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의 의의]

권리의 발생 · 장애 · 소멸의 법률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구성요건으로 실체법에 정해져 있는 구체적인 사실

[요건사실의 역할]

당사자가 공격방어와 주장 · 증명하여야 할 대상을 정하고, 법원이 쟁점정리, 증거조사등 심판절차를 진행하는 기준을 제시함

민사실체법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민사소송에 관한 공격방어의 구조를 정립하게 함(절차와 실체의 융합) - P23

법률관계와 법률사실

사람의 생활관계 중에서 법률의 규율을 받는 것이 
법률관계이고, 이러한 법관계는 권리·의무관계로 나타난다. 생활관계와 마찬가지로 법률관계는 발생·변경·소멸이라는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변동하게 된다. 

이러한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요건이라고 하고, 그 결과가 되는 것을 법률효과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법률요건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사실의 총체를 말하고, 이러한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한다. - P24

예를 들면, 민법 제563조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제568조 제1항은,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률요건은 ‘재산권 이전의 약정과 그대금 지급의 
약정‘ 이고, 법률효과는 ‘목적이 된 권리의 이전의무와 
그 대금 지급의무‘ 이다. 그리고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재산권 이전 약정‘ 과 ‘대금 지급약정‘이 법률사실이다.  - P24

매매의 법률요건은 재산권이전 약정과 대금지급 약정 등 
2개의 법률사실로 구성되어 있고, 더 나아가 각 약정은 
청약과 승낙으로 세분할 수 있지만, 실제에서는 매매계약이라는 하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나의 사실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2개의 법률사실 중 재산권이전 
약정만 인정되고 대금지급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의 법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어 매매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P24

요건사실과 주요사실

요건사실이라 함은 실체법규에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발생, 저지, 소멸 등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법률요건 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가리킨다. 

즉, 요건사실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P24

다수 견해는 요건사실과 같은 의미로 주요사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실무의 태도도 같다. 이에 대하여, 
실체법규에서 법률요건으로 규정하고있는 일단의 사실이 
요건사실이고, 이러한 요건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주요사실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요건사실은 추상적인 법규의 요건을 
가리키는 법적 개념이고, 주요사실은 그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로서 현실의 생활관계에서 일어나는 사실적 · 경험적 개념이라고 하여,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실무의 태도에 따라 요건사실과 주요사실을 
동의어로 보아 요건사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간접사실, 보조사실에 대비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요사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P25

요건사실의 기능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관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것을 직접 인식하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그 권리 · 법률관계의 존부의 판단은 
권리의 발생 · 장애 · 소멸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이끌어낼 수밖에없다.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발생 · 장애 · 소멸의 법률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와같이 권리의 발생 · 장애 · 소멸의 법률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구성요건으로 실체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요건사실이다.

- P25

민사소송에서 실제의 사안은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고, 
사실인정의 면에서도 모든 사건이 각각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물(원고가 주장하는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 동일한 경우에는 거기에 최소한으로 공통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이와 같이 개개의 사안에서 공통의 
요소를 추출해내는 것 중의 하나가 요건사실이라 할 수 있다. - P25

요건사실의 역할

민법 등 실체법은 민사분쟁 해결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민사재판에서 적용되기 위해 존재한다. 
법원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소전제로 하고 법규를 대전제로 하여 법규가 정한 
법률효과의 발생 · 장애 · 소멸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삼단논법에 따라 소송물인 권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민사실체법을 연구함에 있어 그것이 민사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 P26

요건사실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공격방어 방법과 주장 · 증명의 핵심이되며, 소제기 단계로부터 쟁점정리, 증거조사, 판결작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분쟁을 적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요건사실에 관한 교육은 민사실체법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민사소송에 관한 공격방어의 구조를 정립하는 역할을 한다. 즉, 요건사실은 평면적인이해를 하고 있었던 민사실체법을 재판과 관련한 입체적인 규범으로 다시 보게 한다. - P26

요건사실은 법률관계의 어느 쪽 당사자가 어느 요건을 
증명하여야 하고, 다른 쪽 당사자가 어느 요건을 증명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이므로, 증명책임과 직접 관련된다. 

