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가 쉬워졌습니다 - 똑소리 나고 똑 부러지는 똑똑한 정리
윤주희 지음 / 아이스크림미디어 /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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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부터 나는 나름 정리를 잘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왔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정리할 시간이 줄어들고 많은 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든 이유도 정리하는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다며, 더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들어서이다.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위해서는 정리는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정리는 어떤 것이지 살펴보자?

흐트러진 물건을 정리하고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어느 날은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과 인간관계를 정리하기도 한다.

참 재밌는 것은 나의 집, 나의 물건을 정리하는 간단한 행동이 내 생각, 내 시간, 크게는 내 인생을 정리하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 책에서 정리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힘이 있다고 말한다.

이런 정리를 통해서 만든 공간은 사람을 쉬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어떤 공간을 좋아할까?

사람들은 잘 쉬고, 잘 자고, 잘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며, 그런 집이 좋은 집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공간은 쾌적한 공간과 심미적 공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쾌적한 공간은 물건 정리와 동선 정리로 만들 수 있고, 두 번째 심미적 공간은 가구를 재배치해서 공간을 재구성하고 소품 등의 활용으로 스타일링해서 만들 수 있다.

쾌적함의 시작은 바로, 비움이다.

그리고, 청결이다.

쾌적함을 만드는 세 가지 조건은 습도, 온도, 채광이다.

심미성(아름다움)을 만드는 균형감 : 가구의 안정적 재배치로 만들 수 있다.

공간 재구성과 스타일링으로 만드는 심미적 공간 : 정리, 수납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컬러가 주는 심미성 : 집안의 벽지 컬러만 바꿔도 집이 다른 분위기로 변신이 가능하다.

그리고, 비우면 비로소 보이는 공간들을 위해 지혜롭게 물건 버리는 방법을 살펴보자.

1) 미니멀라이프는 무엇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고 나에게 중요한 것들만 남겨, 물건의 홍수 속에서 잠시 벗어난 삶을 말한다.

2) 버리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현명하게 물건을 선택하고 물건을 비우는 기준을 만들어 보면 좋다.

3) 예를 들어, 하나를 사면 버리기, 물건을 나누거나 팔기, 어떤 물건이 설렘을 주는지 스스로 질문하기 등이다.

4) 비우기 전에 3가지만 기억하자.

- 버리기 쉬운 것부터 시작한다.

- 소비부터 주의한다. 소비를 덜 하는 습관보다 소비를 잘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 생활을 불편하게 한다면 비우는 것을 멈춰야 한다. 적당하고 알맞은 삶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지 더 비워야 한다는 것이 집착이 되면 안 된다.

이 책을 보고, 정리하는 방법을 잘 알아간다면 자신의 집 인테리어뿐 아니라, 모든 공간을 사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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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는 땅은 이미 정해져 있다 - 토지 투자의 초특급 핵심 비밀
김양구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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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토지투자는 많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자는 토지투자를 통해 꽤 많은 자산을 일군 것 같다.

토지투자는 보통 사고 5년, 10년 지나야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정석이다.

하지만, 저자가 산 땅들은 대부분 1년 안에 2배 가까이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100개의 땅을 사면 단 1개의 땅도 손해를 보지 않고 100개 모두 오르는 땅이 되어 버렸다.

이것은 저자의 실력이고, 투자의 산물이며, 투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오르는 땅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오르기로 작정되어 있는 땅을 분석하고 찾아내어 소유권을 내 것으로 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나라 땅 덩어리가 좁다고 하지만, 그래도 개발해야 할 땅들은 너무나 많다.

결국 오르는 땅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 오르는 땅에 투자해야 한다. 오르기 시작한 땅들은 1년 내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설계하는 토목사무실이 바빠지고, 토공사업들이 곳곳에서 진행되며,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균형이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개발 이슈로 인해 수요자들이 풍부해지고 넘치게 되면 땅의 면적은 한정되어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그 지역은 불이 붙게 된다.

