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의 의의]

권리의 발생 · 장애 · 소멸의 법률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구성요건으로 실체법에 정해져 있는 구체적인 사실

[요건사실의 역할]

당사자가 공격방어와 주장 · 증명하여야 할 대상을 정하고, 법원이 쟁점정리, 증거조사등 심판절차를 진행하는 기준을 제시함

민사실체법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민사소송에 관한 공격방어의 구조를 정립하게 함(절차와 실체의 융합) - P23

법률관계와 법률사실

사람의 생활관계 중에서 법률의 규율을 받는 것이 
법률관계이고, 이러한 법관계는 권리·의무관계로 나타난다. 생활관계와 마찬가지로 법률관계는 발생·변경·소멸이라는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변동하게 된다. 

이러한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요건이라고 하고, 그 결과가 되는 것을 법률효과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법률요건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사실의 총체를 말하고, 이러한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한다. - P24

예를 들면, 민법 제563조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제568조 제1항은,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률요건은 ‘재산권 이전의 약정과 그대금 지급의 
약정‘ 이고, 법률효과는 ‘목적이 된 권리의 이전의무와 
그 대금 지급의무‘ 이다. 그리고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재산권 이전 약정‘ 과 ‘대금 지급약정‘이 법률사실이다.  - P24

매매의 법률요건은 재산권이전 약정과 대금지급 약정 등 
2개의 법률사실로 구성되어 있고, 더 나아가 각 약정은 
청약과 승낙으로 세분할 수 있지만, 실제에서는 매매계약이라는 하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나의 사실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2개의 법률사실 중 재산권이전 
약정만 인정되고 대금지급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의 법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어 매매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P24

요건사실과 주요사실

요건사실이라 함은 실체법규에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발생, 저지, 소멸 등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법률요건 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가리킨다. 

즉, 요건사실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P24

다수 견해는 요건사실과 같은 의미로 주요사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실무의 태도도 같다. 이에 대하여, 
실체법규에서 법률요건으로 규정하고있는 일단의 사실이 
요건사실이고, 이러한 요건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주요사실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요건사실은 추상적인 법규의 요건을 
가리키는 법적 개념이고, 주요사실은 그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로서 현실의 생활관계에서 일어나는 사실적 · 경험적 개념이라고 하여,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실무의 태도에 따라 요건사실과 주요사실을 
동의어로 보아 요건사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간접사실, 보조사실에 대비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요사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P25

요건사실의 기능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관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것을 직접 인식하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그 권리 · 법률관계의 존부의 판단은 
권리의 발생 · 장애 · 소멸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이끌어낼 수밖에없다.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발생 · 장애 · 소멸의 법률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와같이 권리의 발생 · 장애 · 소멸의 법률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구성요건으로 실체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요건사실이다.

- P25

민사소송에서 실제의 사안은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고, 
사실인정의 면에서도 모든 사건이 각각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물(원고가 주장하는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 동일한 경우에는 거기에 최소한으로 공통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이와 같이 개개의 사안에서 공통의 
요소를 추출해내는 것 중의 하나가 요건사실이라 할 수 있다. - P25

요건사실의 역할

민법 등 실체법은 민사분쟁 해결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민사재판에서 적용되기 위해 존재한다. 
법원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소전제로 하고 법규를 대전제로 하여 법규가 정한 
법률효과의 발생 · 장애 · 소멸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삼단논법에 따라 소송물인 권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민사실체법을 연구함에 있어 그것이 민사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 P26

요건사실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공격방어 방법과 주장 · 증명의 핵심이되며, 소제기 단계로부터 쟁점정리, 증거조사, 판결작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분쟁을 적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요건사실에 관한 교육은 민사실체법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민사소송에 관한 공격방어의 구조를 정립하는 역할을 한다. 즉, 요건사실은 평면적인이해를 하고 있었던 민사실체법을 재판과 관련한 입체적인 규범으로 다시 보게 한다. - P26

요건사실은 법률관계의 어느 쪽 당사자가 어느 요건을 
증명하여야 하고, 다른 쪽 당사자가 어느 요건을 증명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이므로, 증명책임과 직접 관련된다. 

그리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는 요건사실의 인정을 
통하여 판단되는 것이므로, 요건사실은 사실인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요컨대, 민법 등 실체법과 
민사소송법 등 절차법을 별개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상호 차이점을 인식하면서 이들을 통일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P26

요건사실의 내용

 [사실과 평가의 구별]

어떠한 표현에 관한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공통된 경우는 
‘사실‘사람마다 다양한 경우는 ‘평가‘

사실만이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의 대상이고, 평가에 
해당하는 법적 판단은 법원의 권한사항임

[주요사실, 간접사실, 보조사실]

주요사실 :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

간접사실: 요건사실의 존부를 경험법칙상 미루어 짐작하게 하거나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실

보조사실: 증거의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에 관한 판단의 
자료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자백의 구속력은 주요사실에만 인정

[요건사실의 특정] 

시간적 순서, 행위의 주체, 객체, 사실의 태양 등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사실관계에서 요건사실을 추출(특정) - P27

사실과 평가

요건사실은 ‘사실 이다. 그런데 사실과 대비되는 것으로 
평가가 있다. 민사소송에서 이를 구별할 필요성은, 사실은 
직접 주장 · 증명의 대상이 되지만 평가는 그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이 주장ㆍ증명의 대상이 될 뿐 그 자체가 
주장·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다. 

