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확정소송

[사안] 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경계와 乙이 주장하는 경계에 차이가
발생했는데, 법원은 A의 감정결과만에 의해 경계를 
확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는가? - P26

[판결요지] 

"토지경계획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달리,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된다. 법원으로서는 원·피고 소유의 토지들 내의 일정한 지점을 기초점으로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방향과 거리 등에 따라 위치를 특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현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A의 
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 토지의 경계를 위와같이 확정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 P26

경계확정소송의 의의

경계확정소송은 대상판결에서 보듯이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해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이다. 
반면에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건물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유권확인소송에 의해야 할것이고, 
공법상 경계를 확정하는 경계확정소송에 의할수는 없다
(대판 1997.7.8, 96다36517). - P26

법원은 판결로써 1필의 토지와 1필의 토지의 경계(지번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토지의 경계가 
확정되는데, 이로써 소유권 범위도 사실상 확정되지만, 
전술하였듯이 소유권 범위의 확인이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토지의 경계 확정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취득시효 항변의 성부는문제되지 않는다. 
토지경계획정의 소는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이고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실체상 
권리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판 1993. 10. 8, 92다44503).
또한 경계확정소송우 당사자적격은 취득시효의 성부와는
분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즉, 인접토지의 소유관계가
인정되는 한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 - P26

물론 원고가 경계획정에 따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병합하면 소유권의 확인도 동시에 다루어지고, 
그에 대한 판결에 의해 소유권의 범위에 관해 기판력이 
발생한다. 즉, 단순히 인접된 토지의 경계를 형성하여 
달라는 것만이 아니고, 소유권에 기하여 인접지간의 
경계의 확정을 형성하여 달라고 함과 동시에 그 경계선 
내의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유권의 범위에까지 
미치고, 피고라면 반소를 통해 소유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원ㆍ피고 간의 확정판결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피고가 단순히 상린된 토지의 경계를 형성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고 피고의 소유권에 기하여 상린지 간의 
경계의 확정을 형성하여 달라고 함과 동시에 그 경계선 
내의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여 달라는 소송으로서 
그 확정판결은 피고의 소유권의 범위에 관하여 기판력이 
있다"(대판 1970.6.30, 70다515791) - P27

경계확정소송의 특징

경계확정소송은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특별한 심리원칙이 적용된다. 사안에서와 같이 당사자 쌍방이 제각기 특정 
경계선을 주장한다 하여도 법원은 그것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 밖에 대판 1996.4.23 95다54761 등).

원고는 청구의 취지로서 단순히 인접토지의 경계를 정하는판결을 구하면 충분하다. 특정의 경계선을 제시할 필요도 
없다. 진술하였듯이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권주의와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론주의도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판결의 판단은 이러한 경계확정소송의 특징을 확인한 
것으로 타당하다. - P27

토지의 경계는 공법적 성격을 갖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변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합의만으로 경계를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의 자백, 소송상의화해, 
청구의 포기 · 인낙은 인정되지 않는다.

- P27

법률관계를 기초 짓는 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그에 
관한 진의불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토지의 
경계선이 불명이라 하여 청구기각판결을 내릴 수없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상식적으로 보아 가장 
타당한 경계선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각 필지에 있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경계는 이 등록으로 
특정되므로, 인접한 토지 사이의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경계를 확정함에 있어서도 지적도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한다(대판 1969. 5.27, 69다140).

제1심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계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면,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법415조)을 적용받지 
않게 되어, 독자적으로 제1심판결에서보다 항소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경계를 확정할 수도 있다. - P27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사건의 배당

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소장에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기재한다. 시효중단이나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은 소의 
제기시에 발생하므로(265조) 소장에 기재된 접수일자가
그 기준이 된다. 접수된 소송사건은 이후 소송기록이 
편성되어 특정한 재판부에 배당된다. - P50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의 재판장은 우선 소장이 방식에 
적합한가를 심사한다(254조).

