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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유희
이가라시 리쓰토 지음, 김은모 옮김 / 리드비 / 2024년 3월
평점 :

유희(遊?)란 국어사전에 ① 즐겁게 놀며 장난함. 또는 그런 행위. ②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의 육체적 단련과 정서 교육을 위하여 일정한 방법에 따라 재미있게 하는 운동 따위를 이르는 말이다. 이 말 앞에 어떤 단어를 붙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를 테면 '언어유희(言語遊戱)'가 있다. 언어유희란 문학에서 주로 사용하며 다른 의미를 암시하기 위해 말이나 동음이의어를 해학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방법이다. 즉, 말이나 문자를 소재로 하는 유희를 의미한다. 문학비평용어사전에 따르면 언어유희란 일차적으로 저급한 기지(wit)의 형식으로 낱말놀이의 초기유형에 든다. 이때 언어유희는 해학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중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칭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사용된다. 낱말의 소리들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토대로 발생한 언어유희는 차츰 해학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 아이러니의 한 변형으로서 언어유희는 단순한 말장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기지와 날카로운 어조로 풍자의 형식이 된다.
언어유희를 시에서 사용되는 기법으로 나누면 다음의 여덟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애매한 말의 기법이 있다. 한 낱말이 두 가지 뜻을 가지는 경우, 즉 동음이의어를 활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둘째, 수수께끼의 기법이 있다. "아버지가 어디로 들어가셨니?" 하는 대답에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대답이 "아버지 가방으로 들어가셨다"로 들릴 수 있는 경우이다. 셋째, 상이한 의미를 지닌 하나의 낱말을 대상으로 하는 기법이 있다. 그리고 넷째로 하나의 어법이 이중의미가 되게 하는 말놀이의 기법이 있으며, 다섯째로 하나의 소리를 다른 의미가 되게 하는 기법, 여섯째로 유사한 소리가 나지만 의미는 서로 다른 낱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법, 일곱째로 모음전환을 이용한 발전의 기법이 있다. 마지막 여덟째로 낯익은 어법에 가벼운 변화를 주는 기법이 있다. 언어유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희극적 효과든 진지한 효과든 낯익은 어법들을 숙고하면서 이루어진다. 여덟 번째 기법의 예로는 오규원의 "콩밭에 콩심기 언어밭에 언어심기 / 그와 같은 방법으로 아픔밭에 아픔심기"를 들 수 있다.

이 책 『법정유희』의 표제어는 법학이나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다. 책을 읽어보면 이 책에서 '유희'의 뜻은 문학에서 사용하는 의미로 저자 이가라시 리쓰토가 임의로 붙인 제목임을 알 수 있다. 이 소설 작품의 스토리는 법률 용어인 무고, 무고죄 등에 대한 '사적제재'와 관련이 깊다. 독자는 법이나 법학과는 완전 문외한이라 '사적제제'란 낯선 용어에 대해 백과사전의 풀이를 먼저 구한다. 의외로 쉬운 표현임을 비로소 알게 됐다. 사형(私刑, lynch law; 린치) 또는 사적제재(私的制裁, vigilantism)는 정당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 유형적 또는 사회적 제재(制裁)를 가리킨다고 사전은 말하고 있다. 이 용어는 오랜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용어라고 한다. 한자어에서 비롯됐으니 중국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자 문화권인 우리와 일본 등에서도 법률 용어에 사용되고 있다. 사적제재란 국가 또는 공공의 권력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좁은 의미로는 법적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을 의미한다는 덧붙인 말이 뜻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
또 미국에서는 독립전쟁 중 법정이 기능을 정지했을 때, 버지니아 주 베드포드에서 치안판사 찰스 린치가 비공식 법정을 열고 법의 집행과 질서유지를 담당했다. 비공식 법정이라고는 하나 린치 판사가 내린 판결은 거의 벌금형, 태형 등의 가벼운 것이었고, 단 하나 사형선고는 반역범에 대한 것으로 주 정부에서도 1782년에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었다. 그랬던 것이 시대가 지나자 린치 판사의 자비로운 판결은 잊혀지고 비공식 법정에 대한 기억만 남아(또는 린치 판사가 독립전쟁 지지파로서 월권하여 친영파를 처벌한 것 때문에), 마침내 악의에 찬 폭도들의 재판을 가리키는 말로 굳어져 버렸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건 수많은 가설의 일부다. 일단 당시 인물들 중 린치(Lynch)라는 성씨를 가진 사람은 모조리 후보에 올라오는 신세고, 심지어 사적제재가 자주 이루어지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어떤 강의 지류의 이름이라는 설까지 있다. 영어권에서는 정설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어떠한 풀이가 없는 듯하다.