- P27

이론상으로는 언어를 사용한 표현은 그 언어를 사용한 
사람의 평가를 통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 전부 평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앞에서 본 
주장 · 증명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에서 구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그 구별의 기준을 찾아내는것이 중요하다. - P27

증거방법의 하나인 증인은 과거의 경험한 사실을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령받은 제3자이다. 증인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보고하는 자이므로, 증인이 자기가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의견이나 특별한 학식에 기초한 판단을 진술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다(민소규칙 95 조 2항 3호). - P27

사실과 평가를 구별하는 기준을 하나 제시한다면, 
어떤 표현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이라면 사실로 취급하고, 사람마다 다양한 
것이라면 평가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표현은 직접 
교부하였는지, 송금하였는지 등의 여지는 있지만 사람들이 공통의 이미지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실로 취급할 
수 있다. 
반면에, "명예훼손을 하였다." 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의 
내용, 수단과 방법 등 다양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 
사람마다 다른 이미지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평가
(법적 판단)로 취급할 수 있다. - P28

공통의 이미지를 가지는 표현에 관하여 사실의 주장이 
있다고 취급해도 각 당사자가 그리는이미지가 같으므로 
그것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 서로 공격방어를 적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공통의 이미지를 갖지 못하는 표현에 
관하여 사실의 주장이 있다고 취급하면 각 당사자가 그리는 대상이 서로 달라 쟁점에 따른 공격방어를 할 수 없게 된다. - P28

사실과 평가를 구별할 필요는 일반적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 법률 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즉 법령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민소법 423조).
따라서 평가에 해당하는 법률 판단의 잘못은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지만, 사실인정의 잘못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P28

판례는 경험법칙 위반도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80. 9. 24. 선고 79다2269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16851 판결 등 참조). - P28

한편, 언론보도에하할 만한 구체적인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 가 있어야 하고, 평가에 해당하는 단순한
‘의견의 표명‘은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언론보도가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P28

판례는 사실적 주장과 의견의 표명을 구별하는 척도로, 
그것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원보도의 보도 대상이 된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면 이를 사실적
주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이러한 추상적 판단 기준 
자체도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며, 사실적 주장과 논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판단 기준 자체도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2002다49040 판결 참조). - P29

요건사실의 태양

요건사실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법률사실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크게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것은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눌 수있는데, 적법행위에는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가 있고, 위법행위에는 채무불이행, 불법행위가 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의사표시라 할 수 있는데, 
하나또는 여러 개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법률행위라고 한다. 이러한 법률행위에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다. 그리고 준법률행위에는 의사의 통지
(각종의 최고, 거절 등), 관념의 통지(채무의 승인, 
채권양도의 통지등), 감정의 표시(용서 등) 등이 있다.

위에서 본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것은 모두 
의사가 외부에 표현되는 외부적 용태에 해당한다. 
그밖에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것 중에는 마음속의 의식, 즉 내부적 용태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에는 선의 · 악의 소유의 의사 등이 있다.

다음으로,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계없는 법률사실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에는 사람의 출생과 사망, 시간의 경과, 
물건의 생성과 멸실 등이 있는데, 이것을 ‘사건‘ 이라고 
부른다.

- P29

주요사실, 간접사실, 보조사실

요건사실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사실을 말하고, 다수설과 실무에서는 
요건사실과 주요사실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점은 
앞에서 보았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주요사실이라는 
용어는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 대한 구별 개념으로서 
의미가 있다. - P30

간접사실은 요건사실의 존부에 다툼이 있고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요건사실의 존부를 
경험법칙상 推認(미루어 인정)하게 하는 사실을 말한다. 
간접사실과 양립하는 사실로 그 간접사실에서 요건사실을 추인하는 것을 방해하는힘을 가지는 사실도 간접사실이다(반대간접사실). 소송실무에서는 간접사실도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간접사실은 주요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먼저 요건사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 P30

보조사실은 증거의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에 관한 판단의 
자료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한다. 증인의 성실성, 기억력 등에 관한 사실, 서중의 위조 또는변조 등에 관한 사실을 
예로 들 수 있다. - P30

통설·판례는 자백은 주요사실에 관해서만 구속력이 
인정되고, 간접사실과보조사실에 관해서는 법관의 
자유심증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자백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지만, 자백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 P30

요건사실의 특정

다양한 생활관계에서 일어나는 사실 중에서 특정한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요건사실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체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사실은 추상적인 
것이므로, 실제의 소송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

요건사실을 특정하는 방법은 그 사실이 발생한 시점을 
날짜에 따라(필요한 경우 시각까지)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요건사실의 특징을 위한 일시 그 자체는 요건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최고와 이행기의 경과, 해제의 의사표시와 이행의 착수 등과 같은 시간의 
선후관계에 관한사실은 요건사실이다. 

