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통치 형태의 종류 - P19

국가마다 각기 다른 다양한 통치 형태가 존재하지만 
이를 몇 개의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다. 
유형화 역시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구분은 군주제(monarchy)와 공화제(republic)이다. 
군주제는 국왕 1인이 국가의 주권을 소유하는 형태이며, 
공화제는 다수가 지배하는 통치 형태이다. 

우리나라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권력이 국민 
모두에게 부여된 체제가 공화제이다. 공화국을 뜻하는 
영어 단어 republic은 라틴어 res publica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공적인(pubic) 사안, 공공의 것을 뜻한다. - P19

오늘날의 군주제는 국왕이 군림(reign)하지만 통치(rule)
하지 않는 형태가 많다. 국왕은 국가원수로의 지위를 
지니지만 실제 통치는 국왕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리가 맡는다. 이를 입헌군주제라고 한다. 영국,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페인, 스웨덴, 
벨기에, 모나코 등이 모두 이러한 통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역시 입헌군주제를 택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는 영국 국왕을 자기나라의 국가 원수로 삼고 
있으며 평시에는 총독(governor general)이그 역할을 
대신한다. 입헌군주제는 상징적 최고 권력으로 국왕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 작동 방식은 공화제와 
큰 차이가 없다. - P20

그런데 오늘날 세계적으로 본다면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왕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더 많다. 즉 공화제가 일반적인 형태이다. 미국처럼 애당초 역사적으로 국왕이나 귀족이 
존재하지 않았던 ‘신대륙‘의국가였기 때문에 공화제가 
수립된 경우도 있지만, 이탈리아와 그리스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 국민투표를 통해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제를 채택한 곳도 있다. 이들 국가는 군주제를 폐지한 대신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과는 그 권한이나 역할이다르다고 할 수 있다. - P20

외형상 대통령이라는 동일한 명칭의 지위가 존재하더라도 미국처럼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의 두 가지 
권한을 모두 담당한다면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있다고 해도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면 내각제이거나 이원정부제라고 할 수 있다. - P21

또한 대통령제라고 해도 나라마다 그 특성은 서로 다르다. 
미국, 브라질, 러시아, 한국은 서로 다른 방식의 대통령제를 갖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행정 업무를 주관하기보다는 내각을 통해 통치한다. 
내각은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가 책임을 맡고 있다. 
권한이 대통령과 총리에게 나뉘어 있지만, 프랑스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할 수도 있고 해임할 수도 있다. 미국형 대통령제는 분명히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내각제 국가와도 다르다. 
프랑스와 같은 이런 통치 형태를 대통령제와 구분하여 
이원정부제라고 부른다. 한편, 내각제라고 하더라도 영국의 내각제와 독일의 내각제, 이탈리아의 내각제는 그 구체적인 작동 방식이나 구조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갖는다. -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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