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 나의 동양고전 독법
신영복 지음 / 돌베개 / 2004년 12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강한 나라 약한 나라>

P442 주 周 (두루 주) 이래로 규제방식에는 예 (禮)와 형 (刑)이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공경대부와 같은 귀족들은 예로 다스리고, 서민들은 형으로 다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것이 법집행의 원칙이었습니다.

법가는 귀족을 내려 똑같이 상벌로써 다스리는 것입니다. 유가는 반대로 서민을 올려 귀족과 마찬가지로 예로써 다스리자는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가의 법은 군주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핵심입니다.

P443 현재 우리 사회에는 범죄와 불법 행위라는 두개의 범죄관이 있습니다.

절도,강도 등은 범죄행위로 규정되고, 선거사범, 경제사범, 조세사범 등 상류층의 범죄는 불법행위로 규정됩니다. 전혀 다른 두 개의 범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위 범죄와 불법행위는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전혀 다릅니다. 범죄행위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매우 가혹한 것임에 반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 없이 관대합니다.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그 인간 전체를 범죄시하여 범죄인으로 단죄하는 데 반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람과 그 행위를 분리하여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불법성을 인정하는 정도입니다.

이것은 주나라 이래의 관행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역설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P444 법이 지상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공개성, 공정성 그리고 계획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P445 법가의 법 法은 오늘의 법학 法學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통치론,지도자론,조직론 등 오늘날 정치학 분야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훨씬 광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