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관할권

[사안] 

대한민국 회사 甲은 일본 회사 乙에게 러시아에서 
선적한 냉동청어를 중국에서 인도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선적 당시의 임시검품 결과에 따라 임시로정하여 
지급하되 인도지에서 최종검품을 하여 최종가격을 
정한 후 위 임시가격과의 차액을 정하기로 한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은 乙에게 목적물을인도하였지만 
정산금액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법원은 관할권을 갖는가? - P10

[판결요지]

 "국제사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으므로당사자 간의 공병,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가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명,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의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소송은 매매계약에 따라 정해진 임시가격과
최종가격의 차액 정산, 즉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甲이 그에게 러시아에서 선적한 냉동청어를 
중국에서 인도하고, 인도지인 중국에서 청어 더미의
일정 수량을 해동시켜 최종적으로 검품을 한 결과에따라 
임시가격과 최종가격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사건 청어에 대하여 최종적인 검품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그 결과가 무엇인지가 주로 
문제되고 있으므로 분쟁이 된 사안과 가장 실질적 관련이 
있는 법원은 이 사건 청어의 인도자로서 최종 검품의 
예정지였던 중국 법원이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乙이 甲을 상대로 하여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소가 각하되었고, 청어에 포함된 성자(성자)의
비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인 이 사건 청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이 이 사건 청어를 인도받고
처분해 버린 시점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여 이제 
와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부정한다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도외시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점, 乙이 이 사건 본소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甲과 Z 사이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일거에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점, 甲이 대한민국 회사로서 우리나라에서 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는방법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정산금을 송금받기로 한 곳이 
대한민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에도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 - P10

제척사유로서의 전심관여

[사안] 

판사는 제1심 소송에서 변론 증거조사에관여하였다. 
그러나 변론종결 후의 제1심 판결에 있어서는 A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에 의해 판결의 평의판결서의 작성이 
이루어졌다.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당사자가 
이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당해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관의 한 명으로 
제1심에서 변론과 증거조사에 관여한 A판사가 정해졌다.
이 경우 A판사에게는 법41조5호가 규정하는 제척사유가 
있는가? - P12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7조(법41조) 제5호가 법관이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는 사유 중의 하나로서 규정한 이른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라 함은 
그 재판의 내용 결정인 평의및 재판서의 작성에 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만 그 기본 되는 변론에 관여하고 
혹은 성립된 판결의 선고에만 관여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논지가 말하는 A는 제1심 변론에만 관여하였고 불복신청이 된 제1심 
재판의 평의와 재판서의 작성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것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니 A가 원심판결에 관여하였다 
하여도 아무런 위법이 될 바 없다." - P12

제척의 효과

제척사유가 있는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당연히 배제된다
(다만, 수탁판사로서 직무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법41조5호]). 당사자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않고, 
당사자나 법관의 지. 부지를 묻지 않으며, 이의권의 상실도 문제되지 않는다.

제척사유를 간과하고 법관이 당해 사건에 관여하면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제척의 재판을 한다. 제척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법47조 2항), 제척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에 의한 특정 법관의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불복할수 없게 되어 있다(법47조1항). 

제척신청이 각하되면 그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가능하다(법48조단서). 제척사유가 있는 
법관이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그 판결은 상고이유
(법424조1항2호) · 재심사유(법451조1항2호)에 해당된다.

- P13

기피신청의 간이각하

[사안] 

당사자가 정당한 기피사유도 없이 2차에 걸쳐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고, 또 새로 바뀐 재판부에 대해서도 
2차 변론기일에 이르러(1차 변론기일은연기) 그 재판부 
전체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이러한 기피신청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 P14

[판결요지] 

"본건 기피신청은 오직 소송의 지연 내지 재판의 저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이는 기피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여 동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 분명하여
동제도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할 가치조차
없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기피제도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당해 법관이 스스로 이를 각하하는 
것도 소송제도의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P14

관할합의의 효력 

[사안] 甲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X에 대해
자신을 채무자로 하고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丙 명의로 같은 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는 甲과 乙 사이에서 위 
근저당권에관련된 소송이 발생하면 그 제소법원을 乙의 
주소지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체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관할합의의 효력은 丙에게도 미치는가? - P18

[판결요지] 

"관할의 합의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것인바, 丙이 甲의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丙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위 근저당권 부담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불과할 뿐이므로(근저당권 
부담부의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근저당권의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甲과 乙 사이에 이루어진 위 관할합의의 효력은 丙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P18

① 관할합의의 의의

관할의 합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제1심에 한해 
특정한 법원에 관할권을 발생시키는 합의를 말한다(법29조), 당사자 간의 합의로 관할을 정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하고, 전속관할(직분관과
 전속관할이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의 사물관할)이 아닌 
임의관할의 경우에 인정된다. 보통 관할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예는 토지관할로서의 법정관할을 합의에 의해 변경하는 경우이다.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보듯이 법원의 이익이라는 공익적 요구보다는 
당사자 간의 편의를 도모하는 목적이있다.

