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리와 함께 떠나는 부자 여행 2 : 취업만이 답일까? 존리와 함께 떠나는 부자 여행 2
존 리 지음, 동방광석 그림 / 국일증권경제연구소 / 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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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리와 함께 떠나는 부자여행 2탄. 취업만이 답일까? 


       이번 책은 창업에 관한 이야기다.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과 공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최근 들어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그 경쟁률은 여전히 22.5대 1이다. 공무원 취업 열기가 정점이었던 2011년의 68.7대 1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1/3로 토막 났을뿐 경쟁률은 여전히 세다. 





       공기업과 공무원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곳이 안정된 직장이라는 점이기 때문이다. 안정된 직장을 통해 경제적인 자유를 꿈꾼다. 그러나 경제적인 자유와 안정된 직장은 사실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인 자유와 안정된 직장은 왜 상충될까?


       직장이란 곳은 사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일하고 그에 대한 댓가를 받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업은 다르다. 창업은 오로지 나를 위해 일하는 곳이다. 다만, 그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다. 





       경제적 독립을 위해선 남을 무작정 따라 해서는 안된다. 돈을 따라가다보면 결국 어느 선에서 지치게 마련이다. 그렇기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야 한다. 그래야 돈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닌,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된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하나는 창업이고 또 하나는 주식투자이다. 


       주식은 시간에 투자하는 것으로 장기투자를 통해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는 곳이다.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방식으론 큰돈을 벌 수 없다. 따라서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주식 투자에 대한 철학부터 갖고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20대에 경제적 독립을 이루려면 4개의 단계를 걸쳐 진행하는 것이 좋다. 




       1단계, 자신의 자산, 부채 현황표를 만들어라. 


          ; 이는 자신의 경제 상태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2단계, 수입 지출 현황표를 만들어라. 


          ; 수입과 지출을 통해 내가 어떤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패턴을 연구하고 조사해야 한다. 절대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지출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3단계, 부채를 줄여라.


          ; 무조건 부채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 부채도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가 있다. 자산 취득을 위한 적절한 부채는 좋은 부채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빚이나 자동차를 사기 위한 빚은 나쁜 부채가 된다. 



       4단계, 매일 1만원씩 여유자금을 만들어 투자하라.


          ; 여유자금은 ‘쓰기 전에 떼어 놓은 돈’을 말하는 것이지 ‘쓰고 남은 돈’이 아니다. 쓰고 남을 만한 돈은 세상에 없다. 





       요즘 청년들은 헬조선이라 불리울만큼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다. 부유한 부모 슬하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부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가난한 부모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가난을 물려 받지 않으면 다행인 세상에서 살고 있다.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남들과 같아선 안된다.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 자신만의 길을 통해 경제적인 독립을 누리는 청년들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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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나만 몰랐던 창업 기술 - 30일 도전! 저자본, 저위험 창업 가이드
최은희 지음 / 읽고싶은책 / 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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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tvN에서 방영하는 "어쩌다 사장"이란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도시에서만 살아온 차태현과 조인성이 한적한 시골 가게를 덜컥 맡게 되면서 일어나는 해프닝과 사건들을 담은 시골슈퍼의 영업일지다.



       시골에서의 슈퍼라고 하면 흔히 고즈넉한 풍경과 여유로운 시간, 정이 오고가는 사랑방을 꿈꾸곤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각양 각색의 사람들로 인해 항상 바쁘고 정신이 없다. 그로 인해 tv를 보는 시청자들은 재미있고 우습고, 때론 흥미롭기도 하다. 


       하지만 만약 내가 창업을 꿈꾸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장이 저렇게 운영된다면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끔찍한 일들은 현실에서는 자주 벌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어쩌다 창업을 하기 때문이다. 창업 초기, 생각했던 것과 현실은 너무나 달라서 허둥지둥 대다가 어느덧 정신을 차리고 나면 쫄딱 망해있는 것이 실제이다. tv에서는 분위기를 반전시킬 반전 메이커로 각종 유명인들을 투입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런 것은 꿈도 꿀수 없는 일이다. 연예인들은 촬영 후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끝이겠지만, 내 인생의 전부가 달린 창업이 “어쩌다 창업”이어서는 곤란하다.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겐 조언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빛나는 아이디어가 있지만 초기 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 경험이 없어 자신감 부족을 호소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없는 예비창업자들에겐 창업 정보와 체크리스트가 담긴 안내서가 필요하다. 이 책을 읽어 봤으면 한다. 물론 자신에 꼭 맞는 정보가 없을 수 있다. 300페이지의 책에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 있겠는가. 그러나 창업 후 경험을 통해 배운 수업은 너무나 많은 경제적 댓가를 치른 교훈일 것이다. 차라리 16,000원으로 약간의 도움이라도 미리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절약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창업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이다. 그렇기에 흥미로운 일이다. 신나는 일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인생이 걸려 있기에 겁이 나는 일이다. 