이 책은 일본에서 지금까지 행해진 '사적제재'의 위법성을 소설에 담아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본 호토대학교 로스쿨에는 일종의 '사적제재'인 ‘무고 게임’이 모의 법정에서 종종 진행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적제재'에 대해 로스쿨에서 모의법정을 열어 토론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일종의 '사적 복수'라고 말할 수 있는 '사적 체제가 허용되는 사회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다고 백과사전은 소개한다. 바로 고려 시대의 '복수법'이다. 당시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개인적 원한이 있다면 마음대로 복수를 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복수의 피바람이 불었으며 개인적 원한이란 것 자체가 정확한 기준 따위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복수를 빙자한 사적제재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고 한다. 당시에도 자신의 폭력욕구 해소를 위해 별 이해관계가 없는 상대를 원한이 있다면서 위해를 가한다거나 쾌락살인마가 있었을 것이기에 당연한 결과라고 기록하고 있다. 더구나 이 당시엔 국가를 불문하고 전쟁도 거의 수시로 터지고, 내전도 거의 걸핏하면 일어나고, 공권력과 범죄집단 사이의 전투도 거의 툭하면 일어나던 세상이라 그렇잖아도 성격이 거칠거나 전투의 영향으로 정신병이 생긴 사람들이 지금보다 많았을 시대였으니 이 복수법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물론 1년도 안 되어서 취소됐다.
『법정유희』에 따르면 로스쿨 내에서 법률에 저촉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무고 게임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는 증거를 모아 범인을 지목하고, 심판자의 심증 또한 그와 일치하면 범인은 벌을 받는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할 경우, 거꾸로 피해자가 벌을 받는다. 엄밀히 말하자면 사적제재는 법으로 금지되는 사적제재와 법으로 인정되는 사적제재로 나뉜다고 한다. 다만, 흔히 사적제재라고 하면 법적인 절차 없이 내려지는 형벌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좁은 의미인 사적으로 내리는 형벌을 금지한다고 한다는 것. 사실 사적제재가 허용되는 상황에서는 돈이나 권력이 있는 자들이야말로 사적제재를 그야말로 전쟁 수준으로 저지를 수 있지만 반대로 권력이 없는 일반인들은 이에 대한 응징은커녕 몸 사리기도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될 우려가 있다. 또 일반인들은 되레 이 권력이 있는 자들이 특정인에 대한 사적제재를 지시했을 때 그대로 따라야 할 수도 있다.

이 소설 작품은 법률가를 꿈꾸며 호토대학교 로스쿨에 재학중인 구가 기요요시, 오리모토 미레이, 그리고 무고 게임의 심판자 유키 가오루. 어느 날 구가 기요요시의 과거를 폭로하는 글과 사진이 로스쿨에 나돌고, 오리모토 미레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에게 협박당한다. 몇 년 후, 변호사가 된 구가 기요요시에게 무고 게임의 초대장이 도착한다. 발신자는 유키 가오루. 오랜만에 찾은 모교 모의 법정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피를 뒤집어쓴 오리모토 미레이와 유키 가오루의 시신이었다. 피해자, 피고인, 변호사로 다시 얽힌 세 사람. 모든 이야기는 복선이 되고, 최후의 법정으로 향한다.
