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비용의 예납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①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P37

민사집행을 신청하고 실시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그 밖의 집행비용(가령 경매실시를 위한 감정료, 
신문공고료, 집행문부여 신청비용 등.)이 필요하며,
이 비용은 종국적으로는 채무자(소유자)의 부담으로 
되지만(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53조 1항, 275조).

그 절차 내에서는 회수될 수 없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일단 예상되는 소요경비를 미리 내게 
한 뒤, 배당 등의 절차 단계에서 이를 청산하는 집행비용 
예납제도를 두고 있다. 즉,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18조1항). 

- P38

채권자가 위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동조 2항).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동조 3항). 예납을 할 기간이 지났더라도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하기 전에 예납을 한 때에는 
신청을 각하하거나 절차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야한다. - P38

한편, 집행채권자가 소송구조를 받은 때 (민사소송법 
129조 준용) 또는 집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미리 채무자에게 집행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한 때
(260조 2항)에는 예납을 할 필요가 없다.

위 예납규정은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이고,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할때에는 집행관은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위임자에게 예납시킬 수 있고 예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집행관 수수료규칙 25조 본문). - P38

담보제공 · 공탁법원

제19조(담보제공ㆍ공탁법원)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의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 제123조 · 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P38

민사집행법상 담보는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집행을 
실시하거나 또는 집행을 정지 · 취소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주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고
아래에서 보듯이 이는 보증과 구별하여야 한다), 공탁은 
채무자, 제3채무자 또는 집행관이 상대방에 대한 손해담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행의 강제를 면하기 위하여 혹은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또는 절차의 완결을 위하여 집행의 
목적물이나 이에 대신하는 금전을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19조 1항). 

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의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동조 2항). 
여기에서의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122조 · 123조 · 125조 및 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동조 3항). - P39

한편, 위에서 본 손해의 배상을 전보하기 위한 담보와 
구별할 것으로 보증이있다.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압류채권에 대하여 요구되는 
보증(102조 3항), 매각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보증(113조), 선박집행 등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하에 
강제경매취소를 위하여 인정된 보증 (181조1항) 등이다. 
이는 필요에 따라 매각대금에 산입, 충당되거나 배당의 
재원이 되어집행의 목적에 직접적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보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 P39

전속관할

제21조(재판적) 이 법에 정한 재관적은 전속관할로 한다. - P39

민사집행법은 각각의 절차의 성질이나 특질로부터 관할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어, 소정의 법원에 관할이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79조 1항), 이는 해당 부동산의 현금화는 소재지 법원에서 취급하는 것이 적절ㆍ타당하다는 고려와 함께 집행당사자 이외의 관계자(가령, 배당요구를 하려는 채권자의 집행참가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서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고려에 따른 것이다.

- P39

법21조에서 그러한 관할에 관한 규정(직분관할, 
사물관할,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사물관할 토지관할에 대하여 합의관할
(민사소송법 29조), 변론관할(민사소송법 30조)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할 수 밖에 없다. - P39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집행신청을 한 경우에 직분관할의 
잘못은 각하하고, 토지관할의 잘못은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23조, 민사소송법 34조 1항). 

한편, 집행법원으로부터 집행관에, 또는 집행관으로부터 
집행법원의 직분관할 위배를 이유로 한 이송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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