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은 청구권의 강제적 실현, 즉 국가권력이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개입하여 청구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이러한 국가권력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강제집행의 요건이라고 한다. 

- P59

강제집행의 요건으로, ① 강제집행이 요구되는 해당 
청구권이 존재하고, ② 해당 청구권이 무조건이라든지 
이행기가 도래한 즉시 청구할 수 있는 상태이며, ③채권자가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④ 채무자가 해당 청구권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어떠한 강제집행인가를 막론하고 우선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그 밖에 집행권원이 집행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집행력을 갖고 있다는 공적 증명서인 집행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의 정본(줄여서 집행정본)에기하여 실시된다
(28조 1항). 결국 강제집행의 요건으로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강제집행이 채무자에 대하여 부당집행이 된다. 
집행법원과 집행관은 강제집행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위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P59

집행권원

집행기관이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집행채권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청구권의 존부의 판단은 집행기관(권리실현기관)과 
별도인 권리확정기관이 행하기 때문에 권리확정기관의 
판단의 결과가 집행기관에 전달될 필요가 생긴다. 
이를 전달하는 수단의 역할을 집행권원이 하는 것이다. 
강제집행에 집행권원이 필요한 것은 집행기관과 
권리확정기관의 분리라는 틀을 채택한 결과이다. 
한편, 담보권 실행절차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고,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된다(264조 1항). - P60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주는 공적인 
문서가 집행권원(종래에는채무명의라고 하였다)이다. 
대표적인 것이 가령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와 같은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판결이다. 

집행권원에는 일정한 사법상의 청구권이 표시되어, 
이 청구권이 강제적 실현의 대상(집행채권)이 된다. 
집행권원에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청구권 
외에 집행의 당사자와 집행의 대상재산 내지는 책임의 
한도가 기재되므로 집행권원은 집행하여야 하는 내용 
및 범위를정하는 기준이 된다. - P60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은 집행채권인 사법상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실체 판단을 따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집행권원의 존부에 의해 대체되어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않고, 집행권원이 존재하면 집행기관은 집행에 착수한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이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 없다(다만, 집행비용에 
대해서는 집행권원이 없이도 추심할 수 있다고본다. ).
이렇게 집행권원인 문서가 존재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을 문서의 효력의 측면에서 집행력이라고 한다. - P60

한편, 채무자가 특정한 집행권원에 있어서 그것에 표시된 
청구권의 존재. 내용에 대하여 이의 또는 재판 이외의 
집행권원(가령 집행증서)에 있어서 그 성립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여 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에 의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청구이의의 소라고 한다(44조). -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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