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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국가를 선언하다 - 식물이 쓴 지구의 생명체를 위한 최초의 권리장전
스테파노 만쿠소 지음, 임희연 옮김, 신혜우 감수 / 더숲 / 2023년 3월
평점 :
식물, 국가를 선언하다.
'식물이 쓴 지구의 생명체를 위한 최초의 권리장전'
이라고 부제가 적혀있다.
사실 처음 책을 접하고는 제목과 부제만 읽고는 어떤 내용일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다 읽고 난 지금은 작가와 검수, 옮김을 맡아준 분들과 같은 사람들이
'동물이 쓴 지구의 생명체를 위한 최초의 권리장전'이란 제목으로 책을 한 권 더 써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다.
제목과 부제로는 내게 공감이 충분치 않았던 이 책의 프롤로그를 읽어보면 아래와 같은 문장이 나온다.
'우리 세계의 중개인 역할을 하는 식물이 쓴 헌법을 상상해 보라. 이 책은 이런 유쾌한 발상에서 탄생했다...'라는 소개면 이해가 될 듯하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인간이 독립적으로 성장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식물이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종의 생존에 필요한 안내서, 즉 식물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규칙을 들고 우리를 다시 구해내려 한달음에 달려오는 상상으로 적은 책!'이다. 여기서 인간은 물건의 의미와 가치를 모른 채 그것을 가지고 놀다가 엉겁결에 큰 사고를 일으킨 어린아이로 표현된다. 딱 맞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기억해내고 싶어서 책 모서리를 수십 군데 접고 이곳에 옮겨 적으려 했지만 식물 국가의 권리장전이니...
아무리 길어도 이 내용은 빠뜨릴 수 없을 듯하다.
제1조
지구는 생명체의 공동주택으로 모든 생물이 그 주권을 가진다.
제2조
식물국가는 자연 공동체를 구성하는 유기체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사회로, 자연 공동체의 불가침권을 인정하고 보장한다.
제3조_개인적으로 너무 맘에 들었던...
식물국가는 중앙통제센터와 그곳에 기능이 집중된 동물의 위계 조직을 인정하지 않으며, 광범위하고 분산된 식물 민주주의를 선호한다.
제4조
식물국가는 현세대 생물의 권리와 다음 세대 생물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존중한다.
제5조
식물국가는 깨끗한 물, 토양 그리고 대기권을 보장한다.
제6조
생명체의 미래 세대를 위해 대체 불가능한 자원 소비는 금지한다.
제7조
식물국가에는 국경이 없다. 모든 생명체는 자유롭게 통과하고 이동하며 어떠한 제한 없이 그곳에서 살 수 있다.
제8조
식물국가는 공존과 성장의 도구로 생물의 자연 공동체 간 상호부조를 인정하고 지지한다.
개인적으로 제3조 동물의 위계 조직과 비교하여 서술해 나간 식물 민주주의
그리고 제7조 얼마 전 수업자료를 정리하면서 외래종의 유입과 조금 억지스럽지만 국경을 넘나드는 인구의 유출과 유입, 난민 문제에 대한 자료를 정리했었는데 기후문제에 따른 기후난민에 대한 작가님의 글이 인상 깊었다.
세계인권선언 제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를 구할 권리와 그것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먼저 자신의 편함과 이익을 챙기기 위해 개발을 시작한 국가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맡아서 영토가 바다에 잠기고 호흡기에 질환이 생기며 왜 그런지도 모른 채 말라가는 우물을 두고 벌이는 싸움을 인종갈등, 종교갈등으로 달리 원인을 찾기도 하며 포장하는... 그리고 정작 그들이 타고 있는 보트는 그 어디에도 상륙할 수 없으며 상륙하더라도.... 기후 난민으로서의 지위는 획득하기 힘든...
제8조의 내용도 작가가 던진 화두를 내 의견으로 내 주장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혜로 남에게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읽고 또 읽으려고 한다.
경쟁이 아닌...
협력은 생명체가 번성하는 힘이며 식물국가는 이를 공동체 성장의 주요 도구로 인정한다!!!!
멋지다. 멋지다는 말 밖에는...
식물들이 다시 주는 기회를 우리는 발로 뻥 차버리지 말아야 할 터~
식물을 통해 주변에 행복을 전하고 싶다는 제자 녀석에게 제일 먼저 이 책을 추천해야겠다.
책은 페터 블레벤을 통해 나무와 숲.. 식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 준 지인 손에 건네주고 싶은....
그리고 난 '식물학자의 노트'와 '이웃집 식물 상담소'를 구해 읽어야겠다.
출판사에서 책을 제공받아 글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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