그리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는 요건사실의 인정을 
통하여 판단되는 것이므로, 요건사실은 사실인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요컨대, 민법 등 실체법과 
민사소송법 등 절차법을 별개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상호 차이점을 인식하면서 이들을 통일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P26

요건사실의 내용

 [사실과 평가의 구별]

어떠한 표현에 관한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공통된 경우는 
‘사실‘사람마다 다양한 경우는 ‘평가‘

사실만이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의 대상이고, 평가에 
해당하는 법적 판단은 법원의 권한사항임

[주요사실, 간접사실, 보조사실]

주요사실 :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

간접사실: 요건사실의 존부를 경험법칙상 미루어 짐작하게 하거나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실

보조사실: 증거의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에 관한 판단의 
자료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자백의 구속력은 주요사실에만 인정

[요건사실의 특정] 

시간적 순서, 행위의 주체, 객체, 사실의 태양 등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사실관계에서 요건사실을 추출(특정) - P27

사실과 평가

요건사실은 ‘사실 이다. 그런데 사실과 대비되는 것으로 
평가가 있다. 민사소송에서 이를 구별할 필요성은, 사실은 
직접 주장 · 증명의 대상이 되지만 평가는 그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이 주장ㆍ증명의 대상이 될 뿐 그 자체가 
주장·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다. 

- P27

이론상으로는 언어를 사용한 표현은 그 언어를 사용한 
사람의 평가를 통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 전부 평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앞에서 본 
주장 · 증명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에서 구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그 구별의 기준을 찾아내는것이 중요하다. - P27

증거방법의 하나인 증인은 과거의 경험한 사실을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령받은 제3자이다. 증인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보고하는 자이므로, 증인이 자기가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의견이나 특별한 학식에 기초한 판단을 진술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다(민소규칙 95 조 2항 3호). - P27

사실과 평가를 구별하는 기준을 하나 제시한다면, 
어떤 표현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이라면 사실로 취급하고, 사람마다 다양한 
것이라면 평가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표현은 직접 
교부하였는지, 송금하였는지 등의 여지는 있지만 사람들이 공통의 이미지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실로 취급할 
수 있다. 
반면에, "명예훼손을 하였다." 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의 
내용, 수단과 방법 등 다양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 
사람마다 다른 이미지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평가
(법적 판단)로 취급할 수 있다. - P28

공통의 이미지를 가지는 표현에 관하여 사실의 주장이 
있다고 취급해도 각 당사자가 그리는이미지가 같으므로 
그것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 서로 공격방어를 적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공통의 이미지를 갖지 못하는 표현에 
관하여 사실의 주장이 있다고 취급하면 각 당사자가 그리는 대상이 서로 달라 쟁점에 따른 공격방어를 할 수 없게 된다. - P28

사실과 평가를 구별할 필요는 일반적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 법률 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즉 법령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민소법 423조).
따라서 평가에 해당하는 법률 판단의 잘못은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지만, 사실인정의 잘못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P28

판례는 경험법칙 위반도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80. 9. 24. 선고 79다2269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16851 판결 등 참조). - P28

한편, 언론보도에하할 만한 구체적인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 가 있어야 하고, 평가에 해당하는 단순한
‘의견의 표명‘은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언론보도가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P28

판례는 사실적 주장과 의견의 표명을 구별하는 척도로, 
그것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원보도의 보도 대상이 된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면 이를 사실적
주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이러한 추상적 판단 기준 
자체도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며, 사실적 주장과 논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판단 기준 자체도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2002다49040 판결 참조). - P29

요건사실의 태양

요건사실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법률사실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크게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것은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눌 수있는데, 적법행위에는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가 있고, 위법행위에는 채무불이행, 불법행위가 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의사표시라 할 수 있는데, 
하나또는 여러 개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법률행위라고 한다. 이러한 법률행위에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다. 그리고 준법률행위에는 의사의 통지
(각종의 최고, 거절 등), 관념의 통지(채무의 승인, 
채권양도의 통지등), 감정의 표시(용서 등) 등이 있다.

위에서 본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것은 모두 
의사가 외부에 표현되는 외부적 용태에 해당한다. 
그밖에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것 중에는 마음속의 의식, 즉 내부적 용태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에는 선의 · 악의 소유의 의사 등이 있다.

