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법규의 흠결과 해석의 한계 -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형법 제52조 제1항, 국가보안법 제16조, 
공직선거법 제262조)

범행발각이나 지명수배 여부와 관계없이 체포 전에만 
자수하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 
자수에 해당하는가? - P27

●사실 피고인 X는 1995.3.25. 당시 주소가 안양시 동구 
비산 1동이고 또 실제로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같은 해 6.27. 실시되는 안양시의회의원 비신 1등 선거구의 
선거인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X는 위 선거구에서 시의원 
선거에 출마를 예정하고 있다가 실제로 출마한 Y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같은해 3.25. 경위 주소지에서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정당 1 비산 1동 협의회의 조직관리장 등을 동원하여 주기로 하고 그 활동비 명목으로 Y의 
선거사무장인 Z로부터 세 번에 걸쳐 금 7,800,000원을 
받았다.

7.14. 경 당시 수사기관은 X의 이러한 범행을 인지하고 
X를 지명수배하는 한편, 7.24. 및8.24. 두 번에 걸쳐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아 집행하려 하였으나 X의 도피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였다. 이어 같은 해9.25.자로 
기소중지 하였는 데 10.23. X는 검찰청에 자진 출두하여 
범행을 자백하였다.

제1심은 「공직선거법」 제262조에 따라 형의 면제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X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X가 상고하였다. - P27

●판지 파기환송. [다수의견] 형법 제52조나 국가보안법 
제16조 제1호에서도 공직선거법 제26조에서와 같이 모두 
‘범행발각 전‘이라는 제한 문연 없이 "자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형법 제52조나 국가보안법 제16조 제1호의 "자수"에는 범행이 발각되고 지명수배된 후의 자진 출두도 포함되는것으로 판례가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자수"라는 단어의 관용적 용례라고 할 것인바, 
공직선거법제262조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풀이는 "자수"라는 단어가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에서 갖는 개념 외에
 ‘범행발각 전‘이라는 또 다른 개념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의 범위를 그 문언보다 제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등의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는 단순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 P27

1)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국가보안법 제16조(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공직선거법 제262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제230조 제1항 제2항, 제231 조 제1항 및 제257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 중 금전 · 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제230조 제1항 · 제2항 또는 
제25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금전 · 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식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 P27

[반대의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2조의 자수를 
선거법 위반행위의 발견 전에 행하여진것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 시기에 있어서 제한 없이 체포 전에만 하면 이에 해당하여 형이 필요적으로 면제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첫째 범행발전에 아무런 기여를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62조의 특혜를 주는 것이 되어 같은 
법 제262 자수에 대하여 정의 필요적 제규정한 입법 
취지에 반하고, 둘째 범죄와 형벌의 균형에 관한 국민 
일반의 법감정에 맞지 않아 정의와형평에도 현저히 반하며, 셋째 형법 제52조에 의하여 형이 임의적으로 감경되는 다른 범죄의 가수특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등 3개 죄의 금품 등의 제공범행을 한 후 자수한는 달리 위 3개 범죄의 범행을 하고 범행발각 후에 자수한 자만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이 필요형면제라는 차별적 특혜를 받게 되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위반이라는 위원의 
소지도 있게 된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조의 자수를 
그 입법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위 규정과 형의 필요적 
면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같은 법상의 다른 처벌규정 
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헌법에 참치되게 해석하려면
 ‘범행발각 전에 수사기간에 자진 출두하여 자백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하여야 되는 것이다. - P27

● 해설

 1 유추해석이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유추해석을 금지한다. 
이는 형법해석이 가급적 ‘엄격해석‘에 입각해야 함을 
의미한다. 대법원도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92도 3126) 고 
판시하고 있다. - P28

2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2조에서 자수한 자에게 필요적 
면제를 규정한 취지를 중시하였다. 특히 필효적 형면제를 
규정한 제262조의 주된 입법 취지는 이러한 범죄유형은 
당사자 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져그 범행발견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실상 신고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금품 등의 제공자를 
효과적으로 처벌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X 및 관련 범죄자의 범죄사실이 모두 발견되었고 X 에 대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완료되었으며 X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이후라고 한다면 자수가 범죄의 발견에 유용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X는 수사기관의 
지명수배를 받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었음에도 상당기간 
도피하였다가 뒤늦게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한 경우이다. 
이런 상황에 있는 피고인에게까지 형을 무조건 면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담하다고 보아 이러한 자진 출두행위는 
공직선거법상의 자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원심은 
판단하였다. - P28