이러한 시간에 따른 특정 외에, 주체, 객체, 사실의 태양 등을 조합하여 요건사실을 특정하는 경우도 있다. 요건사실을 
어느 정도로 상세하고 정밀하게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개개의 소송에서 그 요건사실의 증명대상으로서의 적격성, 동종의 다른 사실과의 구분 가능성,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이다. - P31

소송실무와 요건사실 

[소송물]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소송(심판)의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소송물‘ 이라 함

소송물인지 공격방어방법인지 구별은 청구의 변경, 
중복제소,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함

[소송물과 요건사실]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는 요건사실의 
존부에 대한 일련의 판단에 따라 행함(삼단논법)

[공격방어방법의 계층적 구조]

공격방어방법 : 원고가 자신의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재판자료와 피고가 위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재판자료를 통칭

공격방어방법 중 사실에 관한 주장 : 청구원인,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 등

위 순서대로 계층적 구조를 이루어 전자의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으면 후자의 사실에 관한 판단은 불필요 - P32

소송물의 의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한다. 이와 같은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소송물이라고 한다(통설·판례인 구소송물이론). 
이것은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구하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소송물이 
무엇인지 확정하는 것은 중요하고, 그 소송물이 정해지면
이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이 어떠한지를 검토하게 된다. 
소송물이 정해지지 않으면 청구원인을 정할 수 없고, 
청구원인이 정해지지 않으면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
등도 정할 수 없다. - P32

소송상의 청구(소송물)는 원고의 권리주장이다. 그런데 
그 권리주장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어떤 권리주장이 다른 
권리주장과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목적물반환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 반환청구와 함째 차임 상당의 금전지급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목적물반환청구에 관하여는 임대차종료에 터 잡은 목적물반환청구권과 소유권에 터 잡은 목적물반환청구권이, 금전지급청구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게 된다. 

또 일반적으로 계약에 따른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게 된다.

이와 같이 청구권이 경합할 때에는 이를 함께 행사하거나 
그중 어느 하나를선택하여 행사할 수도 있는데, 각 청구권은 소송물이 다른 관계로 법률요건, 증명책임, 소멸시효기간 
등이 다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P33

그리고 원고의 청구원인으로서의 주장이 여러 개인 경우 
각각이 별개의 소송물인지 아니면 하나의 소송물에 관한 
별개의 공격방법인지 문제되는 경우가있다. 

예를 들면,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소송물은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청구권이고,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거나 해제되었다는 주장은 청구원인을 
이루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다.

또 청구이의의 소의 경우 소송물은 이의사유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이의권이고, 개개의 이의사유는 
청구원인을 이루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다. 
소송물인지 공격방어방법인지 구별은 청구의 변경, 
중복제소,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등을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다. - P33

소송물과 요건사실

법원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당해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면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게 된다. 그런데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추상적, 관념적인
것이어서 그 존부를 직접 인식할 수 없으므로, 민법 등 
민사실체법은 "A라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B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는 등의 형식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는 법률효과 발생의 기초가 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즉 요건사실의 존부에 대한 일련의 판단에 
따라 행하여진다.

- P33

예를 들면,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인도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① 법원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에 
따른 목적물인도청구권의 발생이라는 법률효과, 
② 그 후 만약 목적물이 인도완료됨으로써 목적물인도청구권이 소멸하였다면 인도채무의 이행에 따른 그 청구권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 ③ 만약 위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면 그에 따라 매매계약에 기한 효과의 발생을 방해하는 법률효과 등이 각각 발생하는지를 판단하게되고, 결국 변론종결의 단계에서 이러한 일련의 
판단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소송물인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를 판단하게 된다. - P34

요건사실과 공격방어방법

당사자는 변론에서 법률상 주장, 사실상 주장 및 증명을 
통하여 본안의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판자료를 
제출한다. 이 경우에 원고가 자기의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하는 일체의 재판자료(주장, 증명, 증거항변 등)를 공격방법이라고 하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해 제출하는 일체의 재판자료를 방어방법이라 하며, 이들을 
합하여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한다(민소법 146조, 201조 등). - P34

예를 들면, A가 2010. 5. 20. B에게 A 소유 토지 1필지를 대금 1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례에서, 매도인인 A가 원고가 되어 매수인인 B를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를 상정해 보자. 

이경우 소송물은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이 되는데, 
이에 관하여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에 관한 주장과 증명 
등은 공격방법에 해당하고,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거나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취소한다는 주장과 증명 등은 
방어방법에 해당한다. - P34

공격방어방법의 계층적 구조

공격방어방법 중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은 법률에관한 주장과 사실에 관한 주장으로 
나눌 수 있다. 법률에 관한 주장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결론인 법적 판단 부분 등이 있고, 사실에 관한 주장은 
청구원인,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 등이 있다. 공격방어방법으로서 더 중요한 것은 사실에 관한 주장이다. - P35

청구원인이라 함은 원고가 심판의 대상인 소송물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제시하고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고, 항변이라 함은 청구원인과 양립하는 별개의 사실로서 청구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법률효과를 저지하는 것을 말한다. 재항변이라 함은 항변과 양립하는 별개의 구체적 사실로서 항변에서 발생하는 법률효과를 저지하는 것을 말하고, 재항변과 재재항변의 관계, 
재재항변과 재재재항변의 관계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개개의 구체적 사실은 모두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법률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즉 요건사실이 된다. - P35

이와 같은 청구원인, 항변 항변, 재재항변 등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누구인지, 소송물이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서 본 사례에서, 이번에는 매수인 
B가 원고가 되어 매도인인 A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살펴보자. 

