신체상 가해의 결과를 야기함에 
속한 완력행사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육체상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요하지 아니하므로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것도 폭행인 것이다. - P23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