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의 法源과 구조


성문법원

대한민국헌법의 제1차적 성문법원헌법전이다. 
제2차적 성문법원은은 헌법부속법령이다. 
헌법부속법령은 국가권력의 조직에 관한 법령과 
기본권 관련법령이 있다. 
제3차적 성문법원은 국제관계법인 조약 · 국제법규이다. - P59

불문법원

대한민국헌법의 불문법원으로는 자연법 관습법 · 판례법 
등이 있다. 성문헌법을 보충하는 관습법과 더불어 헌법재판제도가 활성화되면서 불문법원으로서 판례법이 확고하게 
자리 잡는다.
- P59

헌법전문을 통한 헌법의 기본원리의 천명

일반 법규범은 전문을 두지 아니하지만 유독 헌법은 
전문을 따로 둔다. 헌법전문은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 또는 조문을 지칭한다. 헌법전문에서는 해당 헌법의 성립유래와 기본원리를 천명한다. - P60

헌법의 성립유래와 국민주권주의

헌법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1948년은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라고 규정한다. 헌법전문은 대한민국헌법의 성립과 제정 및 개정의 역사를 밝혀 준다. 또한 헌법의 제정과 개정의 
주체가 대한국민임을 밝힘으로써 국민주권주의 원리와 
헌법제정권자로서의 국민을 천명한다. - P60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한다. 3.1독립운동 이후 탄생한 대한민국은 비록 임시정부라는한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바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적법성과 정통성은 구별되어야 한다. 
비록 헌법전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을 
규정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통성의 계승을 의미하며 
실정헌법질서에서 적법성의 계승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 P60

우리 헌법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을 천명하고 있는바, 비록 우리 헌법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였던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의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1.8.30, 
2006헌마788,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등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 P61

인민민주주의를 배척하는 자유민주주의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라고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그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칭되는 이념이다. - P61

인류공영에 기초한 국제평화주의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하여, 인류공영을 위하여 국제평화를 기원한다. -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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