로스쿨 학생에게 법정의 경험이 될 수 있다는 무고 게임. 여기서 말하는 무고게임은 피해자가 범인을 특정하여 심판자에게 처벌을 맡기고 그 죄가 인정되었을 때 동해보복으로 같은 죄값을 받는다. 이것이 그들이 정한 무고 게임의 원칙이다. 사실 무고죄를 규정한 중국에서부터 이 같은 무고죄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명문화 돼 있다. 명나라 때 완성된 법전 〈대명률(大明律)〉에 "사실이 없는 일을 거짓으로 꾸며 해당 기관에 고소하는 일을 한 자(무고(誣告)하는 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한국고전용어사전) 이에 따르면 남을 태형에 해당한 죄로 무고한 자는 그 무고한 죄에 2등을 더하여 처벌하고, 유형·도형·장형에 해당한 죄로 무고한 자는 3등을 더하되, 각각 장(杖) 1백, 유(流) 3천 리에 그치며, 무고를 당한 사람이 사죄(死罪)로 형이 집행되었으면 무고한 사람은 사형으로 반좌(反坐)하고, 형이 집행되지 않았으면 무고인은 장(杖) 1백, 유(流) 3천 리에 형에 3년간의 노역을 더한다.
같은 로스쿨의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법정 미스터리인 이 소설은 자신에게만 가혹했던 인재의 죽음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출간 후 15만 부를 돌파하며 2023년에는 영화로도 개봉됐다고 하니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연속된 복선으로 제대로 된 법정 스릴러의 맛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몰입도 또한 크다. 현직 변호사가 집필한 소설이라 법이나 법정 용어가 많이 인용되고, 재판권이 인간에게 부여된 것까지 경계의 눈빛을 보내기도 한다. 일반 사람들이나 독자들도 대부분 법에 대해 문외한이다. 법은 엄격한 법치주의로서 국가를 인정하고 법의 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삶을 보장하는 목적이어야 하는데 잘못 적용될 경우 오히려 인간의 삶과 생명을 앗아가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이 어려운 것이다.

이 소설 『법정유희』는 2부로 이루어져 있다. 로스쿨의 세 동급생이 휘말리는 〈제1부 무고 게임〉과 로스쿨 졸업 후 그들이 피해자, 피고인, 변호사로 다시 만나는 〈제2부 법정유희〉다. 앞서 언급한 대로 등장인물들이 다닌 로스쿨에는 ‘법률에 저촉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천칭 일러스트와 함께 무고 게임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는 증거를 모아 범인을 지목하고, 심판자의 심증 또한 그와 일치하면 범인은 벌을 받는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을 지목할 경우, 거꾸로 피해자가 벌을 받는다.’는 모의법정을 여는 제도가 있다. 이 소설은 로스쿨 학생들의 치기 어린 사적제재인 ‘무고 게임’을 벌인다. 게임이 시작되기도 전에 뜻밖의 살인 사건이 발생한다. 이어 본격적인 형사재판으로 이어진다.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연결된 두 파트와 곳곳의 다양한 에피소드들은 언뜻 보기에 살인 사건과 아무 관계도 없어 보이지만, 경악할 만한 진상이 서서히 밝혀지면서 모두 복선으로 작용한다. 저자가 철저히 복선을 깔아두고 스토리를 진행한 것이다. 치밀하고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눈치를 채기 쉽지 않다.
‘왜 사건이 일어났는가?’, ‘사건을 일으킨 인물은 누구인가?’, ‘그 인물이 사건을 일으킨 목적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이 하나씩 밝혀질 때 독자는 모든 것이 뚜렷한 한 선으로 연결되는 쾌감을 맛볼 수 있을 것 같다. 『법정유희』가 탁월한 법정 미스터리이면서도 본격 미스터리로서 왜 극찬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소설은 본격적인 법정 드라마이고, 수수께끼와 반전이 있는 탁월한 미스터리이다. 한편으론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청춘 군상의 드라마이기도 하다. 창작 당시, 법률가를 목표로 했던 사법연수생 이가라시 리쓰토는 극적인 서사 구조를 통해, ‘법’과 ‘재판’의 존재에 대해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법정유희』는 제가 알고 있는 법의 매력을 최대한 담아낸 소설입니다. 다 읽었을 때 법과 재판에 대한 인상이 달라졌다면, 흑과 백 사이의 회색을 생각해 주신다면, 저자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출판사 측은 전한다.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 즈음, 저자의 소감처럼, 이 책은 독자들이 쉽게 답할 수 없는 다양한 질문들을 던진다. ‘신이 아닌 불완전한 인간이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적정한 양형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피해자의 구제란 무엇인가?’ 등. 사실 이런 질문은 법 문외한들에게는 어렵긴 하지만 우리나라 TV에서 방영한 수많은 법정 드라마나 수사 드라마 등에서 자주 던지는 질문들이다.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낯선 질문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모서리가 깎여서 둥그스름해진 글자, 과도하게 각진 글자, 시간과 공간이 통째로 일그러진 듯한 글자, 멈춤과 파임이 강조된 글자, 도장에 새기는 서체처럼 가공된 글자.