이 경우 소송물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고,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거나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취소한다는 주장 등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과 함께 청구원인으로서 공격방법에 
속한다. 그리고 매매대금을 이미 반환하였다고 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하는 
주장 등은 방어방법에 해당한다. - P35

청구원인과 항변 항변과 재항변, 재항변과 재재항변이라는 공격방어방법의 사이에는 항변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법률효과가 청구원인 사실에서 발생하는법률효과를 
저지하는 관계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원인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으면 항변 사실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고, 
마찬가지로 항변 사실에 관한증명이 없으면 재항변 사실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하나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여러 개의 항변이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항변이 인정되면 청구원인에 따른 법률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앞의 첫째 사례에서매매계약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으면 매매계약의 무효나 취소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고, 또 매매계약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에 무효나 취소사유 중 어느 하나만 인정되면 
매매대금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게 된다. -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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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비용의 예납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①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P37

민사집행을 신청하고 실시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그 밖의 집행비용(가령 경매실시를 위한 감정료, 
신문공고료, 집행문부여 신청비용 등.)이 필요하며,
이 비용은 종국적으로는 채무자(소유자)의 부담으로 
되지만(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53조 1항, 275조).

그 절차 내에서는 회수될 수 없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일단 예상되는 소요경비를 미리 내게 
한 뒤, 배당 등의 절차 단계에서 이를 청산하는 집행비용 
예납제도를 두고 있다. 즉,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18조1항). 

- P38

채권자가 위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동조 2항).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동조 3항). 예납을 할 기간이 지났더라도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하기 전에 예납을 한 때에는 
신청을 각하하거나 절차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야한다. - P38

한편, 집행채권자가 소송구조를 받은 때 (민사소송법 
129조 준용) 또는 집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미리 채무자에게 집행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한 때
(260조 2항)에는 예납을 할 필요가 없다.

위 예납규정은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이고,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할때에는 집행관은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위임자에게 예납시킬 수 있고 예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집행관 수수료규칙 25조 본문). - P38

담보제공 · 공탁법원

제19조(담보제공ㆍ공탁법원)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의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 제123조 · 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P38

민사집행법상 담보는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집행을 
실시하거나 또는 집행을 정지 · 취소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주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고
아래에서 보듯이 이는 보증과 구별하여야 한다), 공탁은 
채무자, 제3채무자 또는 집행관이 상대방에 대한 손해담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행의 강제를 면하기 위하여 혹은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또는 절차의 완결을 위하여 집행의 
목적물이나 이에 대신하는 금전을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19조 1항). 

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의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동조 2항). 
여기에서의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122조 · 123조 · 125조 및 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동조 3항). - P39

한편, 위에서 본 손해의 배상을 전보하기 위한 담보와 
구별할 것으로 보증이있다.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압류채권에 대하여 요구되는 
보증(102조 3항), 매각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보증(113조), 선박집행 등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하에 
강제경매취소를 위하여 인정된 보증 (181조1항) 등이다. 
이는 필요에 따라 매각대금에 산입, 충당되거나 배당의 
재원이 되어집행의 목적에 직접적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보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 P39

전속관할

제21조(재판적) 이 법에 정한 재관적은 전속관할로 한다. - P39

민사집행법은 각각의 절차의 성질이나 특질로부터 관할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어, 소정의 법원에 관할이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79조 1항), 이는 해당 부동산의 현금화는 소재지 법원에서 취급하는 것이 적절ㆍ타당하다는 고려와 함께 집행당사자 이외의 관계자(가령, 배당요구를 하려는 채권자의 집행참가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서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고려에 따른 것이다.

- P39

법21조에서 그러한 관할에 관한 규정(직분관할, 
사물관할,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사물관할 토지관할에 대하여 합의관할
(민사소송법 29조), 변론관할(민사소송법 30조)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할 수 밖에 없다. - P39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집행신청을 한 경우에 직분관할의 
잘못은 각하하고, 토지관할의 잘못은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23조, 민사소송법 34조 1항). 

한편, 집행법원으로부터 집행관에, 또는 집행관으로부터 
집행법원의 직분관할 위배를 이유로 한 이송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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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의 소

소의 성질에 관하여 다투어지는 것으로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의 소가 있다. 우리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가 
인정되고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혼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조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재판을 확정 받아 단독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하다.

- P40

이러한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의 법적 성질은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 

이에관하여는 1) 확인소송설, ii) 혼인관계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이행소송설, iii) 형성소송설 등의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사실상 혼인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는 확인의 
소이고,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는 확정판결로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창설할 수 있으므로 
법률혼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소송이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구별되므로 위의 
견해와 같은 해석이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와 조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P40

확인판결의 효력

확인의 소를 인용하는 확인판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나 
집행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집행력은 이행명령을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실현시키는 효력이므로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기판력은 확인판결에서 
확정하는 권리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대해 발생한다. - P40

형성의 소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선언하는 판결을 요구하는 소이다. 형성의 소가기존의 법률관계의 변경을 요구하는 
창설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법률관계를 
확정하거나 실현시키는 확인의 소나 이행의 소와 구별된다.  - P40

형성권에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행사할 수 
있는 것과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사해행위의 취소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는 할 수 없고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민법109조). 

이와 같이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소가 형성의 소이다. 

만약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의 행사의 효과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이는 형성의 소로써 그 해결을 구할 것이 아니라 
형성권행사의 효과에 따른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확인의 소나 이행의 소로써 다투어야 한다.
- P41

형성권의 일부를 형성의 소를 통하여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형성권의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변동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판결의 효력을 제3자에게 미치게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형성의 소는 법률이 소로써만 형성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P41

판례는 형성의 소인 대표자 해임 청구의 소를 전제로 
대표자등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가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표자해임 청구의 소는 성질상 형성의 
소이지만 법률에 규정된 바 없기 때문이다. - P41

실체법상 형성의 소

실체법상 형성의 소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소이다. 혼인의 취소,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 
헌법소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 P41

다음은 실체법상 형성의소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어지는 것들이다. 