관할의 합의는 법정관할의 변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소송법상의 효과 발생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소송행위라 
할 수 있다. 관할의 합의는 제1심 관할에 한해할 수 있다는 요건 이외에,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합의이어야 하는 점,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점(법29조2항), 그리고 관할법원을 
특정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 P18

② 관할합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

대상결정에서 보듯이 특정승계인이 승계한 관할합의가 
포함된 권리의무관계가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승계인에게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 결정된다. 
사안에서 丙은 근저당권이 부착된 소유권을 취득함에 
불과하고 채무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물상보증인에 불과), 그러한 관할합의의 의무를
승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관할합의의 대상이 된 권리의무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상속이나 합병 그 밖에 파산관재인 등)라면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이상, 당사자와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관할합의의 효력도 
승계인에게 미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승계하는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제3자라면 당연히합의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대판 1988.10.25, 87다카1728은 특별한 이유가 실시되지 않았지만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P18

③ 특정승계

관할합의의 대상이 된 권리의무관계를 특정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승계인이 취득한 권리의무관계가 채권이라면 그러한 권리의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승계인도 관할합의라는 
의무가 부착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있으므로, 
결국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친다(민법451조 참조), 
승계인은 관할의 합의가 부착된 유효한 채권을 승계한 이상, 그 권리의무를 감수해야 한다. 지명채권의 특정승계인도 
여기에 해당한다
(대결 2006.3.2, 2005마902).

반대로 물권을 승계한 경우, 물권의 내용은 법으로
정형화되어 있고 그 권리의무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다. 물권의 절대권적 측면을 고려할때, 
관할합의라는 의무가 부착된 물권을 당사자 간에
자유로이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민법 185조).

따라서 근저당권 부담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물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승계인인 丙은 정형화된 내용의 물권을 
취득한 것이고, 따라서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고 결국 대상결정의 해석은 타당하다. 더 나아가 설사 
채권이라도 그 권리의 내용이 정형화되어있다면 동일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 예로는 어음채권이 있다. 어음의 
경우 피배서인은 수취인의 특정승계인이 아니고 발행인과 수취인 간의 관할합의의 효력이 피배서인에게 미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어음채권의 권리의 내용은 
정형화되어 있고 그 내용을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없으므로, 물권의 경우와동일하다. - P18

④ 관할합의의 해석

그 밖에 관할의 합의의 해석으로 당사자가 명확히
합의하지 않은 경우 그것을 전속적 합의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가적 합의로 볼 것인지 문제된다. 
이러한 논쟁은 약관 등을 통한 관할합의의 효력을 
어떤 식으로처리하는지와 관련되어 문제되었다. 
즉, 거래약관에는A지방법원이 제1심 관할법원으로 되어 
있었지만, 특히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B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타당한 경우, 그 관할의 합의를 부가적인 
것으로 본다면 관할의 합의가 있어도 A법원에서 B법원으로 쉽게이송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부가적으로 보려는 
견해는 가능한 한 관할합의의 효력을 유효한 것으로 보면서 당사자 간의 이익고량을 통해 이송을 인정하려는입장이다. 이에 비해 전속적으로 보려는 견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의 합의를 했다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한다면 
전속적인 관할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사자 간의 
불평등에 관한 문제는 관할합의자체를 무효로 함으로써 
해결하려는 입장이다.

판례는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전속적 관할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대결 2008.12.16, 2007마1328).
이에 따라 변호사선임 위임계약의 약관조항 중 변호사
사무실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전속적 합의관할로 한다는 
관할합의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반대로 주택분양보증계약상의 합의관할이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전속적 합의관할로 하는 
약관조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로 
하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무효인 약관조항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하여 무효로 판단하였다.
(대결 2009.11.13, 2009마1482).
- P19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사안] 우리나라 법인 甲과 乙은 우리나라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다. 甲으로부터 특정 물품의 운송의 
의뢰를 받은 乙은 같은 물품을 자신의 대리점을 통해 
미합중국 텍사스주의 보세창고업자에게 보관시켰으나, 
같은 보세창고업자가 복합운송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제3자에게 인도하여 줌으로써 운송물이 멸실되었다. 
이에 당해복합증권 상의 송하인 甲은, 운송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운송인인 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우리나라의 법원에 제기하였다. 
그런데 그 복합운송증권의 이면약관 제24조는 
"이 증권에기한 소는 모두 미합중국 뉴욕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인은 위와 다른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乙은 이러한 소는 재판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 P20

[판결요지]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전속적인 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관할합의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점에서도 무효라 할 것이다.

