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자유(헌법 제18조)와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포함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를 보장하기 위하여 1993. 12. 27. 제정되어 1994.
6. 28. 시행된 법률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의 
감청과 우편물의 검열에관하여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통신비밀보호법은 과거 군사정권에서 정치사찰을 위하여 
무제한적으로 남용되던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서 시작하여, 수사기관에의한 통신제한조치의 남용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통신방식을 전제로 통신의 자유 보장에 대한 
헌법적 요청을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 P559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의 녹음과 청취를 금지하고(제3조 제1항),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제16조 제1항 제1호)하여, 대화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그 규율대상을 통신과 대화로 
분류하고 그 중 통신을 다시 우편물과전 기통신으로 
규정하는 태도이므로,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전기통신에 해당할 뿐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렉카 회사가 무전기를 이용하여 
한국도로공사 상황실과 순찰차 간의 무전전화통화를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몰래 청취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청취‘가 아니라 ‘감청‘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11.13. 선고 2001도6213 판결).

보호되는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비록 음식점과 같은 공중출입 장소라 하더라도 감시카메라와 도청마이크를 설치하여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07.12.27, 선고2007도9053 판결). - P563

또한 타인 간의 ‘대화‘란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를 
가리킨다.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이나 탄식 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대화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그 내용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형사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화에 속하지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2017.3.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 P563

다음으로 ‘타인 간‘의 대화여야 하므로 대화 당사자가 자신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중 한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이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녹음행위도 통신비밀보호법제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도49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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