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법이 세계 최초로 생긴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래선지 동물복지의 표준을 이끌어 간다는 자부심도 큰 나라이지요. 최근 영국에서는 문어, 게 등 무척추동물인 두족류, 십각류도 ‘지각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동물 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문어와 게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지요. - P27

해외에서는 물고기를 포함한 수생생물의 고통과 복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물고기도 고통을 느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근거해서 수생생물도 불필요한 학대와 살생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위스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 단순히 다시 물에 풀어 줄 의도로 낚시하는 행위
2 살아 있는 물고기를 미끼로 사용하는 행위
3 갈고리바늘을 사용하여 낚시하는 행위
4 살아 있는 물고기를 얼음 위나 얼음물 속으로 옮기는 행위
5 십각류의 부드러운 부분을 손상시키는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
6 살아 있는 십각류를 얼음 위나 얼음물 속으로 옮기는 행위
7 물속의 십각류를 물 밖에 꺼내 놓는 행위 -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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