3 그러나 대법원 다수의견은 원심이 공직선거법 
제262조가 자수의 시기에 관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을 
가리켜 법률의 흠결이라고 단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판시한다. 물론 다수의견도 제262조에서 자수의 시기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그렇다고 법원이 법률해석을 통하여 이러한 제한을 도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P28

4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법 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그리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 데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P28

5 형의 면제는 유죄로 인정하되 형벌만을 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처벌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도 법규정의 문헌보다 축소하는 제한적 유추적용을 하게 
되면 처벌되는 범위가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다수의견은 판단한 것이다. - P29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판례) 변호사강제주의의 합헌성

법 제25조 제3항 본문은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하며이른바 헌법재판에 있어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다음 (2)와 같은 요지로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헌재 1990. 9. 3. 89헌마120 등, 판례집 2,288-297).

변호사강제주의는 본인이 스스로 심판청구를 하고 심판수행을 하는 본인소송주의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 P44

변호사강제주의는 본인이 스스로 심판청구를 하고 심판수행을 하는 본인소송주의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첫째, 재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재판자료를 제대로 정리하여 제출할 능력이 없는 당사자를 보호해 주며 사법적 정의의 실현에 기여한다.

둘째, 변호사강제주의는 승소가망성이 없는 사건을 사전에 변호사를 통해 소거시키는 한편, 재판자료를 법률적으로 
다듬고 정리하여 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국가의 헌법재판제도의 운영을 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셋째, 당사자가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때 법률보다도 감정에 북받쳐 사안을 불투명하게 할 수 있으며 선별없는 무리한 
자료의 제출로 재판자료를 산적하게 하여 심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또 경직하게 하는 폐해가 생길 수 있는데, 
변호사강제주의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시키는데 일조가 된다고 할 것이다.

넷째, 변호사강제주의는 재판관과 기본적으로 공통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를 심리에 관여시키는 것이므로, 이로써 재판관의 관료적인 편견과 부당한 권위의식 또는 
자의로부터 당사자가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 P45

이와 같이 볼 때 변호사제주의의 제도적 이익은 본인
소송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이익보다는 이익형량상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에 있어서 변호사제주의가 변호사라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재판청구권행사의 차별이라 하더라도 
그 차별에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제한이라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하여필요한 제한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 P45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70조에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하게 되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주도록 국선대리인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른 재판청구권행사의 제한을 두고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라고는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헌법 제11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헌재 2001. 9. 27. 2001헌마152, 판례집 13-2, 447, 
452-453 - P45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는 사인이 당사자인 소송은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및 헌법소원심판청구이다
(헌재 1990. 9. 3. 89헌마120). - P46

제25조 제3항은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해산심판사건에서 정당은 피청구인인 당사자이다. 

제57조는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당이 당사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제30조 
제1항이 정당해산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당해산심판에서 당사자인 정당이 
구두변론이라는 심판수행을위하여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 P46

탄핵심판절차가 사인이 당사자인 절차인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및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적법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재2004. 
5. 14. 2004헌나1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외 달리 탄핵소추절차와 관련하여 피소추인에게 
의견진술의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 그 판시이다. - P46

그러나 이 판시는 탄핵절차는 사인이당사자인 경우라서 
변호사강제주의가적용된다고 하는 선례와 저촉된다. 
탄핵소추절차이는 심판절차이든 모두 특정 사인을 특정 
국가기관의 직책에서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가 소송물이므로 국가기관담당자로서의 공무원인 사인을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 P46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 등 
심판수행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때에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심판수행으로서 효력이 있고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된다. 대리인이 국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헌재 2016.10. 27. 2014헌마626) 

국선대리인이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 이유를 보충개진하는바입니다."라고 기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국선대리인이농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청구인이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주장을 
추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
132). - P47

변호사인 대리인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있었다면 
그 이후 심리과정에서 대리인이 사임하고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청구인이 그 후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비롯하여 기왕의 대리인에 
의하여 수행된 소송행위 자체로서 재판성숙단계에 
이르렀다면 기왕의 대리인의 소송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도 "대리인이 사임하기까지의 
사이에 수행한 절차진행으로 이미 재판성숙단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므로 대리인이 2회에 걸쳐 작성 
제출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이유보충서의 기재범위내에서 본안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1992.4. 14. 91헌마156). 

