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법규의 흠결과 해석의 한계 -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형법 제52조 제1항, 국가보안법 제16조, 
공직선거법 제262조)

범행발각이나 지명수배 여부와 관계없이 체포 전에만 
자수하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 
자수에 해당하는가? - P27

●사실 피고인 X는 1995.3.25. 당시 주소가 안양시 동구 
비산 1동이고 또 실제로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같은 해 6.27. 실시되는 안양시의회의원 비신 1등 선거구의 
선거인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X는 위 선거구에서 시의원 
선거에 출마를 예정하고 있다가 실제로 출마한 Y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같은해 3.25. 경위 주소지에서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정당 1 비산 1동 협의회의 조직관리장 등을 동원하여 주기로 하고 그 활동비 명목으로 Y의 
선거사무장인 Z로부터 세 번에 걸쳐 금 7,800,000원을 
받았다.

7.14. 경 당시 수사기관은 X의 이러한 범행을 인지하고 
X를 지명수배하는 한편, 7.24. 및8.24. 두 번에 걸쳐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아 집행하려 하였으나 X의 도피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였다. 이어 같은 해9.25.자로 
기소중지 하였는 데 10.23. X는 검찰청에 자진 출두하여 
범행을 자백하였다.

제1심은 「공직선거법」 제262조에 따라 형의 면제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X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X가 상고하였다. - P27

●판지 파기환송. [다수의견] 형법 제52조나 국가보안법 
제16조 제1호에서도 공직선거법 제26조에서와 같이 모두 
‘범행발각 전‘이라는 제한 문연 없이 "자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형법 제52조나 국가보안법 제16조 제1호의 "자수"에는 범행이 발각되고 지명수배된 후의 자진 출두도 포함되는것으로 판례가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자수"라는 단어의 관용적 용례라고 할 것인바, 
공직선거법제262조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풀이는 "자수"라는 단어가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에서 갖는 개념 외에
 ‘범행발각 전‘이라는 또 다른 개념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의 범위를 그 문언보다 제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등의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는 단순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 P27

1)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국가보안법 제16조(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공직선거법 제262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제230조 제1항 제2항, 제231 조 제1항 및 제257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 중 금전 · 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제230조 제1항 · 제2항 또는 
제25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금전 · 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식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 P27

[반대의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2조의 자수를 
선거법 위반행위의 발견 전에 행하여진것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 시기에 있어서 제한 없이 체포 전에만 하면 이에 해당하여 형이 필요적으로 면제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첫째 범행발전에 아무런 기여를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62조의 특혜를 주는 것이 되어 같은 
법 제262 자수에 대하여 정의 필요적 제규정한 입법 
취지에 반하고, 둘째 범죄와 형벌의 균형에 관한 국민 
일반의 법감정에 맞지 않아 정의와형평에도 현저히 반하며, 셋째 형법 제52조에 의하여 형이 임의적으로 감경되는 다른 범죄의 가수특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등 3개 죄의 금품 등의 제공범행을 한 후 자수한는 달리 위 3개 범죄의 범행을 하고 범행발각 후에 자수한 자만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이 필요형면제라는 차별적 특혜를 받게 되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위반이라는 위원의 
소지도 있게 된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조의 자수를 
그 입법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위 규정과 형의 필요적 
면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같은 법상의 다른 처벌규정 
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헌법에 참치되게 해석하려면
 ‘범행발각 전에 수사기간에 자진 출두하여 자백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하여야 되는 것이다. - P27

● 해설

 1 유추해석이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유추해석을 금지한다. 
이는 형법해석이 가급적 ‘엄격해석‘에 입각해야 함을 
의미한다. 대법원도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92도 3126) 고 
판시하고 있다. - P28

2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2조에서 자수한 자에게 필요적 
면제를 규정한 취지를 중시하였다. 특히 필효적 형면제를 
규정한 제262조의 주된 입법 취지는 이러한 범죄유형은 
당사자 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져그 범행발견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실상 신고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금품 등의 제공자를 
효과적으로 처벌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X 및 관련 범죄자의 범죄사실이 모두 발견되었고 X 에 대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완료되었으며 X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이후라고 한다면 자수가 범죄의 발견에 유용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X는 수사기관의 
지명수배를 받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었음에도 상당기간 
도피하였다가 뒤늦게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한 경우이다. 
이런 상황에 있는 피고인에게까지 형을 무조건 면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담하다고 보아 이러한 자진 출두행위는 
공직선거법상의 자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원심은 
판단하였다. - P28

3 그러나 대법원 다수의견은 원심이 공직선거법 
제262조가 자수의 시기에 관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을 
가리켜 법률의 흠결이라고 단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판시한다. 물론 다수의견도 제262조에서 자수의 시기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그렇다고 법원이 법률해석을 통하여 이러한 제한을 도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P28

4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법 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그리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 데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P28

5 형의 면제는 유죄로 인정하되 형벌만을 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처벌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도 법규정의 문헌보다 축소하는 제한적 유추적용을 하게 
되면 처벌되는 범위가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다수의견은 판단한 것이다. -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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