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투자·중개·등기 세무 가이드북 : 실전 편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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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부가가치세, 보유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가 내는 세금이 있고, 매수자(튀득세, 부가가치세, 보유세) 가 내는 세금이 있다. 이 세금에는 위득세, 교육세, 재산세,지방소득세, 양도세, 종소세, 법인세, 부가세, 인대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 상속-증여세 등이 있으며, 취득-> 보유.임대 -> 양도 순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대체로 부동산을 투자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일 때와 부동산 임대사업자일때의 세금이 달라지며, 세금을 절세하거나 비과세,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나에게 유리한 부동산 투자를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다.



부동산 투자시 취득세, 부가세, 양도세를 낼 때, 기준이 있으며, 투자포인트가 있다. 취득가액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며, 토지나 건물을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세금 폭탄에서 벗어나 수 있다. 특히 농사를 주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세금감면 조항이 있다. 문제는 그 농지로 농사를 지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자경농을 하는지에 따라서, 세금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 중과세 기준 감면 조항을 하나 하나 따져 보아야 하는 이유다.



양도세 세무 조사 사례 중에,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가짜로 기재한 경우, 계약자 명의를 차명으로 하는 경우, 매매대금 청산 후 소유권 가등기 등을 한 경우, 가족 들 특수관계인 간에 직거래한 경우, 매매계약 횟수가 빈번한 경우,미등기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 분리를 허위로 한 경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2주ㅌ액 보유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청한 경우, 1주택+1`조합원 입주권 보유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신청한 경우 ,임대주택사업자가 주택 비과세를 허위로 신청한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 시기에 관한 오류가 있는 경우 증에 대해서, 상황과 과세관청의 대응를 상호 비교 대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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