① 혼인무효의 소는 실체법상 형성의소라는 견해와 확인의 소라고 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혼인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관계인이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여 확인의 소로 파악하고 있다. 

②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 관하여는 소의 성질이 
다투어진다.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형성소송이라는 견해와 확인소송이라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확인소송설을 취하고 있다. 

③ 채권자 취소소송에 관하여는 형성소송설, 이행 및 
확인소송설, 병합설, 책임설 등이 대립되어 있으나, 
현행 민법은 "...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성소송과 이행소송이 병합된 형태라고보아야 한다. 본 장은 형성의 소를 개관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므로 이러한 학설의대립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이고 논의의 실익은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한다. - P42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는 소송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소로서 재심의 소,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가 
그 예이다. 재심의 소는 재심의 편에서 정기금변경의 소는 
기판력부분에서 다룰 것이나 모두 확정판결의 변경을 
목적으로한다. - P42

형식적 형성의 소

형식적 형성의 소는 형식은 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할 것인가를 
법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비송사건인 
소로서 토지경계성의 소,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그 예이다.


- P42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근거한다. 
민법 제269조 제1항은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성의 소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란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원고가 나머지 
공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구속받지 않고 적당한 분할방법을 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비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P42

토지경계획정의 소는 두 토지의 경계를 확정짓기 위한 
소이다. 토지의 경계는 원칙적으로 지적법상 지적도에 
의하여야 하나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면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경계확정의 소는이를 위해 제기되는 소이다. 토지경계획정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해야한다. 이 소는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고 관례상 
인정되는 것임에도 형성의 소의 일종인 형식적 형성의 
소로 분류되고 있다. - P43

●판례연습

대법원 1996.4. 23. 선고 95다54761 판결

토지경계획정의 소에서 다툼이 없는 사실의 구속력 

K토지의 소유자 또는 Q 토지의 소유자 Y를 상대로 
K토지와 Q토지의 경계를 확정하여 달라는 경제확정의 
소를 제기 하였다. 법원의 심리 결과 각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가 과거 측량작업의 기술적 착오로 진실한 경계와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X와 Y는 소송도중 진실한 경계가 심리결과 
밝혀진 토지경계와는 다른 토지경계선이라는 것으로 
일치된 주장을 하였다. 법원은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따른 경계로 판단을
하여야 할까? 아니면 당사자의 일치된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측량된 결과에 따라 판단하여야할까? 

경계획정의 소는 실질적 비송사건으로 법원은 그 합의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진실한 경계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참고판례 대법원 1996.4.23. 선고 95다54761 판결 
[토지경계확정] - P43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6517 판결은 경계확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란 공식으로 설정 인증된 지번과 지번과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적인 소유권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한 건물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소유권확인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공법상 경계를 확정하는 
경제확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고 한다. - P43

형성판결

형성의 소를 인용하는 형성판결이 확정되면 법률관계를 
변경시키는 형성력이 발생한다. 형성판결에 의한 
형성력의 발생으로 법률관계는 변동하므로 원칙적으로 
판결의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한 별도의 집행력을 요하지
않는다. - P43

형성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이는 
기판력이 원칙적으로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과 
대비된다. 형성판결은 형성권의 존재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형성의 소에 대하여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성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확인판결로서 
형성권의 부존재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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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2> 甲은 "자신이 2017. 5. 1.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8.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2018. 7. 1.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전소)를 제기하였는데,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8. 11.1. 청구기각 판결(사실심 변론종결일은 
2018. 9. 30.)을 선고받고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甲이 자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발견하자, 乙을 상대로 위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후소)를 제기하였고, Z은 변론기일에서 甲이 증거로 
제출한 위 차용증(갑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는데, 그 후 법원은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甲만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甲은 2018. 5. 1.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Z이 전소 판결문 및 그 확정증명원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어떤 판결을 신고하여야 할 것인가? - P12

[문제 해결의 방향]

(1) 문제의 소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甲은 乙에 대하여 2017. 5. 1.자 대여원금 1억 원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 미친다. 
그러면 후소 항소심 법원은어떠한 판결을 할 것인지 
살펴본다. 대여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소송물이 다르므로 
소송물별로 살펴본다소송물이 대여원금은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권이고, 지연손해금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 P12

(2) 대여원금 반환청구

우선 대여원금의 반환청구에 관하여 보면 전소와 후소의 
대여원금반환 청구 부분은 당사자와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 관계에 있는데(작용 
국면), 후소에서 차용증을 발견한 것은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후의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후소 법원은 직권으로 기판력 저촉에 관한 사실을 
심리하며, 청구원인에 대한 별도의 심리 없이 기판력을 
근거로해당 부분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모순금지설을 따르는 판례의 입장), 반복금지설에 의하면소를 각하 
하게 된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의 소각하 판결을 청구기각 
판결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甲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항소기각설, 
청구기각설, 환송설, 정충설이 있으나 판례는 항소기각설의 입장이다).

