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국가 정보 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내인생의책 세더잘 시리즈 23
케이 스티어만 지음, 황선영 옮김, 전진한 감수 / 내인생의책 / 201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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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아이가 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인 세더잘 23번째편 [국가 정보 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를 만났습니다.  세더잘 시리즈는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풍부한 이미지와 딱딱하지 않는 이야기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낸 책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이번편에서는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고 합니다.정보공개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은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무려 250년전에 스웨덴에 최초로 도입이 되었으며 현재는 많은 나라들에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보공개제도는 시민들이 정부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장치라고 합니다.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올바로 쓰이는지, 공무원들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지를 알수있다고 합니다. 정보공개는 아무곳에나 요청하는게 아니라 대체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보공개가 이뤄지고 있는데 2012년 16개 광역 지방 단체가 생산한 정보는 얼마나 공개가 됐는지를 보면 1등은 광주시로 92%나 공개했다고 합니다. 꼴찌는 경기도로 16%이고, 서울시는 68%가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정보공개의 주된 이용자 중 하나는 언론이라고 하는데 올바른 사실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가끔 진실을 호도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보공개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긴 하지만 공개해서는 안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때문에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것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대상이 아닌 정보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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