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쪽에 경험이 많은 현직 은행 지점장이 쓴 책이다. 기존의 재테크 관련 서적과 조금 다른 부분은 3층 연금이 아닌 6층 구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호기심이 느껴져서 읽어보게 됐다.일단 6층 구조가 무얼 말하는건지 살펴보자. 연금 1층부터 6층까지 순서대로 공적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주택연금, 농지연금으로 제시하는데 이렇게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기존의 1,2층 구조와 동일하고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사실상 3층인 사적연금이라고 놓고 볼때 저자가 말하는건 부동산관련 연금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을 지칭하는듯 싶다.주택연금은 나름 알고 있었지만 농지연금은 잘 모르는 분야라고 그 부분은 정독을 했다. 우선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분야라고 느껴졌다. 2천만원 미만대의 임야를 잘 구입해서 농지로 개량한 다음 65세가 지나 연금을 받는 구조를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다. 농지연금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아보자면.......한미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경쟁력이 낮은 고령농업인에 대한 복지 대책의 하나로 2011년 도입된 농지형 역모기지론이다. 농지는 있으나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연금으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농지를 처분하여 그동안 지급받았던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역모기지론 형태의 고령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제도를 말한다.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한다.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부부 중 한 사람이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이어야 하는 것이다.연금지급 방식은 살아 있는 동안에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만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지급받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농지연금을 승계하여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두산백과)대략 종신연금으로 3~40만원을 받게되던데 2천만원 남짓한 돈을 투자해서 그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면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싶다. 다만, 큰 걸림돌이 있으니 농지로 바꿔서 농업인으로 5년의 경작을 해야 된다는 함정이 있다. 평생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조금 어려울것 같다. 집사람을 농업인으로 만들어볼까 살짝 고민을 해봤는데...아무튼 그걸 해결해야 되더라는...ㅋ책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기초부터 재테크에 대한 관념을 깨트릴 실생활의 이야기까지 실용적인 재테크 방법을 제시한다. 주로 부동산과 장기적인 주식투자에 치우친 점은 있지만 그래도 읽어볼만한 내용들이 있었다. 사실 돈을 번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일이라고 저자는 말하는데 주식시장에서도 어차피 제로섬 게임이다. 돈이 어떻고 저떻고 아무리 말해봐도 없다면 힘든 삶을 사는건 분명하다. 적당하게 자신의 부를 지키며 명예롭게 죽을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할것이다.그나저나 누가 농사 안 지어주나?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