제1심이 본안판결을 해야 함에도 소각하 판결을 한 것이 
위법한 경우, 제1심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함이 원칙이나 사례에서는 기판력 저촉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별도의 본안심리 없이 기판력 저축을 이유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에 환송하지 않고 직접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 P12

(3) 지연손해금 청구

다음으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보면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고, 동종절차에 의할 것이므로 변론종결 전에 
신청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은 적법하고
(민소법 제262조 제1항), 이 경우 항소심 법원은 추가된
청구에 대하여제1심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소와 후소는 당사자가 동일하나 소송물은 상이한바, 기판력의 
작용국면과 시적 범위(차단)가 문제된다.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가 후소청구와 모순관계에 있거나 후소에서 선결관계로 되지 않으므로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가 후소에서 선결관계에 해당하므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 관계에 있다(작용국면).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전소판결에서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이유 부분은 유력한 증명력을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차용증(갑제1호증)이 처분문서에 해당하는데 상대방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서증의진정성립에 대한 자백은 재판상 자백에 준하는 
구속력이 인정됨) 항소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전(변론종결일 당일의 지연손해금을청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견해 대립이 있음)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직권으로 기판력에 관한 사실을 
심리하며, 기판력을 근거로 들어 원금정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대여원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甲의 해당 부분 청구(전소 변론종결 후의 
지연손해금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이 경우는 기판력의 본질에 관한 모순금지설과 반복금지설 중어느 것을 따르더라도 선결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하여서는 안 되고, 전소의 기판력 
있는 판단에 구속되어 이를 전제로 심판하여야 한다.

- P13

4) 결어(사안의 적용)

결국 대여원금 1억 원의 반환청구에 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지연손해금 청구 중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18. 9. 30.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8. 10. 1.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2,083.333원 1억 원 X 5개월
(2018. 5. 1. ~ 2018. 9.30.) × 0.5%/12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P13

판례의 모순금지설에 대한 회의

결국 판례에 의하면 모순금지설에서 기판력의 본질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전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든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든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어차피 본안을심리하지 않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데도 
소송법상 이들을 분리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 P14

본래의 모순금지설에 따라 전소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소가 원고 승소판결이든 
원고 패소판길이든 그에 저촉되는 후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하면 간명한 것이 아닐까?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것은 후소가 적법하고, 
후소가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어차피 전소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 소각하판결을 하는 것이 간명한 것이 
아닐까? - P14

이런 저런 소박한 의문들에 대하여 선례의 결론만을 
반복적으로 답습하는 판례의 모순금지설은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P15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생들은 그저 판례의 결론에 따라 전소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 각하‘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청구기각‘으로 도식적으로 암기하고 있을뿐 기판력의 근거와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하지 못하고 있다. - P15

<사례 1-5>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 甲이 
의료사고가 발생한 乙 병원에 계속 입원 중인 상태에서 
乙 병원을 상대로 3번에 걸쳐 치료비와 일실수익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였는데, 2차 소송에서 2013년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청구하지 않아 
甲이 이를 별도의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이 2차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3차 의료소송 판결이 확정되었다.
乙 병원이 피해자 甲을 상대로 2013년 이후에 발생한 
진료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乙의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 P18

대법원 2018. 4. 30. 선고 2017다288115 판결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그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환자가 
특정 시점 이후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치료비를 
종전 소송에서 충분히 청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를 
청구하였더라면 그 청구가 적극적 손해의 일부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졌을 것임에도 환자가 종전 소송에서 
해당 향후치료비 청구를 누락한 결과, 환자가 이를 별도의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이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환자가 종전 
소송에서 해당 청구를 누락한 것이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P18

대법원은 사례에서 피해자 甲이 乙 병원을 상대로 2013년 이후 발생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청구권이 실체법상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과실있는 Z 병원에서 피해자를 치료하는 
것은 여전히 병원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발생한손해를 전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2차 의료소송에서모두 전보되었다고 보아 의료과실 있는 병원의 진료비 청구를 배척하였다.  - P18

병원의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미 손해배상의 승소판결을 받은 환자 측이 
환자가 예측된 여명기간을 넘어 생존하여 추가로 발생한 
치료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후소청구가 전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저촉되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더라도 해당 
청구권이 실체법상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병원의 계속된 진료행위는 환자 측의 손해의 전보에 불과하므로 
병원의 앞선 판결 이후의 진료비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한것은 기판력의 본질에 관하여 실체법설이 아닌 소송법의 입장에 입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P18

<사례 1-6>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소장의 피고의 주소란에 
피고의 등기기록상의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의 주소와 달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 
甲이 피고의 주소에 등기기록상의 주소를 표기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Z을 상대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 소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 P18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73753 판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은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 필요한 첨부정보를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다.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따라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없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그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다(등기선례요지집 제7권 제75항, 제77항).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기록에있는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이와 같이 판결에 기재된 피고가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이라면 등기권리자는 등기절차에서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자료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관이 등기신청을각하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 등을 받더라도 추가자료를 확보하여 다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대신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의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P19