분명 글자마다 완전히 다른 이미지가 느껴졌다.
무고의 제재(無辜の制裁)
화선지에는 이 다섯 글자가 난잡하게 줄지어 있었다.
“무슨 뜻이야?”
그 질문에 나는 나 자신에게 들려주듯 대답했다.
“이게 사건의 진상인지도 몰라.”(p.249)
저자 : 이가라시 리쓰토(いがらし りつと, 五十嵐 律人)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일본 미스터리 최대 신인. 1990년 이와테현 출생. 도호쿠 대학 법학부와 동 대학원을 수료하고 사법 시험에 합격 후, 현직 변호사이자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다. 본명은 이가라시 유우키로, 이가라시 리쓰토라는 필명을 사용한다. 2020년 《법정유희》로 화려하게 데뷔, 이후 《불가역소년不可逆少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이야기原因において自由な物語》, 《육법추리六法推理》, 《뒤틀린 시간의 법정幻告》, 《마녀의 원죄魔女の原罪》, 《한밤중 법률 사무소?夜中法律事務所》 등 법률의 매력을 전하기 위하여 꾸준히 소설을 발표해 왔다. 《법정유희》는 제62회 메피스토상 만장일치 수상을 시작으로, 그해 〈주간문춘 미스터리 베스트10〉 4위, 〈미스터리가 읽고 싶다!〉 3위,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 3위에 올랐으며, 2021년 코믹스, 2023년 영화로까지 제작되며 법정 미스터리와 엔터테인먼트가 완벽하게 결합된 걸작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뒤틀린 시간의 법정》은 타임 슬립과 법정 추리를 융합한 복합장르 소설로, 법원서기관인 주인공이 우연한 계기로 5년 전 아버지가 형사재판을 받던 날로 돌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출간 직후 각종 매체와 독자들로부터 기발한 착상 아래 치밀하게 설계된 로직, 차원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탄탄한 필력, 사법부의 책임 등 다양한 사회적 메시지를 균형 있게 잘 녹여냈다는 평을 받았다. 저자는 리얼한 사건 전개에 몽환적인 SF 요소를 접목한 이 책으로 명실공히 대체 불가한 미스터리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오늘도 여전히 법조인으로 활약하며 왕성한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역자 : 김은모
일본 문학 번역가. 1982년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일본어를 공부하던 도중 일본 미스터리의 깊은 바다에 빠져들어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직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테후테후장에 어서 오세요』, 『너는 기억 못하겠지만』, 『별 내리는 산장의 살인』, 『여자 친구』를 비롯하여 아시베 다쿠의 고바야시 히로키의 『Q&A』, 미치오 슈스케의 『투명 카멜레온』, 『달과 게』, 『기담을 파는 가게』, 이사카 고타로의 『화이트 래빗』, 『후가는 유가』 야쿠마루 가쿠의 『우죄』, 고바야시 야스미의 『앨리스 죽이기』, 『클라라 죽이기』, 『도로시 죽이기』, 지넨 미키토의 병동 시리즈 『가면병동』, 『시한병동』, 누쿠이 도쿠로의 『미소 짓는 사람』, 『프리즘』, 미야베 미유키의 『비탄의 문 1, 2』, 이마무라 마사히로의 『시인장의 살인』, 『마안갑의 살인』을 비롯하여, 미쓰다 신조의 ‘작가’ 시리즈, 아비코 다케마루의 ‘하야미 삼남매’ 시리즈, 『지나가는 녹색 바람』, 『검찰 측 죄인』, 『달과 게』, 『성스러운 검은 밤』, 『열대야』, 『밀실살인게임』, 『사이언스?』, 등이 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