저자가 말하는 토지투자는

호재가 풍부한 지역이 개발되는 초기에,

쌀 때 사서,

비싸게 팔면 된다는 것이다.

땅을 고르는 여섯 가지 핵심 방법을 살펴보자.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정확하게 보고 용도지역, 지목, 평수, 행위 제한 등을 해석한다.

  2. 입지를 확인하여 향후 유동성, 도시나 산업의 확장성 등을 예상한다.

  3. 도로를 확인한다.

  4. 건축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5. 주변에 실거래가 신고된 내역을 확인한다.

  6. 향후 개발하면 지가 상승을 바로 시킬 수 있는지 확인한다.


저자는 부동산투자를 꼭 하라고 말한다. 그에 대해 살펴보자.

대한민국에서 당신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바로 부동산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으로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국 내가 병들고 지치면 그 노동의 수입도 끊어집니다. 반면, 부동산 투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특히 오르는 땅은 이미 정해져 있기에 국가에서 오르는 땅으로 결정해 놓은 땅을 잘 확인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부자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부자가 되려면 사업가가 되어야 하고, 그것보다 더 크게 부자가 되려면 부동산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투자자가 되려면 이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작성 후 꼭 그분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조언드립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만나셔야 합니다.

결국 성공자가 성공자를 만들어내기에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자를 찾아가서 배우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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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수익 내는 부동산 실전 경매 - 서초동 경매 1타강사 나땅의
나땅(이소라) 지음 / 길벗 / 202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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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왜 해야 하는 것일까?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을 참고로, 그 이유를 살펴보자.

경매는 매일매일 기회가 쏟아진다.

토지, 상가, 아파트, 임야 등 현금흐름이 나빠서 채권 정리가 안 되는 모든 것이 경매에 나올 수 있고 권리분석이나 명도가 까다로운 물건에서만 수익이 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기대수익을 현실적으로 잡으면 기회는 무수히 많다.

경매는 제2의 수입원을 만들기에 좋다.

본업을 유지하면서 경매를 한다면 잃을 것이 거의 없다. 요즘 직장인들은 N잡과 관련한 많은 노하우를 공유하는데, 경매는 N잡보다 덜 피곤하고 수익도 크다. 부업을 고려한다면 경매를 해보자.

경매는 급매보다 싸다.

경매는 수익구조가 분명하고 안정적인 물건일수록 입찰자가 많고 매매가에 근접한 금액에 낙찰된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면 분명 급매물건보다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이점이다.

경매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경매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는다.

경매로 재개발, 재건축 투자도 가능하다.

경매는 시세가 오르지 않아도 수익이 난다.

일반매매는 내가 산 가격에서 반드시 올라야 수익이 난다. 하지만 경매는 시세가 안 올라도 싸게 낙찰받으면 바로 수익을 확정하고 시작한다.

이 책은 경매를 위한 기초부터 활용까지 모든 부분을 다루고 있다.

특히 리스크 없이 입찰과 낙찰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다.

그럼 경매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면 아주 위험한 물건이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의 경우, 반드시 낙찰자에게 위험성을 고지한 후 매각한다.

경매로 나오는 나쁜 부동산의 3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전 소유자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이다.

두 번째, 동일지번 경매물건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경우이다.

세 번째, 개인의 채권만 있는 경매사건인 경우이다.

자신의 물건을 팔고 싶은데 매각이 안 되는 경우 지인 간에 경매신청을 해서 매각할 수 있다. 물건이 나쁠 때 생기는 사례다. 이처럼 경매에는 나쁜 물건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물건이라면 걸러내야 한다.

대표적으로 나쁜 물건은 분양형 호텔, 오픈형 상가, 원룸형 초소형 주택, 기획부동산 토지 등이다.

그럼 어떤 것에 기회가 있을까?