소장 심사는 변론을 열기에 앞서 소장의 흠을 간단하게 
처리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송요건의 
구비나 청구의 당부보다 앞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 P50

소장심사의 대상은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었는지 여부와 소장에 소정의 인지가 붙었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소장에 일음 대표자의 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설령 
그 표시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정 표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고 그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로지 판결로써 
소를 각하할 수 있을 뿐이다.  - P51

증거방법 등의 제출의무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있다. 

위 규정은 종래 민사소송규칙의 내용을 2002년 개정시 
민사소송법에 편입시킨 것으로 소장제출시부터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심리의 신속과집중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 P51

보정명령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여 흠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254조 1항). - P51

보정명령에 의하여 정해진 보정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불변기간은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에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보정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소각하 전이면 
보정이 가능하다.

재판장의 보정명령은 시기적 제한이 없으므로 흠이 
발견되면 상고심에서라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재판장의 소장보정명령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을 제기할 수 없고, 
또 보정기간의 연장신청에 대한허용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속한다. - P51

보정명령에 응하여 보정을 한 경우, 그 보정이 부족인지의 
보정이면 소장 제출시에 소급하여 적법한 소장이 제출된 
것으로 보는 데 다툼이 없다. 그러나 청구내용의 불특정을 
보정한 경우 소장 제출시에 소급하여 적법한 소장이 
제출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소제기에 의해 
시효중단과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정시에 소장이 제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P51

소장심사권의 행사원고가 보정기간 내에 소장의 흠을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소장각하명령은 소송이 종료된다는 점에서는 
소각하 판결과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소장각하명령은 소장이 수리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반환하는 취지이므로 소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하는 
소각하 판결과는 개념상 구별된다.

재판장에 의한 소장심사는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하여 소장을 보정하거나 
적법하지 않은 소송을 미리 걸러내는 기능을 한다. 

만약재판장의 소장심사권의 행사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적법하지 않은 소장에 대하여는 재판장의 명령에 의한 
소장각하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재판장이 소장각하권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발생한 때까지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변론개시시까지로 보는 견해가 소송경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소장심사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판례는 항소심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은 항소장 
송달시까지만 가능하다고 하여 재판장의 소장각하권은 
변론개시시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에 동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254조 3항). - P52

소장이 방식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보정명령 → 
(변론 개시 전)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 (변론 개시 후)
법원의 소각하 판결 - P53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강제집행은 청구권의 강제적 실현, 즉 국가권력이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개입하여 청구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이러한 국가권력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강제집행의 요건이라고 한다. 

- P59

강제집행의 요건으로, ① 강제집행이 요구되는 해당 
청구권이 존재하고, ② 해당 청구권이 무조건이라든지 
이행기가 도래한 즉시 청구할 수 있는 상태이며, ③채권자가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④ 채무자가 해당 청구권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어떠한 강제집행인가를 막론하고 우선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그 밖에 집행권원이 집행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집행력을 갖고 있다는 공적 증명서인 집행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의 정본(줄여서 집행정본)에기하여 실시된다
(28조 1항). 결국 강제집행의 요건으로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강제집행이 채무자에 대하여 부당집행이 된다. 
집행법원과 집행관은 강제집행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위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P59

집행권원

집행기관이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집행채권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청구권의 존부의 판단은 집행기관(권리실현기관)과 
별도인 권리확정기관이 행하기 때문에 권리확정기관의 
판단의 결과가 집행기관에 전달될 필요가 생긴다. 
이를 전달하는 수단의 역할을 집행권원이 하는 것이다. 
강제집행에 집행권원이 필요한 것은 집행기관과 
권리확정기관의 분리라는 틀을 채택한 결과이다. 
한편, 담보권 실행절차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고,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된다(264조 1항). - P60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주는 공적인 
문서가 집행권원(종래에는채무명의라고 하였다)이다. 
대표적인 것이 가령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와 같은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판결이다. 

