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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행위가 문언의 가능한 의미 범위 밖에 있다고 본 판결

[대판 20175977] 

●사실 피고인이 외국에서 살인죄를 
범하였다가 무죄 취지의 재판을 받고 석방된후 국내에서 
다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되자 
자신이 외국에서 미결 상태로 구금된 5년여의 기간에 
대하여도 외국에서 집행된 혐의 산입 규정인 형법 제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판지 ‘외국에서 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외국 법원의 유죄판곁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결국 미결구금이 자유 
박탈이라는 효과 면에서 형의 집행과 일부 유사하다는 
점만을 근거로,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라 단지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미결구금일수를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가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는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 P30

[대판 2016도5083]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의 문인상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는 ‘덫, 
장애, 올무‘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 사용의 위험성이 덫, 장애, 올무 사용의 위험성에 비견될 만한 것이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란 그 도구의 형상, 재질 구조와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및 
창애. 올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립용 칼‘은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데 사용된 도구일 뿐이지, 덫, 창애, 올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라고 보기 어렵다. - P30

[대판 2015도17847] 

●사실 피고인은 2013.11.26 부터 2013.12.16 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내용의 
각 편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옆집에 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직접 끼워 넣었다. 원심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판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동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문언에 의하면, 위 규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 P31

[대판 2015도5789]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게시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게시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게시물의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빕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링크 글을 기재함으로써 수신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하면 
링크된 게시물에 연결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P32

[대판 2013도15002]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P33

[대판 2011도16167]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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