피고의 주소지와 등기기록상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소장의 피고 주소지 표시란에 별도로 등기기록상의 주소를푯ㄱ함으로써 등기절차상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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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계약 · 무상계약의 구별은 쌍무계약 · 편무계약의 
구별과 어떻게 다른가?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은 계약의 
효과로서 생기는 채권관계만을 관찰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대가적인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지를 표준으로 하여 구별하는 데 비하여, 유상계약 · 무상계약은 계약의 성립에서부터 그 계약의 효과로서 생기는 채권관계의 실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살펴서 그 안에서 당사자들이 서로 
대가적인 출연을 하는지를 표준으로 하여구별하며, 
그럼에 있어서 출연이 계약성립시에 행하여지느냐 계약의 효과로서 발생한 채권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지느냐는 묻지 않는다. 쌍무계약에서는 각 당사자들의 대가적인
재산상의 출연이 반드시 있게 된다. 그러므로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제약이다. 그리고 편무계약일지라도 후에 
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의 상대방이 계약성립시에 대가적인 의미의 출연을 하면 역시 유상계약으로 된다. 현상광고를 
계약이라고 본다면 현상광고가 그 예이다. - P561

민법은 가장 대표적인 유상계약인 매매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그 규정들을567조다른 유상계약에 준용하고 있다(567조). - P561

낙성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고, 
요물계약은당사자의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계약이다. 민법상의 전형제약은 
그 대부분이 낙성계약이며, 현상광고(계약이라고 볼 경우)
만이 요물계약에 해당한다. - P561

전형계약 가운데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에는 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 · 고용·위임·임치 · 
조합 · 종신정기금이 있다. - P562

계속적 채권관계의 특질

계속적 채권관계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1) 급부의 실현이 시간적 계속성을 가진다.

2) 시간은 급부의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예:할부매매) 급부의 범위를 결정한다.

3) 사정변경의 원칙이 고려되며, 당사자의 해지권이 
문제된다.

4) 채권관계의 해소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생기고 
소급하지 않는다. - P562

계속적 공급계약

일정한 기간 또는 부정기간(不定期間) 동안에 종류로서 
정하여진 물건 주 을 일정한 대가를 받고서 계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계속적 공급계약이다.

- P562

예약 · 본계약

예약은 장차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이며, 이 예약에 기하여장차 체결될 계약이 본계약이다. - P562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계약은 둘 이상의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의 일치를 
합의라고 한다. - P563

합의는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행하여져야 하는가? 
우선 계약의 본질적인 구성부분, 예컨대 매매의 경우 
매매의 객체와 대금, 임대차의 경우 임차물과 차임에 
관하여 합의가 행하여져야 한다. 그런가 하면 누가 
계약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 매독에 관하여도 합의가 필요하다. 그에 비하여 
민법이 각각의 계약유형에 있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580조)이나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일반규정이 
규율하는 사항(390조)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특별히 
합의할 필요가 없다. 

다만,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일지라도 당사자 일방이 
법률규정(임의규정)과 다른 합의가 필요함을 표시한 
때에는 예외이다. - P563

합의를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일치라고 할 때 
의사표시의 일치가 당사자의 내적인 의사의 일치인지 
아니면 외적인 표시의 일치인지가 문제된다. 
후자로 새겨야 한다. - P563

불합의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즉 해석에 의하여 확정된 
의사표시들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불합의는 
여러 가지 표준에 의하여 종류를 나눌 수 있다. 

우선 불합의의존재를 당사자들이 알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크게 의식적인 불합의와 무의식적인 불합의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이들 각각은 다시 본질적 구성부분에 관한 
불합의와 부수적인 구성부분에 관한 불합의로 세분된다. - P564

의식적인 불합의

계약당사자 쌍방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 또는 
합의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없음을 의식하고 
있는 경우를 의식적인 불합의 또는「안 불합의」라고 
한다(예: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534조).

계약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에 관하여 의식적인 불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이는 명문규정이 
없어도 당연하다). 

그에 비하여 계약의 부수적인 구성부분만에 관하여 
의식적인 불합의가 있는 경우에 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우선 계약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때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 P564

무의식적인 불합의

당사자들이 완전히 합의하였다고 믿는 반면에 실제로는 
합의가 존의 의재하지 않는 경우를 무의식적인 불합의 
또는 「숨겨진 불합의」라고 한다.
- P564

착오와의 구별 

무의식적인 불합의와 착오 사이의 구별이 문제된다. 
무의식적인 불합의의 경우 당사자들은 합의가 있다고 
믿는 점에서 넓은 의미로 착오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 착오는 계약의 성립에 관한 것이며,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표시 내에서 자신이 행한 표시의 
내용에 관하여 착오에 빠지는 경우와는 관념상 명백히 
구별된다.

그렇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구별이 어려운 때가 있다. 
그때에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를 해석하여 그 의미를 
확정한 뒤 이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그리하여 의사표시들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합의로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성립을 믿고 있었다면 무의식적 불합의로 된 것이다. 
그때에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당사자에 
의한 취소는 필요하지도 않고 객체가 없어서 가능하지도 
않다. 그에 비하여 의사표시들의 의미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 경우에 당사자 
일방의 의사가 해석된 의사표시의 의미와 다른 때에는 
그 당사자의 착오가 문제된다. - P564

무의식적인 불합의의 법률효과

계약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에 관하여 무의식적인
불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불합의가 부수적인 구성부분에 관하여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떤가? 

여기에 관하여 학설은 i)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ii) 합치된 내용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 P565

계약성립의 모습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의 일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그런데 민법은 그 외에도 의사실현과 
교차청약에 의하여서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있다. 그 밖에 학자들 사이에서는 일정한 사실적인 행위에 
의하여서 계약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도 논의되고 있다. - P565

채무불이행이라 함은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좋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 P430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려면 각각의 채무불이행 유형에 
따라 그 유형에 특유한 요건을갖추어야 한다.

