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통치 형태의 종류 - P19

국가마다 각기 다른 다양한 통치 형태가 존재하지만 
이를 몇 개의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다. 
유형화 역시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구분은 군주제(monarchy)와 공화제(republic)이다. 
군주제는 국왕 1인이 국가의 주권을 소유하는 형태이며, 
공화제는 다수가 지배하는 통치 형태이다. 

우리나라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권력이 국민 
모두에게 부여된 체제가 공화제이다. 공화국을 뜻하는 
영어 단어 republic은 라틴어 res publica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공적인(pubic) 사안, 공공의 것을 뜻한다. - P19

오늘날의 군주제는 국왕이 군림(reign)하지만 통치(rule)
하지 않는 형태가 많다. 국왕은 국가원수로의 지위를 
지니지만 실제 통치는 국왕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리가 맡는다. 이를 입헌군주제라고 한다. 영국,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페인, 스웨덴, 
벨기에, 모나코 등이 모두 이러한 통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역시 입헌군주제를 택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는 영국 국왕을 자기나라의 국가 원수로 삼고 
있으며 평시에는 총독(governor general)이그 역할을 
대신한다. 입헌군주제는 상징적 최고 권력으로 국왕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 작동 방식은 공화제와 
큰 차이가 없다. - P20

그런데 오늘날 세계적으로 본다면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왕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더 많다. 즉 공화제가 일반적인 형태이다. 미국처럼 애당초 역사적으로 국왕이나 귀족이 
존재하지 않았던 ‘신대륙‘의국가였기 때문에 공화제가 
수립된 경우도 있지만, 이탈리아와 그리스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 국민투표를 통해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제를 채택한 곳도 있다. 이들 국가는 군주제를 폐지한 대신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과는 그 권한이나 역할이다르다고 할 수 있다. - P20

외형상 대통령이라는 동일한 명칭의 지위가 존재하더라도 미국처럼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의 두 가지 
권한을 모두 담당한다면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있다고 해도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면 내각제이거나 이원정부제라고 할 수 있다. - P21

또한 대통령제라고 해도 나라마다 그 특성은 서로 다르다. 
미국, 브라질, 러시아, 한국은 서로 다른 방식의 대통령제를 갖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행정 업무를 주관하기보다는 내각을 통해 통치한다. 
내각은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가 책임을 맡고 있다. 
권한이 대통령과 총리에게 나뉘어 있지만, 프랑스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할 수도 있고 해임할 수도 있다. 미국형 대통령제는 분명히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내각제 국가와도 다르다. 
프랑스와 같은 이런 통치 형태를 대통령제와 구분하여 
이원정부제라고 부른다. 한편, 내각제라고 하더라도 영국의 내각제와 독일의 내각제, 이탈리아의 내각제는 그 구체적인 작동 방식이나 구조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갖는다. -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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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헌법의 기능 - P13

1. 국가행위의 한계규범으로서 규범적 울타리

헌법은 일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규범체계 국가권력동제의 도구로서 
기능한다. 이로써 헌법은 국가행위가 넘어서는 안 되는 
규범적 울타리, 즉 국가행위의 한계규범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헌법적 수단은 
기본권보장을 통하여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방법 및 권력분립을 통하여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상호견제의 방법으로 ‘국가권력 내적으로‘ 
권력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 P13

2. 정치와 법에 대하여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국가공동체의 법적 기본질서

헌법은 단지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하여그 실현을 
요청함으로써 국가공동체의 정치생활을 형성하고 
유도하고자 한다. 헌법은 국가행위에대하여 구속력 있는 
지침을 제시한다. 

