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에서 자기 이름으로 심판을 청구하는 자를 
청구인이라 하고 그 상대방인 당사자를 피청구인이라 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당사자라 한다. 공동소송참가인 
당사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 각 헌법재판에서 실제 당사자는 유형별로 다르다. - P40

우선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제청법원을 청구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법원의 제정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절차가 개시될 뿐이지 제정법원을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24조(제척 등), 제30조(심리의 방식) 등 당사자에게 부여된권리 내지 지위는 제청법원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위헌법률심판에서 당해 본안사건의 당사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권만 있을 뿐이므로 당사자로 볼 수는없다. 
한편 위헌심판제청의 상대방이 되는 당사자는 이론상 
입법부가 되겠지만실무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법 제68조 제2항의 이른바 위헌소원의경우도 동일하다고 
하겠다. - P40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결정문의 당사자란에는 
제청신청에 의한 경우는"제정법원, 제청신청인, 당해사건", 직권에 의한 경우에는 "제정법원, 당해사건"을 각 기재한다
(현재 2020. 8. 28. 2017헌가35 현재 2020. 6. 25, 2020헌가7).

탄핵심판의 경우 국회가 청구인이 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제49조). 실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문의 당사자란에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표시한 바 있다. 탄핵소추 대상자가 피청구인이 된다.

정당해산심판의 경우 청구인은 정부이며(제55조), 
피청구인은 해당 정당이다.
법무부장관은 청구인 정부의 대표자일 따름이다.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탄핵심판이나 정당해산심판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뚜렷한 당사자 
대립구조를 보이므로 제61조나 제64조 등에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라는 명칭을 명시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만 특정 사안에서 자기에게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소극적 권한쟁의를 인정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피청구인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 P40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청구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이다(제68조 제1항). 피청구인은 그러한 
처분을 한 기관 또는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되는 기관이다 (제75조 제4항 참조). 
다만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에 구애되지 않고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을 확정하여야 하므로
(헌재 1993. 5. 13. 91헌마190), 헌법소원심판에서 
피청구인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겠다. 
또한 법률(규정)이 직접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피청구인은국회라고 기재하지 않는 것이 실무이다.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대통령이나 해당 장관을 피청구인으로 기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간혹 기재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 P41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어 
제68조의 제2항에 따른 위헌소원사건에서는 당사자란에 
청구인이 표시되고, 당해사건도 표시된다. 현가 사건과 
헌바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제청법원, 제청신청인, 
청구인, 당해사건이 모두 표시된다. - P41

당사자는 청구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심판결정의 
송달을 받을 권리, 기일의 소환(출석요구)을 받을 권리, 
기일지정의 신청권, 제척·기피신청권, 변론권질문권 등을 
갖는다(제24조,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6조 제4항). - P41

헌법재판에서는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은 허용되지않는 것이 원칙이다(헌재 1998. 
11. 25. 94헌마207).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청구인을 
추가하는 것은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현재 2012. 3.29. 2010헌마97; 현재 2019. 5. 30. 2018헌마1208등). 그러나 아래 관례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에둘러 청구인 추가를 인정한 사례가 
있음에 비추어 확고한 입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 P41

한편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제3자 소송담당은 말 그대로원고(청구인)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즉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게 하는 소송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 법제상으로는 법정소송담당만 
인정된다.  - P44

판례상으로는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 유일하다(대판 1997. 11. 28, 
95다35302). 요컨대 제3자 소송담당은 법이 정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헌법재판에서는 인정되거나
준용될 여지가 없다. 정당이 소속국회의원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신문기자들의 단체가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하지는 
않으면서 소속 회원들의 보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3자 소송담당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 P44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정부가 당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한다(제25조 제1항).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직원을 대리인으로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제25조 제2항). 

私人이 당사자가 되는경우에는 자신이 변호사가 아닌 
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제25조 제3항). 이를 
변호사강제주의라한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강제주의를 
합헌이라고 한다. -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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