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지란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의 분양 과정에서 소송을 비롯한 여러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세대를 매각하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남겨 놓은예비 물량이다. 총 세대수의 1%까지 설정할 수 있다. 보통 아파트 준공 6개월을 전후로 조합 측이 입잘 방식을 결성하고 공고를 한다.
보류지 매각은 일반적으로 최고가 매수인에게 양도되며, 전매 제한이 자유롭다. 하지만 조합에서 세부적인 방식을 정하기 때문에 공고문을 자세히살펴보고 궁금한 사항을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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