       무턱대고 “어쩌다 창업”이 되지 않기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창업의 무기는 무엇일까?


       늘 당연시했던 노하우나 관심사로부터 창업의 실마리를 발견해내는 것이 좋다. 


자신이 지닌 장점이나 기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내 안에 무엇이 있나?’ 응시하는 시간을 갖다보면 창업에 대한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가 나를 부자로 이끌어 주지는 않는다. 


       "노력하면 좋은 투자자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노력하면 고객이 알아 줄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은 너무나 많은 것을 운에 기대는 실패를 위한 첫걸음일 뿐이다. 





       차별화가 필요하다. 


       ‘지금 하는 일의 핵심은?' 


       '왜 이것이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데?’라는 질문에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사업을 구체화 시킬지 모를 때는 적절한 사례를 찾는 것이 좋다. 


       창업진흥원의 재도전 성공패키지 우수사례집을 참고하길 바란다.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아이디어 소개, 성장 가능성, 관련 시장 동향, 리스크 요인 및 대응 방안, 종합의견이 잘 정리되어 있다. 이 사례들만 꼼꼼히 분석하고 응용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봄이 좋을 듯하다. 



       소중한 아이디어를 얼마나 더 발전시키고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세상의 주목을 받을 수도, 소리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겁이 난다는 이유로 아무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어쩌다 사장"은 절대 금물이다.  내 돈을 들여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테스팅 하기 겁나면 정부의 여러 지원 사업을 검색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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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는 AI 지식 - 구글 검색부터 유튜브 추천, 파파고 번역과 내비게이션까지 일상을 움직이는 인공지능 이해하기
박상길 지음, 정진호 그림 / 반니 / 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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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가 이세돌을 바둑으로 이겼던 경기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인공지능은 아직도 멀고먼 이야기인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쇼크였다. 인공지능이 사람들을 위협할 것이라는 경고와 우려 가운데서도 인공지능은 네비게이션으로, 번역기로, 스마트 스피커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파파고로 더욱 유명한 번역 인공지능. 컴퓨터는 어떻게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번역할 수 있을까?

기계언어에 대하여...

1949년 기계번역이란 용어가 등장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컴퓨터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해 낸다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 지금에서는 너무 당연한 단어이지만 당시에는 정말 파격적 새로운 단어였다. 상상, 그리고 그것을 규정짓는 단어는 새로운 발명을 만드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1950년대부터는 MIT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기계번역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당시의 번역은 규칙 기반의 기계번역 체계를 사용했다. 규칙 기반의 체계는 언어 학자들이 번역할 대상의 언어를 분석하여 그것을 일일이 정의한 규칙을 수십 년간 세우고 컴퓨터는 이를 하나하나 적용하여 번역하는 체계였다. 이 번역체계는 한계가 있었다. 규칙을 아무리 세워도 언어의 무궁무진한 변화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다. 예를 들면 굉장히라는 의미로 쓰이는 ‘개~’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단어들이 생겨났는지를 떠올려본다면 규칙 기반 번역체계의 한계를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부터는 예시 기반 기계번역 체계를 사용하게 된다. 이 방식은 이전과는 달리, 사람들이 실제로 활용하는 문장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점이다. 규칙이 아닌 전체 의미를 ‘유추’해 내는 것으로 수많은 문장을 분석해 어떤 단어가 어떤 의미로 번역되었는지 확률을 계산하고 그 높은 확률을 근거로 의미를 조합해 번역을 완성하는 체계이다.

2010년대부터는 신경망 기반 기계번역 체계가 사용된다. 이는 단어를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을 하나의 단어처럼 통째로 번역해서 훨씬 더 자연스러운 번역을 하는 것으로 과거부터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가 확보되면서 가능해 졌다. 이 체계는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를 찾아 그것을 강조하는 원리를 사용한다. 이 원리를 사용함으로써 문장 안에서 거리가 먼 단어의 관계를 좀 더 심도있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을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있다. 예전에는 인간의 말은 하나였는데, 사람들이 천국에 닿기 위해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고, 그 오만함에 분노한 하나님이 인간의 말을 여럿으로 나누어 사람들을 이 땅 여기저기에 흩어버렸다는 이야기다.

