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하지 않을 권리
김태경 지음 / 웨일북 /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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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대중매체에 2차가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했다. 기본적으로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만, 좀더 사전적인 의미를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2차 가해는 성범죄 등의 피해자에게 특정한 피해사실을 근거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배척하는 행위이다. 넓은 의미로는 피해자들에게 민감하지 못한 태도로 피해자를 탓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학술적으로는 2차 피해 또는 2차 피해자화(영어: secondary victimization)라는 용어가 먼저 쓰여 왔다. 1984년 범죄학자 J. E. 윌리엄스는 2차 피해를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적인 처우'라 정의했다. 그 뒤 2차 피해라는 용어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폭력에 관해 쓰이기도 했지만 주로 성폭력에 대해 쓰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미경은 2차 피해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이나 피해자 스스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2차 피해가 피해자에 초점을 맞추는 용어인 것과 달리, 2차 가해는 그 피해를 주는 행위자에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2차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능케 하는 용어로 제안되었다.(위키백과 발췌)"


이 책은 2차 가해보다는 피해자의 권리와 보호를 논하고 있지만 혹시 주변에 생길 수 있는 피해자들이나 그의 가족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되는지 알려준다. 가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서나 피해자에게 단순하게 세월이 약이라며 건네는 어설픈 조언은 피해 당사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자는 트라우마 상담가이자 임상수사심리학자인 김태경 교수로, 잔혹한 범죄에만 주목하는 사회에서 사람으로 시선을 옮기기 위한 시도를 담았다.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건과 가해자의 신상에 주목을 한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는 금방 잊혀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저자는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했다. 이 책에는 그러한 고민의 흔적을 담아냈다.

저자는 피해자를 바라보는 적정한 시선과 태도는 섣불리 위로하지 않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피해자의 용서하지 않을 권리를 존중하는 데 있다고 단언한다. 흔히 들어볼 수 있는 말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격언도 어떻게 보면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다. 가해자에게는 인권을 부여하며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가해를 가하는 현상이 법정에서 흔하게 벌어진다.


특히 변호사나 검사, 심지어 판사들까지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데 좀더 피해자의 인권에 집중해야 범죄의 고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것이다. 누구나 쉽게 범죄에 노출되고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우리는 가해자 관점으로 범죄를 보고, 그 잔혹성에만 주목한다. 이런 시각은 피해자를 궁지로 몰 뿐만 아니라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만든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피해자를 이해해 주기 바란다. 저자는 이 책에서 "피해자의 사건 후 경험에 대한 이웃의 이해 폭을 넓히는 것, 나아가 피해 회복을 위해 이웃인 우리가 해야 할 지침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사건의 선정성을 벗어나 피해자의 인권에 좀더 배려를 하는 성숙한 의식을 키워나가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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