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헌법의 추상성과 개방성 - P12

가. 헌법의 추상성

헌법규범은 다른 법규범에 비하여 불명확하고 간결하며 
추상적이고 함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헌법은 그 본질상 
불완전하다. 헌법은 모든 것을 다 규율할 수 없다. 
헌법은 국가생활의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만을 규율한다. 
헌법은 단지 정치질서의 기본 들만을 확정하고 그 외의 
모든문제는 입법자에게 규율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P12

한편, 모든 헌법규범이 동일한 정도의 추상성과 간결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국가기관의 조작, 절차 및 권한에 
관한 규정과 같이, 헌법 스스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통하여 국가기관의 조직과 관할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성에 있어서 법률과 크게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본질적으로 법률과 달리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일련의 헌법규범, 특히 기본권조항이나 국가목표 
조항은 매우 불명확하고 간결하게 규정되어 있다. - P12

나. 헌법의 개방성

헌법의 개방성이란, 헌법규범의 내용을 제정 당시에 
확정하지 아니하고 법현실의 발전에 따라 규범의 내용이 
형성되도록 개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제정자가 제정 당시 미래의 사회적 · 정치적 발전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정치적 세력 간의 대립으로 
인하여 헌법의 내용에 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규율하지 아니한 채 미래의 발전에 따라 규범의 
내용이 형성되도록 개방적인 상태로 내버려두게 된다. 

대표적으로, 기본권조항은 미래의 발전에 대하여 개방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주체에게 매우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 - P12

헌법은 추상성과 개방성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와 내용을 
밝히는 해석과 구체화를 필요로 하며, 나아가 사회현상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다. 바로 이러한 
헌법의 적응능력으로 말미암아, 헌법은 사회현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정치질서의 기본 틀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빈번한 헌법개정을 초래하게 된다. -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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