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를 부정한 판례

[대판 2012도11204] 파기환송, 당시 피고인은 실내 
어린이 놀이터 벽에 기대어 앉아 자신의 딸 (4세)이 노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다가와 딸이 가지고 놀고 
있는 블록을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 들면서 쌓아놓은 블록을 무너뜨리고, 이에 딸이 울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지 마. 그러면 안 되는 거야‘라고말하면서 몇 차례 피해자를 제지한 사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을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딸의 눈 폭을 향해 오른손을 뻗었고 이를 본 피고인이 왼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였는데, 이로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은 사실, 그 어린이 
놀이터는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바닥에는 충격방지용 고무매트가 깔려 있었던 사실, 한편 피고인의 딸은 
그 전에도 또래 아이들과 놀다가 다쳐서 당시에는 얼굴에 
손톱자국의 흉터가 몇 군데 남아 있는 상태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의 동기와 수단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앞서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갑작스런 행동에 놀라서 자신의 어린 딸이다시 얼굴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딸에 대한 피해자의 돌발적인 공격을 막기 위한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P23

[대판 90도2153] 형법 제26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만을 가지고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것이고,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 막바로 또는 당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 P24

8[대판 83도3186] 공소외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어 
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 또는 숙소만의 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케 하는 단순 협박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방문을 발로 몇번 찼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 P24

[대판 861796]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 3회 골은 사실만 가치고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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