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어도 제주 부동산 사라 - 현지 부동산 고수의 생생 투자 가이드
차경아 지음 / 일상이상 / 201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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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제주도에서 바람 잘 날 없는 부동산 일을 하는 차경아씨. 1996년 제주에 사는 친구를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서 제주에 정착하게 된다....제주에 정착하게 된 이유는 육지에 없는 해방감과 자유를 제주도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었다..그리고 2004년 제주도에서 부동산에 관한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우리는 예전부터 제주도를 삼다도라고 불렀다..사면이 바다라서 바람과 돌 그리고 여자가 많은 곳...그래서 육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조금은 거친 면이 있다..그렇지만 제주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여기에 중국 부동산 열풍이 제주도에 불어서 중국인들도 점점 많아지고 사람들이 점점 제주도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오는 이유는 대다수 부동산 투자라고 할 수 있다...제주도에는 제주도 특별법이있어서 외국인도 투자를 할수 있기에 중국의 자본이 제주도에 들어오게 되고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 또한 올라가게 된다..그리하여 대한민국 국민들도 제주도에 투자를 하고 싶을 때가 있다...


제주도에 땅을 살 경우 제일 조심하여야 하는 것은 현지 부동산 중계업자의 말을 모두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다...그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빠트리고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하여 처음 제주도에 발을 디디려는 사람들은 낭패를 보게 된다..제주도에서 투자를 하려면 부동산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발품을 팔아서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특히 제주도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농지를 구입하게 되면 낭패를 본다는 점이다...물론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투자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여 지목을 변경할 경우 농지처분 명령이 떨어지며 처분하지 않으며 비싼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직접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은채 바닷가에 인접한 땅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그러나 바닷물이 드나들고 나가는 곳에 땅을 구매할 경우 그 땅은 땅으로서 가치가 없으며 사기를 당하게 된다...


제주도에만 있는 제주도 특별법...제주도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자연유산이 많다....그로 인하여 제주도는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관리보전지역으로 나뉘게 되며 특히 절대 보전지역의 땅을 구매할 경우 처분이 불가능하기에 정확히 알아보고 난 뒤에 땅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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