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안의 법 상식 밖의 법 -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류여해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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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저자는 어느 정도 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법은 너무 어렵다. 똑같은 한글인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이 넘쳐난다. 몇번이고 읽고 읽고 또 읽어도 어려운 법. 한번에 합격하지 못하고 몇년씩 법에대해 공부하는  사람들도 어렵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오죽할까.법률용어등이 어렵다며 쉽게 바꾼다고 하는 말이 나온게 벌써 20여 년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바뀌였는지 아니면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인지 모르지만 여전히 법은 어렵다.안그래도 법에 대해 무관심한데 더욱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나 역시 법에 대해 무관심했다.어렵다는 이유도 있지만, 법에 대해 몰라도 일상 생활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주변 지인 중 법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지인이 얼마전 늦은밥 모르는 사람들이 술에 취해 옥신각신하면서 싸우다 치고받는 일이 발생했는데 누구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자 이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큰 곤혹을 치뤘다.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양쪽을 떼어 놓으려고 한쪽을 가볍게 밀쳤는데, 이것 때문에 폭행죄가 된 것이다. 

자신이 왜 폭행죄가 된것인지 모르겠다는 지인은 그일로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는 등 곤혼을 치룬적이 있다.당시 지인이 왜 폭행죄로 고생을 했는지 조금 의아해했는데 [상식 밖에 법 상식 안의 법] 을 보니 그 의문이 풀렸다. 상대망을 밀치려는 시늉도 폭행죄가 된다는 것이다.그동안 폭행죄라면 누군가를 폭행했을 때 성립되는 건줄 알았는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죄가 된다는 것이다.물을 끼얹는 행동, 큰 소리로 윽박지르는 행동, 비닐 봉지를 휘두르는 일을 비롯해 다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폭행죄라고 한다.


이 책은 'MBN 아침의 창'에 출연하여 '통쾌한 법'을 진행한 류여진 교수의 책이다. 저자는 통쾌한 법을 진행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법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 알기 쉬운 법을 좋아 하며 법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잇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저자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을 쉽게 소개하겠다 생각했으며. 이 책이 바로 그 생각의 결과물이다. 이 책을 통해 법이 멀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생활 속 규범임을 알기 바라다는 저자의 바람대로 책을 만나보면 법이 어렵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좀더 많은 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법을 만났으면 했는데 아쉽지만 후속편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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