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경매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면 아주 위험한 물건이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의 경우, 반드시 낙찰자에게 위험성을 고지한 후 매각한다.
경매로 나오는 나쁜 부동산의 3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전 소유자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이다.
두 번째, 동일지번 경매물건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경우이다.
세 번째, 개인의 채권만 있는 경매사건인 경우이다.
자신의 물건을 팔고 싶은데 매각이 안 되는 경우 지인 간에 경매신청을 해서 매각할 수 있다. 물건이 나쁠 때 생기는 사례다. 이처럼 경매에는 나쁜 물건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물건이라면 걸러내야 한다.
대표적으로 나쁜 물건은 분양형 호텔, 오픈형 상가, 원룸형 초소형 주택, 기획부동산 토지 등이다.
그럼 어떤 것에 기회가 있을까?
대출에 문제가 생겨 잔금을 미납했다면 입찰 기회다.
찝찝한 불허가물건에도 기회가 있다.
이 책을 보고 경매에 대한 여러가지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다.
부동산과 경매의 기초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책이 될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