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다가가 소통하기를 어려워하는 비장애인들은 흔히 이야기한다.

"제가 장애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은 장애 혹은 장애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다. 장애인과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나도 그 사람에 대해 모르고, 그 사람도 당신에 대해 아는게 없다. 우리는 똑같이 모두 다르며 서로에 대해 제대로 모른다. 당신과 내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 P35

이렇게 혼자 반복하는 말을 ‘반향어‘라고 한다. 아마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혼잣말을 하며 왔다갔다 하는 발달장애인을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반향어도 도전적 행동과 마찬가지로 행동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말을 반복하려는 목적으로 내뱉는말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이유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처한 상황이 불안해서 친숙한 표현을 되뇌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어떤 사람은 특정상황에서 반복해서 들은 말이 기억에 남아서 그 말을 내내 웅얼거린다. - P72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해서 함께 사는 건데, 우리 삶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결혼이라는 프레임에 가두고 자극적인 제목과 슬픈 감정선을 억지로 뽑아내는 것이 불편하고 싫었다.

불편함과 소외, 부당함의 원인은 결코 장애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처한 환경에있다. - P123

휠체어 사용자들이 기술의 도움으로 다시 걷게 되기를 바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장애인의 관점이다. 많은 척수장애인들은 다시 일어나 걷는 삶이 아니라 훨체어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삶을 바란다. 걷는 로봇을 입는 삶이 아니라 휠체어를 사용하면서도 대변과 소변을 좀 더 편하게 보고 뭐든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삶을 바란다. 기술이 아니라 기술 만드는 사람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 이런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이 발전하려면. -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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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게 다정한 법 - 동물을 변호합니다
동변(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지음 / 날(도서출판) / 202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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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 실제 맡았던 사건 위주의 간략한 에세이집입니다. 동물권과 관련이 있는 현행법의 한계와 개선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대략 파악할 수 있는 책입니다.

대부분 뉴스에서 다뤘던 사건이어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산천어 축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주제를 환기시키는 데 적절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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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스위스·노르웨이·네덜란드·덴마크는 중고교에서 동물 해부 실험을 금지하고, 타이완은 중학교 이하 학생들의 동물실험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대학에서 동물 해부 실험을 금지하는 대신 시뮬레이션으로 관련교육을 진행하며, 영국의 경우는 대학생 이하 학생들이 척추동물에게 통증· 고통을 줄 수 있는 학습 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해부와 같은 동물 실험이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비교육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 P91

감금 행위는 동물원수족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적절한 서식 환경"이 아닙니다. 돌고래는 지능 지수가 높고 자의식이 있으며 집단생활을 하는 등 인간과 유사점이 많고, 하루에 100~160킬로미터를이동하고, 수심 500미터 이하(흰돌고래는 최대 900미터)까지 잠수합니다. - P99

실제로 많은 나라가 동물원 대신 ‘생추어리(Sanctuary, 안식처)’를 운영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생추어리는 자연 서식지에 최대한 가까운 환경을 갖추어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을말합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생추어리 TWAS(The Wild Animal Sanctuary)는 초원 면적이 무려 약 96만 평(319헥타르)에 달하는데, 여기에서 보호받는 동물들은 개방된 서식지에 살며 사람들에게 전시되는 것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이 생추어리는 10년넘게 뜬장에 갇혀 죽을 날만을 기다리던 국내 사육곰 22마리를 받아들여 유명해지기도 했지요. -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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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법이 세계 최초로 생긴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래선지 동물복지의 표준을 이끌어 간다는 자부심도 큰 나라이지요. 최근 영국에서는 문어, 게 등 무척추동물인 두족류, 십각류도 ‘지각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동물 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문어와 게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지요. - P27

해외에서는 물고기를 포함한 수생생물의 고통과 복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물고기도 고통을 느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근거해서 수생생물도 불필요한 학대와 살생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위스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 단순히 다시 물에 풀어 줄 의도로 낚시하는 행위
2 살아 있는 물고기를 미끼로 사용하는 행위
3 갈고리바늘을 사용하여 낚시하는 행위
4 살아 있는 물고기를 얼음 위나 얼음물 속으로 옮기는 행위
5 십각류의 부드러운 부분을 손상시키는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
6 살아 있는 십각류를 얼음 위나 얼음물 속으로 옮기는 행위
7 물속의 십각류를 물 밖에 꺼내 놓는 행위 -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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