대출에 문제가 생겨 잔금을 미납했다면 입찰 기회다.

찝찝한 불허가물건에도 기회가 있다.

이 책을 보고 경매에 대한 여러가지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다.

부동산과 경매의 기초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책이 될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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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재건축 재개발 세무 가이드북 : 실전편 - 이제 재건축·재개발 세금이 한결 쉬워진다!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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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복잡한 세법으로 재건축, 재개발 관련 세제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조합원입주권이나 주택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시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을 정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한다.


주택수 증가는 곧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고,

조합원입주권이나 완공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등을 받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의 세법은 복잡한 점이 많다.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쉽지가 않다.

청산금을 수령할 때 어떻게 양도소득세 과세되는지?

1+1 재건축이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과세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임대등록된 주택이 재건축으로 들어간 경우의 세제는?

이 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을 위한 다양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였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세무내용이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세금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왜냐하면 법령을 따르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거부감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굳이 모든 부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보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몸을 담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자신의 투자 영역에 포함된 세금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 외에는 어떤 누구도 자신의 자산을 지켜주지 않는다.

누군가 이 책이 필요하다면 자신이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환지 방식과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비교를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한다.

※ 환지방식 :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조합원)의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개발이 끝난 후 토지나 건축물의 일부로 되돌려주는 사업 방식

※ 수용·사용 방식 :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매입해 진행하는 사업 방식으로 소유자의 토지주에게 우선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


이러한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의 기본적인 배경 아래, 세무는 이 책을 열심히 공부해야 이해될 듯하다.

취득세에서, 보유세, 양도세까지 열심히 공부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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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공인중개사가 생존한다!
김의섭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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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의섭님은 현재 부천에서 공인중개사를 20여 년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관련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다.

특별한 이력으로는 대기업을 10년 다닌 후 창업을 했다는 것이다.

대기업 10년, 공인중개사 20년을 일하신 분이다.

항상 공부를 많이 하시고,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하시는 분 같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새로 시작하거나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책이다.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부동산 중개 지식뿐만 아니라, 영업력, 부동산 투자, 자영업을 위한 자기계발, 부동산 정책, 미래 시장 등 다양한 부동산 지식을 설명해 주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책을 보면서, 단순히 공인중개사만을 위한 책 같지는 않다.

오히려, 나와 같은 일반인이거나 부동산 투자자 등이 부동산 거래를 위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데 유용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누구든 공인중개사의 업무 이해함으로써 본인의 부동산 거래와 투자 시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 데 큰 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부동산을 취득, 매도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본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계약서를 쓴다면 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을 수 있거나, 좀 더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책에서 나온 내용 중 두 가지만 소개해 본다.

첫째,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참고사항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약서가 2쪽 이상 되는 것을 싫어한다.

특약을 짧게 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양쪽 거래 당사자에게 충분히 물어보고, 그 내용을 다 적어야 한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구두로만 이야기하고 나면 나중에 큰코다치게 된다.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고 상대방의 선의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계약금은 10% 정도, 중도금과 계약금을 합한 금액은 총액의 40~50% 선에서 정하지만,

소유자의 근저당이 있는 경우 매매가격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이 근저당보다 커야 한다.

둘째, 부동산의 하자 관련이다.

주택의 경우, 누수, 곰팡이, 결로 등으로 고생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누수는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진다.

집을 매매할 경우에 잔금 당시 발견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는 잔금 후 6개월 이내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이는 민법에 따른 것으로, 통상 누수를 중대한 하자로 본다.

많은 사람들이 공인중개사가 없어질 직업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실제로 정부에서 AR, VR 기술을 활용해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중개 환경을 구축하려고 했다. 그리고 전자거래 계약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실제 사용 건수는 아주 미미하다.

이런 이유는 부동산 중개가 고도의 심리전이고, 수많은 이해당사자의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공인중개사 없는 중개 환경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이해와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 등에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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