다음으로,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계없는 법률사실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에는 사람의 출생과 사망, 시간의 경과, 
물건의 생성과 멸실 등이 있는데, 이것을 ‘사건‘ 이라고 
부른다.

- P29

주요사실, 간접사실, 보조사실

요건사실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사실을 말하고, 다수설과 실무에서는 
요건사실과 주요사실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점은 
앞에서 보았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주요사실이라는 
용어는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 대한 구별 개념으로서 
의미가 있다. - P30

간접사실은 요건사실의 존부에 다툼이 있고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요건사실의 존부를 
경험법칙상 推認(미루어 인정)하게 하는 사실을 말한다. 
간접사실과 양립하는 사실로 그 간접사실에서 요건사실을 추인하는 것을 방해하는힘을 가지는 사실도 간접사실이다(반대간접사실). 소송실무에서는 간접사실도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간접사실은 주요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먼저 요건사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 P30

보조사실은 증거의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에 관한 판단의 
자료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한다. 증인의 성실성, 기억력 등에 관한 사실, 서중의 위조 또는변조 등에 관한 사실을 
예로 들 수 있다. - P30

통설·판례는 자백은 주요사실에 관해서만 구속력이 
인정되고, 간접사실과보조사실에 관해서는 법관의 
자유심증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자백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지만, 자백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 P30

요건사실의 특정

다양한 생활관계에서 일어나는 사실 중에서 특정한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요건사실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체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사실은 추상적인 
것이므로, 실제의 소송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

요건사실을 특정하는 방법은 그 사실이 발생한 시점을 
날짜에 따라(필요한 경우 시각까지)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요건사실의 특징을 위한 일시 그 자체는 요건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최고와 이행기의 경과, 해제의 의사표시와 이행의 착수 등과 같은 시간의 
선후관계에 관한사실은 요건사실이다. 

이러한 시간에 따른 특정 외에, 주체, 객체, 사실의 태양 등을 조합하여 요건사실을 특정하는 경우도 있다. 요건사실을 
어느 정도로 상세하고 정밀하게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개개의 소송에서 그 요건사실의 증명대상으로서의 적격성, 동종의 다른 사실과의 구분 가능성,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이다. - P31

소송실무와 요건사실 

[소송물]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소송(심판)의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소송물‘ 이라 함

소송물인지 공격방어방법인지 구별은 청구의 변경, 
중복제소,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함

[소송물과 요건사실]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는 요건사실의 
존부에 대한 일련의 판단에 따라 행함(삼단논법)

[공격방어방법의 계층적 구조]

공격방어방법 : 원고가 자신의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재판자료와 피고가 위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재판자료를 통칭

공격방어방법 중 사실에 관한 주장 : 청구원인,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 등

위 순서대로 계층적 구조를 이루어 전자의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으면 후자의 사실에 관한 판단은 불필요 - P32

소송물의 의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한다. 이와 같은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소송물이라고 한다(통설·판례인 구소송물이론). 
이것은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구하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소송물이 
무엇인지 확정하는 것은 중요하고, 그 소송물이 정해지면
이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이 어떠한지를 검토하게 된다. 
소송물이 정해지지 않으면 청구원인을 정할 수 없고, 
청구원인이 정해지지 않으면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
등도 정할 수 없다. - P32

소송상의 청구(소송물)는 원고의 권리주장이다. 그런데 
그 권리주장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어떤 권리주장이 다른 
권리주장과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목적물반환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 반환청구와 함째 차임 상당의 금전지급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목적물반환청구에 관하여는 임대차종료에 터 잡은 목적물반환청구권과 소유권에 터 잡은 목적물반환청구권이, 금전지급청구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게 된다. 

또 일반적으로 계약에 따른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게 된다.

이와 같이 청구권이 경합할 때에는 이를 함께 행사하거나 
그중 어느 하나를선택하여 행사할 수도 있는데, 각 청구권은 소송물이 다른 관계로 법률요건, 증명책임, 소멸시효기간 
등이 다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P33

그리고 원고의 청구원인으로서의 주장이 여러 개인 경우 
각각이 별개의 소송물인지 아니면 하나의 소송물에 관한 
별개의 공격방법인지 문제되는 경우가있다. 

