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정무관magistratus은 세습 국왕이 축출되고
그 대신에 임기 1년으로 매년 선출되는 두 대통령
consul을 뜻했다. 이들은 국가의 수반으로서 정부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이들의 소관이었다.
사법제도의 운영은 그들의 임무 중 덜 중요한 일부에
불과했고, 사법 절차가 엄격하여 대통령이 혁신적 변화를
도입할 여지는 없었다.
로마가 커져감에 따라 기원전 367년에 법무총감praetor
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정무관이 생겨나 사법제도 운영을
전담하게 되는데 그 역시 임기 1년으로 매년 선출되었다.
법무총감은 법률을 특별히 배우지 않았지만 모든 소송의
공식적 단계를 감독하고 관장하는 임무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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