변호사인 대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이 
한 심판청구와 주장을 묵시로라도 추인하고 있다고 볼 
내용이 없다면, 대리인의 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의 그 전의 심판청구 내용과 대리인의 
심판청구 이후에 청구인이 제출한 추가된 별개의 
심판청구와 주장은 당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때는 대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청구보충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심판대상을 확정한다
(현재 2016. 2. 25, 2013헌바260). - P47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대한민국헌법의 法源과 구조


성문법원

대한민국헌법의 제1차적 성문법원헌법전이다. 
제2차적 성문법원은은 헌법부속법령이다. 
헌법부속법령은 국가권력의 조직에 관한 법령과 
기본권 관련법령이 있다. 
제3차적 성문법원은 국제관계법인 조약 · 국제법규이다. - P59

불문법원

대한민국헌법의 불문법원으로는 자연법 관습법 · 판례법 
등이 있다. 성문헌법을 보충하는 관습법과 더불어 헌법재판제도가 활성화되면서 불문법원으로서 판례법이 확고하게 
자리 잡는다.
- P59

헌법전문을 통한 헌법의 기본원리의 천명

일반 법규범은 전문을 두지 아니하지만 유독 헌법은 
전문을 따로 둔다. 헌법전문은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 또는 조문을 지칭한다. 헌법전문에서는 해당 헌법의 성립유래와 기본원리를 천명한다. - P60

헌법의 성립유래와 국민주권주의

헌법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1948년은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라고 규정한다. 헌법전문은 대한민국헌법의 성립과 제정 및 개정의 역사를 밝혀 준다. 또한 헌법의 제정과 개정의 
주체가 대한국민임을 밝힘으로써 국민주권주의 원리와 
헌법제정권자로서의 국민을 천명한다. - P60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한다. 3.1독립운동 이후 탄생한 대한민국은 비록 임시정부라는한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바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적법성과 정통성은 구별되어야 한다. 
비록 헌법전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을 
규정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통성의 계승을 의미하며 
실정헌법질서에서 적법성의 계승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 P60

우리 헌법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을 천명하고 있는바, 비록 우리 헌법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였던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의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1.8.30, 
2006헌마788,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등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 P61

인민민주주의를 배척하는 자유민주주의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라고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그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칭되는 이념이다. - P61

인류공영에 기초한 국제평화주의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하여, 인류공영을 위하여 국제평화를 기원한다. - P61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헌법재판에서 자기 이름으로 심판을 청구하는 자를 
청구인이라 하고 그 상대방인 당사자를 피청구인이라 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당사자라 한다. 공동소송참가인 
당사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 각 헌법재판에서 실제 당사자는 유형별로 다르다. - P40

우선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제청법원을 청구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법원의 제정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절차가 개시될 뿐이지 제정법원을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24조(제척 등), 제30조(심리의 방식) 등 당사자에게 부여된권리 내지 지위는 제청법원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위헌법률심판에서 당해 본안사건의 당사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권만 있을 뿐이므로 당사자로 볼 수는없다. 
한편 위헌심판제청의 상대방이 되는 당사자는 이론상 
입법부가 되겠지만실무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법 제68조 제2항의 이른바 위헌소원의경우도 동일하다고 
하겠다. - P40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결정문의 당사자란에는 
제청신청에 의한 경우는"제정법원, 제청신청인, 당해사건", 직권에 의한 경우에는 "제정법원, 당해사건"을 각 기재한다
(현재 2020. 8. 28. 2017헌가35 현재 2020. 6. 25, 2020헌가7).

탄핵심판의 경우 국회가 청구인이 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제49조). 실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문의 당사자란에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표시한 바 있다. 탄핵소추 대상자가 피청구인이 된다.