예를 들면,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소송물은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청구권이고,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거나 해제되었다는 주장은 청구원인을 
이루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다.

또 청구이의의 소의 경우 소송물은 이의사유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이의권이고, 개개의 이의사유는 
청구원인을 이루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다. 
소송물인지 공격방어방법인지 구별은 청구의 변경, 
중복제소,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등을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다. - P33

소송물과 요건사실

법원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당해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면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게 된다. 그런데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추상적, 관념적인
것이어서 그 존부를 직접 인식할 수 없으므로, 민법 등 
민사실체법은 "A라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B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는 등의 형식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는 법률효과 발생의 기초가 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즉 요건사실의 존부에 대한 일련의 판단에 
따라 행하여진다.

- P33

예를 들면,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인도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① 법원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에 
따른 목적물인도청구권의 발생이라는 법률효과, 
② 그 후 만약 목적물이 인도완료됨으로써 목적물인도청구권이 소멸하였다면 인도채무의 이행에 따른 그 청구권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 ③ 만약 위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면 그에 따라 매매계약에 기한 효과의 발생을 방해하는 법률효과 등이 각각 발생하는지를 판단하게되고, 결국 변론종결의 단계에서 이러한 일련의 
판단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소송물인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를 판단하게 된다. - P34

요건사실과 공격방어방법

당사자는 변론에서 법률상 주장, 사실상 주장 및 증명을 
통하여 본안의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판자료를 
제출한다. 이 경우에 원고가 자기의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하는 일체의 재판자료(주장, 증명, 증거항변 등)를 공격방법이라고 하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해 제출하는 일체의 재판자료를 방어방법이라 하며, 이들을 
합하여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한다(민소법 146조, 201조 등). - P34

예를 들면, A가 2010. 5. 20. B에게 A 소유 토지 1필지를 대금 1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례에서, 매도인인 A가 원고가 되어 매수인인 B를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를 상정해 보자. 

이경우 소송물은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이 되는데, 
이에 관하여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에 관한 주장과 증명 
등은 공격방법에 해당하고,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거나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취소한다는 주장과 증명 등은 
방어방법에 해당한다. - P34

공격방어방법의 계층적 구조

공격방어방법 중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은 법률에관한 주장과 사실에 관한 주장으로 
나눌 수 있다. 법률에 관한 주장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결론인 법적 판단 부분 등이 있고, 사실에 관한 주장은 
청구원인,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 등이 있다. 공격방어방법으로서 더 중요한 것은 사실에 관한 주장이다. - P35

청구원인이라 함은 원고가 심판의 대상인 소송물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제시하고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고, 항변이라 함은 청구원인과 양립하는 별개의 사실로서 청구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법률효과를 저지하는 것을 말한다. 재항변이라 함은 항변과 양립하는 별개의 구체적 사실로서 항변에서 발생하는 법률효과를 저지하는 것을 말하고, 재항변과 재재항변의 관계, 
재재항변과 재재재항변의 관계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개개의 구체적 사실은 모두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법률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즉 요건사실이 된다. - P35

이와 같은 청구원인, 항변 항변, 재재항변 등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누구인지, 소송물이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서 본 사례에서, 이번에는 매수인 
B가 원고가 되어 매도인인 A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살펴보자. 

이 경우 소송물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고,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거나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취소한다는 주장 등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과 함께 청구원인으로서 공격방법에 
속한다. 그리고 매매대금을 이미 반환하였다고 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하는 
주장 등은 방어방법에 해당한다. - P35

청구원인과 항변 항변과 재항변, 재항변과 재재항변이라는 공격방어방법의 사이에는 항변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법률효과가 청구원인 사실에서 발생하는법률효과를 
저지하는 관계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원인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으면 항변 사실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고, 
마찬가지로 항변 사실에 관한증명이 없으면 재항변 사실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하나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여러 개의 항변이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항변이 인정되면 청구원인에 따른 법률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앞의 첫째 사례에서매매계약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으면 매매계약의 무효나 취소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고, 또 매매계약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에 무효나 취소사유 중 어느 하나만 인정되면 
매매대금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게 된다. -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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