이 사건이 미합중국 뉴욕주 법원과 관련성을 갖는다고 
볼만한 점은, 乙이 뉴욕주에도 영업소(지점)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을 위하여 운송물 인도 업무를 담당하였다가 
운송물을 멸실시킨 보세창고업자가 미국인이고 그 운송물이 멸실된 곳이 미합중국의 텍사스주라는것 정도라 할 것인데, 한편 甲과 乙은 모두 대한민국에주된 사무소를 두고 대표자 및 사원들이 한국인들로구성된 대한민국의 법인인데다가, 운송물의 목적지는텍사스주로서 뉴욕주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운송물이 멸실된 경위에 관하여 甲과 乙사이에 전혀 
다툼이 없어서 이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방법은 모두 대한민국 내에 있는 한국인 증인들이거나 문서들이며, 운송인의 책임 범위나 면책요건에 관한 미합중국의법이 대한민국의 법보다 운송인인 에게 더 유리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소송물의 가액이 극히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뉴욕주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Z에게도 여러 가지로 불편할 뿐이므로, 이 사건 전속관할합의는 사건이 그 지정된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결여함으로써 전속적 관할합의가 유효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 P20

국제관할합의가 문제된 사례

국제관할합의를 유효라고 판단한 판례(대판 2011.4.28
2009다19093)는 "이 乙에게서, 乙이 특허권자 또는 
출원인으로 된 일본국 내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과 
그 특허발명들에 대응하는 일본국 외에서의 특허출원 및 
등록된 특허권 일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무상양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양도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을 대한민국 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양도계약에 기하여 특허권의
이전등록 또는 특허출원인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는 주된 
분쟁 및 심리의 대상이 위 양도계약의 해석 및 효력의 
유무일 뿐 위 특허권의 성립 유·무효 또는 취소를구하는 
것과 무관하므로 위 특허권의 등록국이나 출원국인 
일본국 등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한민국법상 당사자 사이에 전속적 국제관할
합의를 하는 것이 인정되고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과 
합리적 관련성도 있으며, 달리 위 전속적 국제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전속적 국제관할합의가 유효하다."라고 하였다.

반대로 무효라고 판단한 판례(대판 2004.3.25, 
2001다53349)는 한국의 신용장개설은행인 원고와 
일본에 본점을 둔 운송업자인 피고 간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은 일본국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처리한다는 
국제적관할의 합의가 있었는데, 이 합의의 효력이 
문제되었다. 여기서는 당사자나 증인은 대개 한국인인 점, 
운송의 목적지는 대한민국 울산항인 점,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중요한 증거방법이 모두 대한민국 내에 있는 점, 
운송인의 책임 범위나 면책 요건에 관한 일본국의 법이 
대한민국의 법보다 운송인인 피고에게 더 유리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반대로 일본의 도쿄지방재판소와
관련성을 갖는다고 볼 만 한 점은 사건 화물의 수출자가 
일본에 본점을 둔 운송업자인 피고라는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 관련성을 가진 법원은 일본의 법원이 아닌
한국의 법원이라고 판단되어, 국제적 관할합의의 효력을 
부정하였다. - P21

이송결정의 기속력

[사안] 

甲은 항고장이 각하된 것에 불복하여 지방법원을 
항고법원으로 표시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항고법원인 A지방법원은 위 즉시항고가 
항고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하였다. 이러한 이송결정은 대법원을 
구속하는가? - P22

[판결요지]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당사자에게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즉시항고가 마련되어 있는점이나 이송의 
반복에 의한 소송지연을 피하여야 할공익적 요청은 
전속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라고 하여도 예외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심급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도 미친다고 한다면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여 부당할 뿐만아니라, 
이송을 받은 법원이 법률심인 대법원인 경우에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소송자료의 수집과 
사실확정이 불가능한 관계로 당사자의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의 기회가 박탈되는 불합리가 생긴다고할 것이므로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한편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이송받은 
하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건이 하급심과 상급심 법원 간에 반복하여 전전 이종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이송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일 뿐더러민사소송의 심급의 구조상 
상급심의 이송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급심을 
구속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법리에도 반하게 되므로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하급심 법원에는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기속력은 이송받은 같은 심급의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만 미치고,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P22

이송결정의 효력

이송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자신이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다시 당해 사건을 이송한다면, 
계속 이송이 반복될 염려가 있고 소송의 촉진을 위해 
이송을 한다는 제도의 취지와 모순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사소송법은 이송결정이 일정한 
기속력을 갖는다고 규정하여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른 법원에 전송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법38조).

이러한 기속력은 다음과 같은 경우로 이어진다. 
즉, 일단 이송이 결정되면 그것이 설사 전속관할에 
위반된이송이라고 하여도, 이송받은 법원은 당사자가 
원하는 신속한 소송의 진행을 위해 그러한 기속력을 받고, 
따라서 이송받은 법원이 그에 대해 재판을 해야 한다(통설).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전속관할위반에 따른 원판결의 
취소를 규정하는 조문(법411조, 424조1항3호)은 
제한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그러나 이송결정 확정 후에
새로운 사유에 의해 재이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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