정당해산심판의 경우 청구인은 정부이며(제55조), 
피청구인은 해당 정당이다.
법무부장관은 청구인 정부의 대표자일 따름이다.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탄핵심판이나 정당해산심판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뚜렷한 당사자 
대립구조를 보이므로 제61조나 제64조 등에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라는 명칭을 명시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만 특정 사안에서 자기에게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소극적 권한쟁의를 인정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피청구인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 P40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청구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이다(제68조 제1항). 피청구인은 그러한 
처분을 한 기관 또는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되는 기관이다 (제75조 제4항 참조). 
다만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에 구애되지 않고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을 확정하여야 하므로
(헌재 1993. 5. 13. 91헌마190), 헌법소원심판에서 
피청구인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겠다. 
또한 법률(규정)이 직접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피청구인은국회라고 기재하지 않는 것이 실무이다.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대통령이나 해당 장관을 피청구인으로 기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간혹 기재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 P41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어 
제68조의 제2항에 따른 위헌소원사건에서는 당사자란에 
청구인이 표시되고, 당해사건도 표시된다. 현가 사건과 
헌바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제청법원, 제청신청인, 
청구인, 당해사건이 모두 표시된다. - P41

당사자는 청구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심판결정의 
송달을 받을 권리, 기일의 소환(출석요구)을 받을 권리, 
기일지정의 신청권, 제척·기피신청권, 변론권질문권 등을 
갖는다(제24조,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6조 제4항). - P41

헌법재판에서는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은 허용되지않는 것이 원칙이다(헌재 1998. 
11. 25. 94헌마207).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청구인을 
추가하는 것은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현재 2012. 3.29. 2010헌마97; 현재 2019. 5. 30. 2018헌마1208등). 그러나 아래 관례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에둘러 청구인 추가를 인정한 사례가 
있음에 비추어 확고한 입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 P41

한편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제3자 소송담당은 말 그대로원고(청구인)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즉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게 하는 소송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 법제상으로는 법정소송담당만 
인정된다.  - P44

판례상으로는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 유일하다(대판 1997. 11. 28, 
95다35302). 요컨대 제3자 소송담당은 법이 정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헌법재판에서는 인정되거나
준용될 여지가 없다. 정당이 소속국회의원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신문기자들의 단체가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하지는 
않으면서 소속 회원들의 보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3자 소송담당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 P44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정부가 당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한다(제25조 제1항).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직원을 대리인으로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제25조 제2항). 

私人이 당사자가 되는경우에는 자신이 변호사가 아닌 
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제25조 제3항). 이를 
변호사강제주의라한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강제주의를 
합헌이라고 한다. - P44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특수강도강간 등[제3조]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P64

주거침입강간 등(제1항)

[1] 의의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제342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및 특수절도미수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 성립되는 범죄이다. 특정범죄에 수반하여 발생한 성폭력범죄의 중대한 법익침해를 고려하여 결합범의 형태로 가중 처벌하는 것에 규정의 의의가있다.

[2] 요건

제3조 제1항의 주체는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를 범한 자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절도의 
미수범이다. 명시적으로 주체가 되는 미수범의 범위를 
한정하였기 때문에 주거침입의 미수범은 제외된다. 
판례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을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으로 보고,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주거에 침입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경합범으로 본다
(대법원 2021.8.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이와 관련하여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할 당시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로 피고인이 위 주거에 있던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사망 이후 얼마나 시간이 경과 되었는지도 
분명하지 않아 상속인 등 타인의 점유를 인정하지 않은 
종전판례(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도6334 판결)와 
같이 타인의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후 준강제추행의 미수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7.11. 선고2013도5355 판결). 다만 이 경우, 주거침입죄와 함께 대상의 착오로 인한 준강제추행의 불능미수죄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조 제1항의 행위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준강간·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으로 그 내용은 형법의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의 내용과 동일하다. - P65

[3] 처벌

제3조 제1항을 범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주거침입 등의 행위와 결합된 성폭력범죄가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 등으로 유형별 불법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였다는 점과 그 결과 
특히 강제추행죄의 형벌 가중이 과도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라는 
구성요건을 별도로 신설한 것은 필요하고도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보면서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것 역시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관이
집행유예 선고할 수 있으므로 법관의 양형을 통하여 
그 불법의 정도에 알맞은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어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2015년의 헌법소원사건에서는 5인이 한정위헌
의견을 밝혔으나 정족수 미달로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결정(헌법재판소 2013.7.25. 선고 2012헌바320 결정)을그대로 유지하였다(헌법재판소 2015.10.21. 선고 2015헌바166 결정). - P66

[4] 관련 문제 - 공소장 변경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에 의한 강간미수죄와 주거침입에 의한 강제추행죄는 동일한 조문에 규정되어 법정형이 
같다. 그러나 주거침입에 의한 강간미수의 경우에는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미수감경을 할 수 있어 법원의 감경 
여부에 따라 처단형의 하한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주거침입강간미수의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인정하여 
미수 감경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 위법하다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도2409 판결). - P66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