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과 기판력

<사례 1-7> 원고는 피고와 2013. 3. 6. 피고 소유의 건물 
1층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00만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인도 및 2015.
5. 1.부터 위 각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합계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이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5. 5. 1.부터 2016.
8. 12까지의 매월 합계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채권에 기하여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하였다.

후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 P21

<원심>은 피고의 위와 같은 공제 또는 상계 주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을 인용한후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연체차임채권으로 상계 또는 공제 주장을 하는 것은 
선행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2020.10. 29 선고 2018다231031 판결) - P21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한다.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제 1항에서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규정함으로써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한편, 그 유일한 예외로서 제2항에서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고자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관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유 중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상게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는, 만일 이에 대하여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나중에 
다른 소송으로 제기되는 반대채권(또는 자동채권, 
이하 ‘반대채권‘이라고만 한다)의 존부에 대한 분쟁으로 
변형됨으로써 상계 주장의 상대방은 상계를 주장한 자가 
그 반대채권을 이중으로 행사하는 것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을 수 있게 될 뿐만아니라,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이루어진 원고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전소의 
판결이 결과적으로 무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채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이는 경우(가령 원고가 
상계를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
로서 상계를 주장한 반대채권과 그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P21

원고는 선행소송에서 상계항변을 한 바 없고 선행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에관하여 발생할 뿐이고, 판결이유 중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의 기판력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선행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피고의원고에 대한 
2015. 5. 1.부터 위 각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연체차임채권‘에 관한 법률적판단과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5. 1.부터 위 각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인 2016. 8. 12.까지의 연체차임채권에기한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은 위와 같은 선행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에 저촉되지 않는다."
- P22

소송요건과 기판력

모순금지설을 취하는 판례는 전소 승소확정판결의 존재는 소송요건(소의 이익)으로 보고 패소확정판결의 존재는 
소송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반복금지설에서는 전소 
확정판결의 부존재를 소극적소송요건으로 본다.

전소 확정판결이 소송요건인 경우든 아니든 전소확정판결은 직권조사사항이다. 후소가 전소판결의 기판력을 받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법원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수 없다. 전소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여 판단한다.  - P22

민사소송에 있어서 기판력의 저촉여부와 같은 
권리보호요건의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나 
이는 소위 직권탐지사항과 달라서 그 요건 유무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한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고, 또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입증을 기다려서 판단함이 원칙이다(대법원1981. 6. 23. 
선고 81다124 판결). - P22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판결이라고 하여 당연무효의 판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판력있는 전소판결과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도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재심의 소에 의하여 후소판결이 취소될 때까지 전소판결과 후소판결은 저촉되는 상태그대로 기판력을 갖는 것이고 또한 후소판결의 기판력이 선소판결의 기판력을 복멸시킬 수 있는것도 아니어서,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와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사정은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 사이에서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 P23

기판력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확정하거나 부여ㆍ
소멸시킬 수 없다.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자체를 배제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이고,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기판력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기판력이 
확정하고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가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에 의해 변동시킬 수 있음은 
물론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는 확정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5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지급받고 분쟁을 끝낼수도 있다.


- P23

기판력의 범위를 넓히면 부당하게 패소한 당사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하게 되므로 
기판력의 범위는 가능한 한 좁게 잡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면에서 판례가 이른바 소송물이론에 관한 구이론에 
따라 기판력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 P23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의 대상인 권리관계는 사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하므로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조정이나 재판상 화는 허용될 수 없고, 
설령 그에 관하여 조절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어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5 판결). -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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