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約款)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계약내용의 사전적·일방적 형성이라는 사정 및 
개별교섭의 현실적한계 때문에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은 
고객에게 불리하기 쉽다. 여기서 약관법이 계약
당사자들의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약관을 규제한다.

(2) 약관규제의 종국적 목표는 독소인 불공정 조항의 
배제(내용통제)인데, 그에 앞서 편입통제 및 해석통제가 
행하여진다.

① 명시 · 설명을 통하여 약관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에 대한 심사를「편입통제」라 한다. 
명시 ·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명시 · 설명되지 않은 경우에, 사업자가 그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한다
(법 제3조 제4항).

② 해석통제는 우선 내용형성의 일방성을 극복한 
개별약정을 규율대상에서제외하고, 객관적·통일적으로 
약관조항의 의미를 확정한 후 그것을 기초로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함으로써 약관이 무효로 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③ 법원에 의한 사후적인 내용 통제 불공정성통제)의 
방법으로, 무효로 되는 경우를 열거하는 개별통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일반통제의 두 가지가 있다.

④ 약관의 일부무효의 경우에 제137조와 반대로 계약은 
나머지 부분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약관 제16조).
- P23

약관의 규제에 관한 판례

1) 사법적 통제의 방법에 관하여 대결 2008.12.16. 
2007마1328은 "법원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약관에 대하여 행하는 
구체적 내용 통제는 개별 계약관계에서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약관조항의 효력 
유무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약관에 대한 단계적 
통제과정, 즉 약관이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편입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편입통제와 편입된 
약관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해석통제 및 이러한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불공정성통제의 과정에서 
개별사안에 따른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 P24

2) 편입통제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는 고객으로 하여금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에서 각 당사자를 구속할 내용을 미리 알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여 고객을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데
(대판 2016.6.23. 2015다5191),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고객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2.7.28 91다5624).
- P24

명시 · 설명의 대상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데, 약관조항 중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개개의 사안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결 2008.12.16. 20071328). 판례에서 거론된 
명시 · 설명의 대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가족운전자 한정운선특약(대판 2003.8.22. 2003다27054),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상법 제656조와 다르게 정한 
조항(대판 2005.12.9. 2004다26164ㆍ26171), 
항공사 제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에서 마일리지
제공기준에 관한조항(대판 2013.2.15. 2011다69053) 등.

반면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 ·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가 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명시 ·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 P24

명시 · 설명의 방법에 관하여 대판 2013.2.15. 
2011다69053은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은 ・・・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당해 계약의 
체결경위 및 방법, 약관에 대한 고객의 이해가능성, 
당해 약관이 고객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고객이이해할 수 있는 설명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약관을 게시하고 
그 약관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고객과 사이에서 재화나 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비대면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 
다른 통상의 경우와 달리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대판 1999.3.9. 98다43342ㆍ43359는
통신판매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약관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것이라는 내용과 면책사고에 
해당하는경우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승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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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에서 ‘폭행‘의 의미(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조문문 : 형법 제260조 제 1항

폭행죄에 있어서 유형력의 행사에 신체의 청각기관을 
자극하는 음향도 포함되는가? - P25

●사실 

피고인 X는 (1) 1996.4. 어느 날 피해자 A의 집에 
전화하여 A에게 "트롯트 가요앨범 진행을 가로챘다,
일본노래를 표절했다, 사회에 매장시키겠다."라고 수회에 
걸쳐 폭언을 하고 그 무렵부터1997.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주일에 4 내지 5일 정도, 하루에 수십 회 
반복하여 A에게 "강도 같은 넌 표절가수다."라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 
(2) 1998.3. 어느 날 A의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낸후 
A의 집으로 전화하여 A에게 전화번호 다시 바꾸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폭언을 하였으며,
(3) 1998.8. 어느 날 같은 장소로 전화하여 A에게 
"미친년, 강도 같은 년, 매장될 줄 알아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4) 1999.9.1. 00:40경에는 소의 집 자동응답 전화기에 
A가 살인 청부교사범 맞아, 남의작품을 빼앗아 간 여자, 
A 도둑년하고 살면서, 미친년 정신 똑바로 차려."라는 욕설과 폭언을 수회에 걸처 녹음하였으며, 
(5) 1999.9.2. 어느 날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또라이년 
병신 같은 년 뒷구녁으로 다니면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어, 사기꾼 같은 년, 강도년, 피해자 이 또라이년"이라고 
녹음하였다. 검사는 X를 폭행죄로 기소하였다.
원심은 X의 행위에 대하여 폭행죄 성립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X가 상고하였다. - P25

●판지 파기환송. 