집행권원에는 일정한 사법상의 청구권이 표시되어, 
이 청구권이 강제적 실현의 대상(집행채권)이 된다. 
집행권원에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청구권 
외에 집행의 당사자와 집행의 대상재산 내지는 책임의 
한도가 기재되므로 집행권원은 집행하여야 하는 내용 
및 범위를정하는 기준이 된다. - P60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은 집행채권인 사법상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실체 판단을 따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집행권원의 존부에 의해 대체되어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않고, 집행권원이 존재하면 집행기관은 집행에 착수한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이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 없다(다만, 집행비용에 
대해서는 집행권원이 없이도 추심할 수 있다고본다. ).
이렇게 집행권원인 문서가 존재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을 문서의 효력의 측면에서 집행력이라고 한다. - P60

한편, 채무자가 특정한 집행권원에 있어서 그것에 표시된 
청구권의 존재. 내용에 대하여 이의 또는 재판 이외의 
집행권원(가령 집행증서)에 있어서 그 성립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여 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에 의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청구이의의 소라고 한다(44조). - P60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국제재판관할권

[사안] 

대한민국 회사 甲은 일본 회사 乙에게 러시아에서 
선적한 냉동청어를 중국에서 인도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선적 당시의 임시검품 결과에 따라 임시로정하여 
지급하되 인도지에서 최종검품을 하여 최종가격을 
정한 후 위 임시가격과의 차액을 정하기로 한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은 乙에게 목적물을인도하였지만 
정산금액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법원은 관할권을 갖는가? - P10

[판결요지]

 "국제사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으므로당사자 간의 공병,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가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명,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의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소송은 매매계약에 따라 정해진 임시가격과
최종가격의 차액 정산, 즉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甲이 그에게 러시아에서 선적한 냉동청어를 
중국에서 인도하고, 인도지인 중국에서 청어 더미의
일정 수량을 해동시켜 최종적으로 검품을 한 결과에따라 
임시가격과 최종가격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사건 청어에 대하여 최종적인 검품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그 결과가 무엇인지가 주로 
문제되고 있으므로 분쟁이 된 사안과 가장 실질적 관련이 
있는 법원은 이 사건 청어의 인도자로서 최종 검품의 
예정지였던 중국 법원이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乙이 甲을 상대로 하여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소가 각하되었고, 청어에 포함된 성자(성자)의
비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인 이 사건 청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이 이 사건 청어를 인도받고
처분해 버린 시점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여 이제 
와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부정한다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도외시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점, 乙이 이 사건 본소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甲과 Z 사이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일거에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점, 甲이 대한민국 회사로서 우리나라에서 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는방법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정산금을 송금받기로 한 곳이 
대한민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에도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 - P10

제척사유로서의 전심관여

[사안] 

판사는 제1심 소송에서 변론 증거조사에관여하였다. 
그러나 변론종결 후의 제1심 판결에 있어서는 A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에 의해 판결의 평의판결서의 작성이 
이루어졌다.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당사자가 
이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당해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관의 한 명으로 
제1심에서 변론과 증거조사에 관여한 A판사가 정해졌다.
이 경우 A판사에게는 법41조5호가 규정하는 제척사유가 
있는가? - P12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7조(법41조) 제5호가 법관이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는 사유 중의 하나로서 규정한 이른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라 함은 
그 재판의 내용 결정인 평의및 재판서의 작성에 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만 그 기본 되는 변론에 관여하고 
혹은 성립된 판결의 선고에만 관여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논지가 말하는 A는 제1심 변론에만 관여하였고 불복신청이 된 제1심 
재판의 평의와 재판서의 작성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것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니 A가 원심판결에 관여하였다 
하여도 아무런 위법이 될 바 없다." - P12

제척의 효과

제척사유가 있는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당연히 배제된다
(다만, 수탁판사로서 직무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법41조5호]). 당사자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않고, 
당사자나 법관의 지. 부지를 묻지 않으며, 이의권의 상실도 문제되지 않는다.

