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정 후반기에 소송제도의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분쟁당사자들이 법무총감 면전에서 종래처럼 기존에 
정해진 양식대로 형식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소송으로 청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피고의 방어 
내용은 무엇인지를 당사자 스스로의 표현으로 진술하도록 허용했다. - P28

이렇게 해서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되고 나면 법무총감이 
그것을 가정적 어법으로 정리한 문서를 작성했는데 
이것이 바로 판결요청서formula이다. 

이 문서는 심판인에게 그 문서에 제시된 주장이 입증되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면 피고 
승소 판결을 내리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결요청서는 법무총감과 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확정하면 
봉인되고 심판인이 그것을 개봉할 때까지 아무도 그것을 
열어보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었다. 심판인의 권한은 
오로지 판결요청서에서 도출되며 심판인은 판결요청서에 
지시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있었다. 이 점을 준수하는 
한 심판인은 재판 진행을 자유롭게할 수 있었고 흔히 
친구들로부터 조언consilium을 구하고 이를 참작하여 
판결했다. 공화정 초기에는 당사자들이 직접 변론했지만, 
나중에는 수사학 훈련을 받은 전문 웅변가들이 고용되어
이들이 심판인 면전에서 변론했다. -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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