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절대로 투자하지말기를 강조하고 싶다. 왜냐면 필자도 손해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투자금 손실의 위험은 바로 그 투자 방법에 담보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기를 칠 가능성이 있다. ‘움직이는 모든 사람은 사기꾼이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계약서 작성 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믿을 수 있는 것은 국가, 은행,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력, 법률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이 말로만 하면 위 4가지방법 중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증거로 보여 달라고 하고, 그 증거가없이 본인 말만 믿어 달라고 하면 무조건 사기일 확률이 높다. 투자를 받을 때랑 투자금과 수익금 줄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담보가 없는 투자들은 대부분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주식은 담보가 없다. 떨어져도 원금 손실의 위험을 알고 투자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그럼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첫째,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해 생기는 것이어야 한다.
들째,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셋째, 유치권자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있어야 한다.
다섯째,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 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다. 감정된 토지 비용(택지비)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 비용을 더해 분양가의상한선을 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된다.

통상 말하는 시행사란 어떤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운영자를 말한다. 아파트라면 그 아파트 사업의 실질적 운영자, 즉재건축 아파트라면 재건축 조합, 민간 사업자라면 그 사업장의 부동산 개발회사나 지주 등 현실적인 그 사업을 실행하는 장본인을뜻한다. 시행사는 시공사(보통 건설회사)에게 도급건설을 주어 건축을완성하며, 자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실정법상은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부동산 개발업자를 말한다.

시행 투자의 장점수익금에 대해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가 없다.
단기 투자로 부동산에 붙은 프리미엄 수익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다.
VI 분양이 잘되면 원금과 수익금 회수가 계약한 날짜보다빠르게 회수 가능하다.
투자자가 부동산 단기 투자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확률보다시행사 투자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확률이 훨씬 높다.
시행사 투자를 한번 해본 사람은 다른 부동산에다시는 투자하지 못한다.

등기부등본이 지저분하거나 선순위가 LTV 60% 이상이라면 의심부터 하는 냉정한 눈을 가져야 한다. 자기 명의의 부동산 등기가없는 투자는 이제부터 절대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은행 직원이나 증권사 직원이 아무리 좋은 주식이 나왔다 현혹해도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 투자해야 한다.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정말 공부를 하며 수업료를 많이 내는 투자는 하지 말고, 투자를 해서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하고 있는 투자가 얼마나 안전한지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 그다음이 수익성환금성이다. 공부도 하지 않고 남의 말만 믿고 하는 아마추어 투자는 다시는 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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