제척사유를 간과하고 법관이 당해 사건에 관여하면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제척의 재판을 한다. 제척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법47조 2항), 제척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에 의한 특정 법관의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불복할수 없게 되어 있다(법47조1항). 

제척신청이 각하되면 그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가능하다(법48조단서). 제척사유가 있는 
법관이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그 판결은 상고이유
(법424조1항2호) · 재심사유(법451조1항2호)에 해당된다.

- P13

기피신청의 간이각하

[사안] 

당사자가 정당한 기피사유도 없이 2차에 걸쳐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고, 또 새로 바뀐 재판부에 대해서도 
2차 변론기일에 이르러(1차 변론기일은연기) 그 재판부 
전체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이러한 기피신청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 P14

[판결요지] 

"본건 기피신청은 오직 소송의 지연 내지 재판의 저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이는 기피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여 동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 분명하여
동제도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할 가치조차
없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기피제도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당해 법관이 스스로 이를 각하하는 
것도 소송제도의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P14

관할합의의 효력 

[사안] 甲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X에 대해
자신을 채무자로 하고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丙 명의로 같은 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는 甲과 乙 사이에서 위 
근저당권에관련된 소송이 발생하면 그 제소법원을 乙의 
주소지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체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관할합의의 효력은 丙에게도 미치는가? - P18

[판결요지] 

"관할의 합의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것인바, 丙이 甲의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丙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위 근저당권 부담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불과할 뿐이므로(근저당권 
부담부의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근저당권의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甲과 乙 사이에 이루어진 위 관할합의의 효력은 丙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P18

① 관할합의의 의의

관할의 합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제1심에 한해 
특정한 법원에 관할권을 발생시키는 합의를 말한다(법29조), 당사자 간의 합의로 관할을 정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하고, 전속관할(직분관과
 전속관할이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의 사물관할)이 아닌 
임의관할의 경우에 인정된다. 보통 관할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예는 토지관할로서의 법정관할을 합의에 의해 변경하는 경우이다.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보듯이 법원의 이익이라는 공익적 요구보다는 
당사자 간의 편의를 도모하는 목적이있다.

관할의 합의는 법정관할의 변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소송법상의 효과 발생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소송행위라 
할 수 있다. 관할의 합의는 제1심 관할에 한해할 수 있다는 요건 이외에,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합의이어야 하는 점,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점(법29조2항), 그리고 관할법원을 
특정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 P18

② 관할합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

대상결정에서 보듯이 특정승계인이 승계한 관할합의가 
포함된 권리의무관계가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승계인에게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 결정된다. 
사안에서 丙은 근저당권이 부착된 소유권을 취득함에 
불과하고 채무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물상보증인에 불과), 그러한 관할합의의 의무를
승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관할합의의 대상이 된 권리의무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상속이나 합병 그 밖에 파산관재인 등)라면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이상, 당사자와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관할합의의 효력도 
승계인에게 미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승계하는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제3자라면 당연히합의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대판 1988.10.25, 87다카1728은 특별한 이유가 실시되지 않았지만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P18

③ 특정승계

관할합의의 대상이 된 권리의무관계를 특정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승계인이 취득한 권리의무관계가 채권이라면 그러한 권리의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승계인도 관할합의라는 
의무가 부착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있으므로, 
결국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친다(민법451조 참조), 
승계인은 관할의 합의가 부착된 유효한 채권을 승계한 이상, 그 권리의무를 감수해야 한다. 지명채권의 특정승계인도 
여기에 해당한다
(대결 2006.3.2, 2005마902).

반대로 물권을 승계한 경우, 물권의 내용은 법으로
정형화되어 있고 그 권리의무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다. 물권의 절대권적 측면을 고려할때, 
관할합의라는 의무가 부착된 물권을 당사자 간에
자유로이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민법 185조).