헌법은 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정치적 공동체가 형성되고 
국가과제가 이행되며 공동체 내에서 분쟁해결의 절차가 
규율되는 국가공동체의 법적 기본질서이다.
이로써 헌법은 정치와 법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고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법적 기본질서이다. -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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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너의 인격은 물론 다른 사람의인격까지도 포함하여 언제든지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서 그렇게 행동하라."고 하는 황금률을 
무조건적인 정언명령(kategorischerImperativ)이라고 
하면서 그의 의무 윤리학의 기초로 삼았다. - P45

뒤클로(Charles Pinot Duclos, 1704-1772: 프랑스 
아카데미 학술원영구 사무총장)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이 요구하고 관습이 권고하고 양심이 고취하는 그러한 
모든 것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지만, 그와같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격언 속에도 다음과 같은 황금률)이 포함되어 
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너희에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결코 하지 말라. 이러한 격언을 
정확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성실함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을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 바로 이것이 덕(vertu)이다." - P45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1788-1860)는 
마침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을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지말라(quod tibi fieri non vis, alteri ne fcceris)."고 하는 잘 알려진 황금률에서 만일 
사람들이 이 황금률을 예외 없이 반복하고, 이렇게 해서
사랑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의 의무만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결점으로부터 이 황금률을 벗어나게 하면, 정확한 
표현이 아닐는지 몰라도, 그래도, "아무도 해치지 말라.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대로 도와주어라 (Neminem laede, imo omnes quantum potes juva)."라는 표현 형식을 가져다주는 도덕의 원리를 돌려서 쓴 
것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았다. - P46

19세기부터 시작해서 20세기에 들어와서 도구적 
합리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유아론(solipsism)과 
과학만능주의와 배금주의가 극성하자 상대주의적 
가치론이 만연하고 윤리학적 회의주의가 팽배하게 되었다. 
경험론이라고 하든, 관념론이라고 하든, 실증주의라고 하든, 계약론이라고 하든 간에 이러한 유아론적인 도구적 
합리주의는 지성 내지 이성을 권력의 시녀로 삼았다. 
- P46

그 결과 이데올로기가 등장하면서 보편타당한 가치론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소외와 비인간화가 
문제되고 유아론에 대한 반성이 나오면서 인류 공존을 
위하여 보편적 가치 추구와 더불어 자연법이 대두하게 되고, 타자에 대한 배려와 상호성 이론이 등장하고, 황금률을 
논하는 학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 P47

헤켈(Emst Haeckel, 1834-1919)은 2,500년이 된 
황금률이 "모든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야 하기를 원하는 것을 모든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고 한 것은 윤리적 근본 
법칙으로 타당하다고 보았다. - P47

셀러(Max Scheler, 1874-1928)에 따르면 황금률로서 
상호성이란 본질적으로 인간존재에게 속한다. 
그는 상호성을 보편적 연대 원칙과 유한한 윤리적 인간의 
세계의 영원한 존립 요소이자 근본 항목의 표현이라고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인격 존재는 오로지 나와 너의 
관계에서 형성되며, 도덕적으로 상관되는 모든 태도를 
조건 지으며 규정되기 때문에, 상호성은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속하는 것이다." - P47

페히너(Erich Fechner, 1903-1991)는 황금률을 
상호성의 원리(Grund-satz der Gegenseitigkeit)라고 
표현했고, 마이호퍼(Werner Maihofer, 1918-2009)는 
법 존재론을 논하면서 그 논거를 황금률에서 찾았으며, 
슈펜델(Günter Spendel, 1922-2009)은 황금률을
 "모든 개인의 행위가 따라야 할 철칙과 같은 불문의 법 원칙"이라고 하였다. - P47

라이너(Hans Reiner, 1896-1991)는 "황금률은 윤리적 
근본 공식이며 "황금률은 내면적 도덕원리"라고 하였다. 
쉬라이(Heinz-HorstSchrey, 1911-1993)는 도덕원리를 
선험적 동기(motivation)에서찾으면서, 황금률이 도덕원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종교적 동기와 존재론적 동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 P48

유아론적 관념론에서 벗어나서 보편 윤리학의 원리를 
모색하는 학자들은 현상학적 본질직관을 통하여 의식의 
저변에서 활동하는 공감과상호성(호혜성)을 황금률에서 
발견하고 이를 보편적 도덕 가치론의 원류로 본다. 
황금률에 나타나고 있는 상호성의 원리는 모름지기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P48

