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확정소송

[사안] 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경계와 乙이 주장하는 경계에 차이가
발생했는데, 법원은 A의 감정결과만에 의해 경계를 
확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는가? - P26

[판결요지] 

"토지경계획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달리,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된다. 법원으로서는 원·피고 소유의 토지들 내의 일정한 지점을 기초점으로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방향과 거리 등에 따라 위치를 특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현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A의 
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 토지의 경계를 위와같이 확정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 P26

경계확정소송의 의의

경계확정소송은 대상판결에서 보듯이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해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이다. 
반면에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건물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유권확인소송에 의해야 할것이고, 
공법상 경계를 확정하는 경계확정소송에 의할수는 없다
(대판 1997.7.8, 96다36517). - P26

법원은 판결로써 1필의 토지와 1필의 토지의 경계(지번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토지의 경계가 
확정되는데, 이로써 소유권 범위도 사실상 확정되지만, 
전술하였듯이 소유권 범위의 확인이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토지의 경계 확정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취득시효 항변의 성부는문제되지 않는다. 
토지경계획정의 소는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이고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실체상 
권리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판 1993. 10. 8, 92다44503).
또한 경계확정소송우 당사자적격은 취득시효의 성부와는
분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즉, 인접토지의 소유관계가
인정되는 한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 - P26

물론 원고가 경계획정에 따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병합하면 소유권의 확인도 동시에 다루어지고, 
그에 대한 판결에 의해 소유권의 범위에 관해 기판력이 
발생한다. 즉, 단순히 인접된 토지의 경계를 형성하여 
달라는 것만이 아니고, 소유권에 기하여 인접지간의 
경계의 확정을 형성하여 달라고 함과 동시에 그 경계선 
내의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유권의 범위에까지 
미치고, 피고라면 반소를 통해 소유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원ㆍ피고 간의 확정판결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피고가 단순히 상린된 토지의 경계를 형성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고 피고의 소유권에 기하여 상린지 간의 
경계의 확정을 형성하여 달라고 함과 동시에 그 경계선 
내의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여 달라는 소송으로서 
그 확정판결은 피고의 소유권의 범위에 관하여 기판력이 
있다"(대판 1970.6.30, 70다515791) - P27

경계확정소송의 특징

경계확정소송은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특별한 심리원칙이 적용된다. 사안에서와 같이 당사자 쌍방이 제각기 특정 
경계선을 주장한다 하여도 법원은 그것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 밖에 대판 1996.4.23 95다54761 등).

원고는 청구의 취지로서 단순히 인접토지의 경계를 정하는판결을 구하면 충분하다. 특정의 경계선을 제시할 필요도 
없다. 진술하였듯이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권주의와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론주의도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판결의 판단은 이러한 경계확정소송의 특징을 확인한 
것으로 타당하다. - P27

토지의 경계는 공법적 성격을 갖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변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합의만으로 경계를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의 자백, 소송상의화해, 
청구의 포기 · 인낙은 인정되지 않는다.

- P27

법률관계를 기초 짓는 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그에 
관한 진의불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토지의 
경계선이 불명이라 하여 청구기각판결을 내릴 수없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상식적으로 보아 가장 
타당한 경계선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각 필지에 있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경계는 이 등록으로 
특정되므로, 인접한 토지 사이의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경계를 확정함에 있어서도 지적도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한다(대판 1969. 5.27, 69다140).

제1심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계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면,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법415조)을 적용받지 
않게 되어, 독자적으로 제1심판결에서보다 항소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경계를 확정할 수도 있다. -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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