따라서 근저당권 부담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물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승계인인 丙은 정형화된 내용의 물권을 
취득한 것이고, 따라서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고 결국 대상결정의 해석은 타당하다. 더 나아가 설사 
채권이라도 그 권리의 내용이 정형화되어있다면 동일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 예로는 어음채권이 있다. 어음의 
경우 피배서인은 수취인의 특정승계인이 아니고 발행인과 수취인 간의 관할합의의 효력이 피배서인에게 미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어음채권의 권리의 내용은 
정형화되어 있고 그 내용을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없으므로, 물권의 경우와동일하다. - P18

④ 관할합의의 해석

그 밖에 관할의 합의의 해석으로 당사자가 명확히
합의하지 않은 경우 그것을 전속적 합의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가적 합의로 볼 것인지 문제된다. 
이러한 논쟁은 약관 등을 통한 관할합의의 효력을 
어떤 식으로처리하는지와 관련되어 문제되었다. 
즉, 거래약관에는A지방법원이 제1심 관할법원으로 되어 
있었지만, 특히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B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타당한 경우, 그 관할의 합의를 부가적인 
것으로 본다면 관할의 합의가 있어도 A법원에서 B법원으로 쉽게이송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부가적으로 보려는 
견해는 가능한 한 관할합의의 효력을 유효한 것으로 보면서 당사자 간의 이익고량을 통해 이송을 인정하려는입장이다. 이에 비해 전속적으로 보려는 견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의 합의를 했다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한다면 
전속적인 관할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사자 간의 
불평등에 관한 문제는 관할합의자체를 무효로 함으로써 
해결하려는 입장이다.

판례는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전속적 관할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대결 2008.12.16, 2007마1328).
이에 따라 변호사선임 위임계약의 약관조항 중 변호사
사무실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전속적 합의관할로 한다는 
관할합의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반대로 주택분양보증계약상의 합의관할이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전속적 합의관할로 하는 
약관조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로 
하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무효인 약관조항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하여 무효로 판단하였다.
(대결 2009.11.13, 2009마1482).
- P19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사안] 우리나라 법인 甲과 乙은 우리나라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다. 甲으로부터 특정 물품의 운송의 
의뢰를 받은 乙은 같은 물품을 자신의 대리점을 통해 
미합중국 텍사스주의 보세창고업자에게 보관시켰으나, 
같은 보세창고업자가 복합운송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제3자에게 인도하여 줌으로써 운송물이 멸실되었다. 
이에 당해복합증권 상의 송하인 甲은, 운송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운송인인 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우리나라의 법원에 제기하였다. 
그런데 그 복합운송증권의 이면약관 제24조는 
"이 증권에기한 소는 모두 미합중국 뉴욕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인은 위와 다른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乙은 이러한 소는 재판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 P20

[판결요지]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전속적인 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관할합의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점에서도 무효라 할 것이다.

이 사건이 미합중국 뉴욕주 법원과 관련성을 갖는다고 
볼만한 점은, 乙이 뉴욕주에도 영업소(지점)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을 위하여 운송물 인도 업무를 담당하였다가 
운송물을 멸실시킨 보세창고업자가 미국인이고 그 운송물이 멸실된 곳이 미합중국의 텍사스주라는것 정도라 할 것인데, 한편 甲과 乙은 모두 대한민국에주된 사무소를 두고 대표자 및 사원들이 한국인들로구성된 대한민국의 법인인데다가, 운송물의 목적지는텍사스주로서 뉴욕주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운송물이 멸실된 경위에 관하여 甲과 乙사이에 전혀 
다툼이 없어서 이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방법은 모두 대한민국 내에 있는 한국인 증인들이거나 문서들이며, 운송인의 책임 범위나 면책요건에 관한 미합중국의법이 대한민국의 법보다 운송인인 에게 더 유리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소송물의 가액이 극히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뉴욕주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Z에게도 여러 가지로 불편할 뿐이므로, 이 사건 전속관할합의는 사건이 그 지정된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결여함으로써 전속적 관할합의가 유효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 P20

