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당

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소장에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기재한다. 시효중단이나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은 소의 
제기시에 발생하므로(265조) 소장에 기재된 접수일자가
그 기준이 된다. 접수된 소송사건은 이후 소송기록이 
편성되어 특정한 재판부에 배당된다. - P50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의 재판장은 우선 소장이 방식에 
적합한가를 심사한다(254조).

소장 심사는 변론을 열기에 앞서 소장의 흠을 간단하게 
처리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송요건의 
구비나 청구의 당부보다 앞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 P50

소장심사의 대상은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었는지 여부와 소장에 소정의 인지가 붙었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소장에 일음 대표자의 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설령 
그 표시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정 표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고 그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로지 판결로써 
소를 각하할 수 있을 뿐이다.  - P51

증거방법 등의 제출의무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있다. 

위 규정은 종래 민사소송규칙의 내용을 2002년 개정시 
민사소송법에 편입시킨 것으로 소장제출시부터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심리의 신속과집중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 P51

보정명령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여 흠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254조 1항). - P51

보정명령에 의하여 정해진 보정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불변기간은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에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보정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소각하 전이면 
보정이 가능하다.

재판장의 보정명령은 시기적 제한이 없으므로 흠이 
발견되면 상고심에서라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재판장의 소장보정명령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을 제기할 수 없고, 
또 보정기간의 연장신청에 대한허용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속한다. - P51

보정명령에 응하여 보정을 한 경우, 그 보정이 부족인지의 
보정이면 소장 제출시에 소급하여 적법한 소장이 제출된 
것으로 보는 데 다툼이 없다. 그러나 청구내용의 불특정을 
보정한 경우 소장 제출시에 소급하여 적법한 소장이 
제출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소제기에 의해 
시효중단과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정시에 소장이 제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P51

소장심사권의 행사원고가 보정기간 내에 소장의 흠을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소장각하명령은 소송이 종료된다는 점에서는 
소각하 판결과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소장각하명령은 소장이 수리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반환하는 취지이므로 소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하는 
소각하 판결과는 개념상 구별된다.

재판장에 의한 소장심사는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하여 소장을 보정하거나 
적법하지 않은 소송을 미리 걸러내는 기능을 한다. 

만약재판장의 소장심사권의 행사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적법하지 않은 소장에 대하여는 재판장의 명령에 의한 
소장각하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재판장이 소장각하권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발생한 때까지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변론개시시까지로 보는 견해가 소송경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소장심사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판례는 항소심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은 항소장 
송달시까지만 가능하다고 하여 재판장의 소장각하권은 
변론개시시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에 동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254조 3항). - P52

소장이 방식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보정명령 → 
(변론 개시 전)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 (변론 개시 후)
법원의 소각하 판결 -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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