이행지체가 성립하려면 이행기가 도래하고 이행이 
가능한데도 이행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이행불능이 되려면 이행이 후발적으로 불능이어야 한다. 한편 불완전급부로 되려면 이행행위가 있었을 것과 
그것에 하자가 있을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기타의 행위의무의 위반으로 되려면 그 의무위반이 있어야 한다. - P431

채무불이행의 효과

일반적으로 문헌들은 채무불이행의 효과로 이행강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 계약의 해제권 · 해지권의 발생을 든다. 
그러나 강제이행은 채권의 일반적인 효력이지 채무불이행의효과가 아니다.

채무불이행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이다. 그런데 손해배상의성격이 경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이행으로 
된 채무가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때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의 해제권 · 해지권이 생기게 된다.

그 밖에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통설 · 관례에 의하여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도 한다. - P432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의 이행기가 되었고 또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유책사유)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한다. - P432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이행지체가 성립하려면 우선 채무의 이행기(이행기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결정)가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행기가 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이행지체로 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여러 가지 평가에 기하여 때에 
따라서는 이행기의 도래 외에 다른 요건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일정한 경우에는 이행기가 되지 않았는데도 
채무자로 하여금 기한의 이익을 잃게하여 채권자가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P432

확정기한부 채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체책임이 생기는 정확한 시기는 기한이 
되기 시작한 때가 아니고 기한이 경과한 때이다. - P432

불확정기한부 채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불확정기한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그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안 때(정확하게는
그 다음날) 지체책임이 있다(387조 1항 2문). - P433

기한 없는 채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기한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387조 2항).

기한이 없는 채무는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게 되나, 
이행지체로 되려면 채권자의 최고가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이다. - P433

그런데 이와 같은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소비대차에 있어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여야 지체로 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는 그 채무의 
성립과 동시에 지체로 된다고 하여야 한다. - P433

채무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채무자 회생법 425조)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있으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388조 본문).

따라서 채권자는 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한의 도래가 의제(간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는 기한의 존재를 인정하여 
기한까지의 이익을 청구할 수도 있다. 결국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 P433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하여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
(유책사유)가 있을 것

민법은 이행불능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 
즉 유책사유(귀책사유)를 요구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이행지체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렇지만 
확실은 일치하여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유책사유가 
필요하다고 한다.

채무자의 유책사유는 채무자의 고의·과실 외에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 이행보조자의고의·과실도 포함한다. 
따라서 그 유책사유는 채무자의 고의·과실보다 넓은 
개념이다. - P434

채무자의 고의·과실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부터 이행지체라는 위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실은 자기의 행위로부터 이행지체라는 위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말미암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 요구되는 주의는 원칙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선관주의) 즉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 종사하는 직업 
등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이다

다만, 무상임치(695조) 등에서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등으로 주의의무를 경감시키고 있다. 이들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추상적 과실이라고 하고, 
경감된 주의를 위반하는 것을 구체적 과실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성립할 수 있다.
- P434

법정대리인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제391조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규정한다.

제391조는 채권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예:지붕수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넓은 의미의 채무이행(이행행위 외에 그것과 관련성이 있는 행위)에 관하여서만 적용된다
(판례도 같다. 대판 2008. 2. 15, 2005다69458). - P434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할 것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려면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법성은 정당화 사유 즉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소극적인 요건이다.
이행지체의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로는 유치권 · 
동시이행의 항변권 · 기한유예의 항변등이 있다. - P436

이행지체의 효과

이행지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본래의 채무가 소멸하거나 손해배상채무로 변경되지는 않으며, 그 채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그리고 그 채무는 이행이 가능하므로 채권자는 본래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행지체의 
효과라고 할수는 없다. 

이행지체의 효과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의 
발생이다. - P436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이행지체가 성립하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90조 본문). - P436

지연배상

이행지체에 있어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이행의 지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 즉 지연배상이다. 
이 경우에 채권자는 지연배상과 함께 본래 채무의 이행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이들 모두를 제공하여야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한 것으로 된다(460조).

- P436

전보배상

이행지체의 경우에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 즉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 그렇다
(395조). - P436

책임가중

민법은 지체 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만은 예외로 하고 있다(392조 단서). - P437

계약해제권의 발생

계약상의 채무가 이행지체로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해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즉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는데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그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54조).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은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
(544조 단서ㆍ545조)
그리고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551조). - P437

[참고] 강제이행의 문제

강제이행은 이행지체 기타 채무불이행의 효과가 아니고 
일반적인 채권의 효력의 문제이다. 그러한 점은 그것이 
본래의 채무에 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서도 인정되는 것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또한 강제이행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강제 실현이 
가능하면 채무자에게 유책사유가 없어도 행하여 질 수 있다. 즉 이행지체의 전형적인 효과인 손해배상청구권 · 계약해제권과 다른 것이다. - P437

이행지체의 종료

(1) 채권의 소멸

채권이 소멸하면 그 원인을 묻지 않고 이행지체도 종료한다.

(2) 채권자의 지체면제

채권자가 지체의 책임을 면제하면 지체책임은 소멸한다.

(3) 이행의 제공

채무자가 지연배상과 함께 본래의 채무의 이행의 제공을 
하면 지체는 종료한다.

(4) 지체 후의 이행불능

지체 후에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를 이행불능으로 보게 
되면, 그때에도 이행지체는 종료한다.
- P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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