국제관할합의가 문제된 사례

국제관할합의를 유효라고 판단한 판례(대판 2011.4.28
2009다19093)는 "이 乙에게서, 乙이 특허권자 또는 
출원인으로 된 일본국 내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과 
그 특허발명들에 대응하는 일본국 외에서의 특허출원 및 
등록된 특허권 일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무상양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양도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을 대한민국 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양도계약에 기하여 특허권의
이전등록 또는 특허출원인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는 주된 
분쟁 및 심리의 대상이 위 양도계약의 해석 및 효력의 
유무일 뿐 위 특허권의 성립 유·무효 또는 취소를구하는 
것과 무관하므로 위 특허권의 등록국이나 출원국인 
일본국 등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한민국법상 당사자 사이에 전속적 국제관할
합의를 하는 것이 인정되고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과 
합리적 관련성도 있으며, 달리 위 전속적 국제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전속적 국제관할합의가 유효하다."라고 하였다.

반대로 무효라고 판단한 판례(대판 2004.3.25, 
2001다53349)는 한국의 신용장개설은행인 원고와 
일본에 본점을 둔 운송업자인 피고 간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은 일본국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처리한다는 
국제적관할의 합의가 있었는데, 이 합의의 효력이 
문제되었다. 여기서는 당사자나 증인은 대개 한국인인 점, 
운송의 목적지는 대한민국 울산항인 점,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중요한 증거방법이 모두 대한민국 내에 있는 점, 
운송인의 책임 범위나 면책 요건에 관한 일본국의 법이 
대한민국의 법보다 운송인인 피고에게 더 유리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반대로 일본의 도쿄지방재판소와
관련성을 갖는다고 볼 만 한 점은 사건 화물의 수출자가 
일본에 본점을 둔 운송업자인 피고라는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 관련성을 가진 법원은 일본의 법원이 아닌
한국의 법원이라고 판단되어, 국제적 관할합의의 효력을 
부정하였다. - P21

이송결정의 기속력

[사안] 

甲은 항고장이 각하된 것에 불복하여 지방법원을 
항고법원으로 표시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항고법원인 A지방법원은 위 즉시항고가 
항고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하였다. 이러한 이송결정은 대법원을 
구속하는가? - P22

[판결요지]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당사자에게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즉시항고가 마련되어 있는점이나 이송의 
반복에 의한 소송지연을 피하여야 할공익적 요청은 
전속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라고 하여도 예외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심급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도 미친다고 한다면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여 부당할 뿐만아니라, 
이송을 받은 법원이 법률심인 대법원인 경우에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소송자료의 수집과 
사실확정이 불가능한 관계로 당사자의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의 기회가 박탈되는 불합리가 생긴다고할 것이므로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한편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이송받은 
하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건이 하급심과 상급심 법원 간에 반복하여 전전 이종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이송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일 뿐더러민사소송의 심급의 구조상 
상급심의 이송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급심을 
구속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법리에도 반하게 되므로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하급심 법원에는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기속력은 이송받은 같은 심급의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만 미치고,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P22

이송결정의 효력

이송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자신이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다시 당해 사건을 이송한다면, 
계속 이송이 반복될 염려가 있고 소송의 촉진을 위해 
이송을 한다는 제도의 취지와 모순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사소송법은 이송결정이 일정한 
기속력을 갖는다고 규정하여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른 법원에 전송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법38조).