도덕의 모든 요구를 포괄할 수 있는 근본원리로서 황금률을 논하기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황금률의 의미를 명료하게 밝히는 작업을하지 않을 수 없다. -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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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문제는 누구를 어떤 방식을 통해 우두머리로 선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직접 선거를 통해 뽑을 수도 있고, 국회의원과 같은 
대표자에 의한 간접적인 선출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미리 순서를 정해 두고 일정 기간 그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우두머리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혹은 선출하는것이 아니라 아예 혈통에 의해 우두머리를 정할 수도 있다. - P18

우두머리에게 뜻하지 않은 유고(有)가 생겼을 때 어떻게 
권력을 이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왕세자를 미리 정해 두거나 부통령처럼 유고 시를 대비하여 후임자를 미리 예비해둘수 있다. 

미리 정해진 ‘예비‘가 없다면 새로운 선거를 통해 결정하도록할 수도 있다. 선거가 아니라 소수의 원로만이 모여 후임자를 결정할수도 있고 권위 있는 한 사람이 지명할 수도 있다. - P18

이처럼 통치 구조는 한 나라의 우두머리, 곧 최고 
정치지도자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통치 
구조의 설정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내용은 너무도
다양하고 복잡하다. 통치권력의 주체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유지하고 
작동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매우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치 구조는 나라마다이런 세세한 사항을 모두 포함한 
하나의 ‘패키지(package)‘로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외형상 비슷한 통치 구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국가마다 각기 다른 특성을 갖게 된다. - P18

한 나라가 어떤 통치 형태를 취하느냐 하는 데 따라 
그 나라의 헌정 질서의 기본적 특성은 결정된다. 
통치 구조마다 갖는 고유한 속성으로 인해 한 나라의 
통치 구조를 알면 그 나라의 기본적인 정치 질서를 
이해하고 정치 변화도 예측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통치 형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 책은 나라마다 각기 상이한 통치 형태의 특성을 파악하고 각각의 통치 형태가 작동하는 조건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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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의 추상성과 개방성 - P12

가. 헌법의 추상성

헌법규범은 다른 법규범에 비하여 불명확하고 간결하며 
추상적이고 함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헌법은 그 본질상 
불완전하다. 헌법은 모든 것을 다 규율할 수 없다. 
헌법은 국가생활의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만을 규율한다. 
헌법은 단지 정치질서의 기본 들만을 확정하고 그 외의 
모든문제는 입법자에게 규율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P12

한편, 모든 헌법규범이 동일한 정도의 추상성과 간결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국가기관의 조작, 절차 및 권한에 
관한 규정과 같이, 헌법 스스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통하여 국가기관의 조직과 관할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성에 있어서 법률과 크게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본질적으로 법률과 달리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일련의 헌법규범, 특히 기본권조항이나 국가목표 
조항은 매우 불명확하고 간결하게 규정되어 있다. - P12

나. 헌법의 개방성

헌법의 개방성이란, 헌법규범의 내용을 제정 당시에 
확정하지 아니하고 법현실의 발전에 따라 규범의 내용이 
형성되도록 개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제정자가 제정 당시 미래의 사회적 · 정치적 발전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정치적 세력 간의 대립으로 
인하여 헌법의 내용에 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규율하지 아니한 채 미래의 발전에 따라 규범의 
내용이 형성되도록 개방적인 상태로 내버려두게 된다. 

대표적으로, 기본권조항은 미래의 발전에 대하여 개방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주체에게 매우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 - P12

헌법은 추상성과 개방성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와 내용을 
밝히는 해석과 구체화를 필요로 하며, 나아가 사회현상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다. 바로 이러한 
헌법의 적응능력으로 말미암아, 헌법은 사회현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정치질서의 기본 틀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빈번한 헌법개정을 초래하게 된다. -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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