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이 뭐길레

북방한계선(北方限界線 Northern Limit Line)이란 문헌적으로 보면 “1953년 (8월 30일)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Mark Wayne Clark)사령관이 당시 리승만 대한민국 대통령의 조선 도발을 막기 위하여 해상에 관한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여 대한민국 군대의 북방 진출에 한계선을 설정한 (위키백과사전)” 군사작전 한계선입니다.

위키백과사전의 설명을 좀 더 인용합니다.

“유엔군이 명명한 북방한계선 명칭에서 보여지듯이 본 한계선의 이름은 당시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북조선 해군의 남진을 막는 남방한계선으로 이름지어지지 않았고, 당시 군사적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던 대한민국 군대 북방 진출을 막기위한 북방한계선으로 명명되었다.”

해군자료실에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관 Mark W. Clark 대장은 한반도 해역에서의 남북간의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동해 및 서해에 我 해군 및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기 위한 선으로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였다.

이 당시 북측에는 사실상 해군력이라고 할 만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북한 全 해역 에서 유엔군 해군이 해상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군을 남하시키고 북으로의 활동만 적절히 통제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북방한계선의 성격에 대하여는 인터넷한겨레신문이 간결하지만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242617.html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이문항 전(前) 유엔군사령관 정전담당 특별고문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 ‘정전협정 상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선’이라며 ‘유엔군사령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북한에 통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했다”고 하는데 이는 클라크 장군 후임 한국군 통수권자인 유엔군사령관들의 북방한계선에 대한 인식도 영토선이 아닌 자기 통솔군대의 작전 한계선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38030

한국사회에서는 북방한계선이 영토선이라는 주장으로 이 선을 넘어 온 북쪽 어선이나 함선이 마치 국경을 침범해 온 것으로 여기는 의견이 지배해 왔습니다.

리영희선생이 이 문제를 꼼꼼히 따져 알려주기 전까지는 한국사회의 어느 지식인도 정치인도 이 문제에 진실하게 접근하거나 알려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일반 국민들은 이승만정권이래 이어지는 분단정권의 일방적인 선전만 듣고 이것을 휴전선(국경선)으로 인식하게 된 것을 나무랄 수만은 없습니다.

여기서 국경의 정의를 ‘한반도 전역이라는 헌법상의 영토’개념을 떠나서 남북 양쪽이 각기 다른 이름으로 유엔에 정식 국가로 가입되어있는 현실을 받아들여 휴전선을 ‘영토선(국경선)’으로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북방한계선이 영토선이냐 아니냐의 논란은 대한민국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아니다’는 선언으로 더 이상 사회적인 논란의 여지가 없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이하 생략)

                                                                      2007년 10월 15일 한겨레 토론방에서 퍼 옴

그러니까 서해 교전의 경우도 영토 분쟁선 안에서의 무력 충돌이었지, 영토 침범이라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가 뒤따른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본다면 한나라와 보수 언론들의 광분은 그야말로 '광란'이다. 그들에게 북한은 여전히 미수복 지역에 불과한 것이며, 북한 정부는 영원히 '악의 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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