이러한 기속력은 다음과 같은 경우로 이어진다. 
즉, 일단 이송이 결정되면 그것이 설사 전속관할에 
위반된이송이라고 하여도, 이송받은 법원은 당사자가 
원하는 신속한 소송의 진행을 위해 그러한 기속력을 받고, 
따라서 이송받은 법원이 그에 대해 재판을 해야 한다(통설).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전속관할위반에 따른 원판결의 
취소를 규정하는 조문(법411조, 424조1항3호)은 
제한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그러나 이송결정 확정 후에
새로운 사유에 의해 재이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 P22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무변론판결과 기판력

<사례 1-7> 원고는 피고와 2013. 3. 6. 피고 소유의 건물 
1층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00만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인도 및 2015.
5. 1.부터 위 각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합계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이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5. 5. 1.부터 2016.
8. 12까지의 매월 합계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채권에 기하여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하였다.

후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 P21

<원심>은 피고의 위와 같은 공제 또는 상계 주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을 인용한후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연체차임채권으로 상계 또는 공제 주장을 하는 것은 
선행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2020.10. 29 선고 2018다231031 판결) - P21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한다.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제 1항에서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규정함으로써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한편, 그 유일한 예외로서 제2항에서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고자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관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유 중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상게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는, 만일 이에 대하여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나중에 
다른 소송으로 제기되는 반대채권(또는 자동채권, 
이하 ‘반대채권‘이라고만 한다)의 존부에 대한 분쟁으로 
변형됨으로써 상계 주장의 상대방은 상계를 주장한 자가 
그 반대채권을 이중으로 행사하는 것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을 수 있게 될 뿐만아니라,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이루어진 원고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전소의 
판결이 결과적으로 무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채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이는 경우(가령 원고가 
상계를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
로서 상계를 주장한 반대채권과 그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P21

원고는 선행소송에서 상계항변을 한 바 없고 선행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에관하여 발생할 뿐이고, 판결이유 중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의 기판력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선행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피고의원고에 대한 
2015. 5. 1.부터 위 각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연체차임채권‘에 관한 법률적판단과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5. 1.부터 위 각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인 2016. 8. 12.까지의 연체차임채권에기한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은 위와 같은 선행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에 저촉되지 않는다."
- P22

소송요건과 기판력

모순금지설을 취하는 판례는 전소 승소확정판결의 존재는 소송요건(소의 이익)으로 보고 패소확정판결의 존재는 
소송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반복금지설에서는 전소 
확정판결의 부존재를 소극적소송요건으로 본다.

전소 확정판결이 소송요건인 경우든 아니든 전소확정판결은 직권조사사항이다. 후소가 전소판결의 기판력을 받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법원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수 없다. 전소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여 판단한다.  - P22

민사소송에 있어서 기판력의 저촉여부와 같은 
권리보호요건의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나 
이는 소위 직권탐지사항과 달라서 그 요건 유무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한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고, 또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입증을 기다려서 판단함이 원칙이다(대법원1981. 6. 23. 
선고 81다124 판결). - P22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판결이라고 하여 당연무효의 판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판력있는 전소판결과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도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재심의 소에 의하여 후소판결이 취소될 때까지 전소판결과 후소판결은 저촉되는 상태그대로 기판력을 갖는 것이고 또한 후소판결의 기판력이 선소판결의 기판력을 복멸시킬 수 있는것도 아니어서,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와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사정은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 사이에서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 P23

기판력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확정하거나 부여ㆍ
소멸시킬 수 없다.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자체를 배제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이고,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기판력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기판력이 
확정하고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가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에 의해 변동시킬 수 있음은 
물론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는 확정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5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지급받고 분쟁을 끝낼수도 있다.


- P23

기판력의 범위를 넓히면 부당하게 패소한 당사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하게 되므로 
기판력의 범위는 가능한 한 좁게 잡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면에서 판례가 이른바 소송물이론에 관한 구이론에 
따라 기판력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 P23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의 대상인 권리관계는 사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하므로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조정이나 재판상 화는 허용될 수 없고, 
설령 그에 관하여 조절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어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5 판결). - P23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