[1]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2]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병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들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수학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P25

● 해설 

1 대상판결은 음향을 이용한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의 입장을밝힌 대표적인 판결로서 
의의가 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P25

2 그러나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단과는 
달리 그 전화 대화를 폭행으로 단정하기 위하여는 
사람의 청각기관이 통상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되는 
정도의 고음이나 성량에 의한 전화 대화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밝혀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단계에서 
전화에 의한 대화 또는 그 대화의 녹음 재생에 의한 
청취의 결과가 사안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P26

3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다. 유형력의 행사로는 일반적으로 주먹이나 
몽둥이를 휘두르거나 침을 뱉거나 상대방을 세차게 미는 
행위,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자르는 행위등이 이에 포함된다. 나아가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는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관 89 1406)는 점을 본 
판결에서도 명백히 밝히고 있다. - P26

4 그러나 사안에서 대법원은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것을 
예시로 들고 있다. - P26

5 음향과 관련하여 소음은 폭행의 의미에 포함된다고 본다. 소음은 통상적인 수인의 한도를 넘어 사람에게 불쾌감을 
야기하는 ‘음파‘라는 물리력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각종의 소음은 
인간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거주비율이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방화나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 P26

6 한편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10도 2680). - P26

이 점에서 폭행죄는 상해죄와 구별된다. 폭행과 상해를 
구별하는 실제적 이익도 상당 부분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협박죄나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도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이다. - P26

Reference

소음과 관련된 판례

[대판 2007도3584]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점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음향을 발생시킨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 판단 
기준] 민주사회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과 감시는 가능한 한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내한 비판이나 시점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량의 크기나 음의 높이, 음향의 지속시간, 종류, 
음향발생 행위자의 의도 음향발생원과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과의 거리, 음향발생 당시의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cf) 이 사안에서 원심은 음향발생행위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목험이 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다.

-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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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대상행위가 문언의 가능한 의미 범위 밖에 있다고 본 판결

[대판 20175977] 

●사실 피고인이 외국에서 살인죄를 
범하였다가 무죄 취지의 재판을 받고 석방된후 국내에서 
다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되자 
자신이 외국에서 미결 상태로 구금된 5년여의 기간에 
대하여도 외국에서 집행된 혐의 산입 규정인 형법 제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판지 ‘외국에서 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외국 법원의 유죄판곁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결국 미결구금이 자유 
박탈이라는 효과 면에서 형의 집행과 일부 유사하다는 
점만을 근거로,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라 단지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미결구금일수를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가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는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 P30

[대판 2016도5083]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의 문인상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는 ‘덫, 
장애, 올무‘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 사용의 위험성이 덫, 장애, 올무 사용의 위험성에 비견될 만한 것이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란 그 도구의 형상, 재질 구조와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및 
창애. 올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립용 칼‘은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데 사용된 도구일 뿐이지, 덫, 창애, 올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라고 보기 어렵다. - P30

[대판 2015도17847] 

●사실 피고인은 2013.11.26 부터 2013.12.16 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내용의 
각 편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옆집에 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직접 끼워 넣었다. 원심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판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동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문언에 의하면, 위 규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 P31

[대판 2015도5789]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게시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게시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게시물의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빕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링크 글을 기재함으로써 수신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하면 
링크된 게시물에 연결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P32

[대판 2013도15002]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P33

[대판 2011도16167]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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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자유(헌법 제18조)와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포함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를 보장하기 위하여 1993. 12. 27. 제정되어 1994.
6. 28. 시행된 법률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의 
감청과 우편물의 검열에관하여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통신비밀보호법은 과거 군사정권에서 정치사찰을 위하여 
무제한적으로 남용되던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서 시작하여, 수사기관에의한 통신제한조치의 남용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통신방식을 전제로 통신의 자유 보장에 대한 
헌법적 요청을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 P559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의 녹음과 청취를 금지하고(제3조 제1항),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제16조 제1항 제1호)하여, 대화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그 규율대상을 통신과 대화로 
분류하고 그 중 통신을 다시 우편물과전 기통신으로 
규정하는 태도이므로,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전기통신에 해당할 뿐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렉카 회사가 무전기를 이용하여 
한국도로공사 상황실과 순찰차 간의 무전전화통화를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몰래 청취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청취‘가 아니라 ‘감청‘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11.13. 선고 2001도6213 판결).

보호되는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비록 음식점과 같은 공중출입 장소라 하더라도 감시카메라와 도청마이크를 설치하여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07.12.27, 선고2007도9053 판결). - P563

또한 타인 간의 ‘대화‘란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를 
가리킨다.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이나 탄식 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대화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그 내용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형사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화에 속하지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2017.3.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 P563

다음으로 ‘타인 간‘의 대화여야 하므로 대화 당사자가 자신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중 한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이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녹음행위도 통신비밀보호법제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도49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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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를 부정한 판례

[대판 2012도11204] 파기환송, 당시 피고인은 실내 
어린이 놀이터 벽에 기대어 앉아 자신의 딸 (4세)이 노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다가와 딸이 가지고 놀고 
있는 블록을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 들면서 쌓아놓은 블록을 무너뜨리고, 이에 딸이 울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지 마. 그러면 안 되는 거야‘라고말하면서 몇 차례 피해자를 제지한 사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을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딸의 눈 폭을 향해 오른손을 뻗었고 이를 본 피고인이 왼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였는데, 이로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은 사실, 그 어린이 
놀이터는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바닥에는 충격방지용 고무매트가 깔려 있었던 사실, 한편 피고인의 딸은 
그 전에도 또래 아이들과 놀다가 다쳐서 당시에는 얼굴에 
손톱자국의 흉터가 몇 군데 남아 있는 상태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의 동기와 수단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앞서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갑작스런 행동에 놀라서 자신의 어린 딸이다시 얼굴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딸에 대한 피해자의 돌발적인 공격을 막기 위한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P23

[대판 90도2153] 형법 제26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만을 가지고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것이고,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 막바로 또는 당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 P24

8[대판 83도3186] 공소외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어 
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 또는 숙소만의 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케 하는 단순 협박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방문을 발로 몇번 찼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 P24

[대판 861796]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 3회 골은 사실만 가치고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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