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는 공인중개사가 생존한다!
김의섭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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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의섭님은 현재 부천에서 공인중개사를 20여 년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관련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다.

특별한 이력으로는 대기업을 10년 다닌 후 창업을 했다는 것이다.

대기업 10년, 공인중개사 20년을 일하신 분이다.

항상 공부를 많이 하시고,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하시는 분 같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새로 시작하거나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책이다.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부동산 중개 지식뿐만 아니라, 영업력, 부동산 투자, 자영업을 위한 자기계발, 부동산 정책, 미래 시장 등 다양한 부동산 지식을 설명해 주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책을 보면서, 단순히 공인중개사만을 위한 책 같지는 않다.

오히려, 나와 같은 일반인이거나 부동산 투자자 등이 부동산 거래를 위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데 유용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누구든 공인중개사의 업무 이해함으로써 본인의 부동산 거래와 투자 시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 데 큰 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부동산을 취득, 매도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본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계약서를 쓴다면 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을 수 있거나, 좀 더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책에서 나온 내용 중 두 가지만 소개해 본다.

첫째,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참고사항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약서가 2쪽 이상 되는 것을 싫어한다.

특약을 짧게 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양쪽 거래 당사자에게 충분히 물어보고, 그 내용을 다 적어야 한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구두로만 이야기하고 나면 나중에 큰코다치게 된다.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고 상대방의 선의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계약금은 10% 정도, 중도금과 계약금을 합한 금액은 총액의 40~50% 선에서 정하지만,

소유자의 근저당이 있는 경우 매매가격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이 근저당보다 커야 한다.

둘째, 부동산의 하자 관련이다.

주택의 경우, 누수, 곰팡이, 결로 등으로 고생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누수는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진다.

집을 매매할 경우에 잔금 당시 발견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는 잔금 후 6개월 이내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이는 민법에 따른 것으로, 통상 누수를 중대한 하자로 본다.

많은 사람들이 공인중개사가 없어질 직업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실제로 정부에서 AR, VR 기술을 활용해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중개 환경을 구축하려고 했다. 그리고 전자거래 계약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실제 사용 건수는 아주 미미하다.

이런 이유는 부동산 중개가 고도의 심리전이고, 수많은 이해당사자의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공인중개사 없는 중개 환경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이해와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 등에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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