기계번역이라는 용어가 나온지 70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과연, 인간의 기술은 신이 내린 저주를 풀 수 있을까? 미래에는 컴퓨터가 사람들의 말을 자동으로 번역해 주기 때문에 더이상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 주장하며 영어공부를 등한시했던 학창시절 친구의 말은 언제가 되면 현실이 될까? 사뭇 궁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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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 - 정직한 실패자를 위한 인생 새로고침 프로젝트
남우진.차순아 지음 / 예미 /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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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한 사고로 사망한 당신, 당신은 세상에 없지만 그래도 가장의 의무는 남아있다.'는 어느 보험회사의 광고를 보면서… 보험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을 같이 하게되었다. 만약 죽음을 앞 둔 사람이 이 광고를 봤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마 ‘나는 편히 죽지 못하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사람이 살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의무라고 한다. 납세의 의무가 바로 그 중에 하나이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서 헌법에 적혀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된다. 그렇기에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지켜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그러나 납세의 의무가 공평하지 못하면 그 신성한 의무는 국민을 옥죄는 짐과 폐해가 될 뿐이다.

조선시대의 잘못된 공납제도를 보면서 잘못된 납세의 폐단이 탐관오리의 배를 채우고, 얼마나 백성을 괴롭히는 수단이 되어왔는지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워왔다. 세금은 공평하게 과세되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많은 세금을… 적게 번 사람에겐 그에 비례하여 비교적 작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 이 대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불경기로 인해 세금을 못내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세금을 안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수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람에겐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을 하다 망한 사람의 집까지 쫓아가서 가사도구를 압류하는 것이 정의일까? 이들에게 재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정의일까?

우리나라는 세금에도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에 대한 채권채무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소멸시효다.

세금을 미납한 자는 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체납된 세금을 모두 탕감 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악용되서는 안되겠지만 그 악용의 위험성과 공무원의 행정 편리주의로 인해, 이 제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멸시효로 인해 일정시간이 지나면 미납된 세금이 탕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일정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왼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에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다.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압류가 있다.

세금 1억원을 미납한 A가 있다. A의 재산을 조사해보니 2억원의 예금이 있었다. 세무공무원은 A의 예금을 압류하여 A가 돈을 빼가지 못하게 할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때의 통장 압류는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이는 분명한 조세 정의다.

세금 1억원을 미납한 B가 있다. B의 재산을 조사해보니 1000원의 예금이 있었다. 세무공무원은 B의 예금을 압류한다. 세무공무원은 B의 재산을 압류, 공매하거나 B에게 세금을 납부하게 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1000원을 회수해봤자 세무공무원 B의 실적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1000원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는 번거롭고 귀찮을 뿐이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은 그냥 B의 통장을 압류한 상태로 그냥 둔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B는 통장이 압류되었기에 그의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결국 그는 평생 체납자가 되어 재기 불능이 된다.

세무공무원이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다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조세 정의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가 모르는 압류재산이 평생체납자를 만든다.

세금이 체납되어 압류가 되지 않으면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재산이 없어 압류된 것이 없다고들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휴먼예금, 실효된 보험, 대포 자동차, 공탁금, 폐업된 거래처의 매출채권, 폐업된 회사의 비상장주식, 실익 없는 하천, 맹지, 도로, 자투리 땅 등등 예상하지도 못한, 그리고 나도 잘 모르는 실익 없는 재산들이 압류되어 있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 압류를 걸었지만 세무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재산들은 재산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힘들어 추심하거나 공매하여 체납된 세금을 회수하려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실익 없는 재산들의 압류는 세금 채무자들에게 평생 족쇄가 되어 평생체납자를 만든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만약 어쩔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 미납된 세금이 있다면 소멸시효를 무턱대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 봐야 한다.

그리하여 압류된 재산이 있다면 공매, 경매 처분 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세무공무원에게 의견제시를 해야 하거나 압류를 풀도록 요청해야 한다.

만약 가치가 없는 재산이 괜히 압류되어 소멸시효에 관한 나의 권리를 막고 있다면 그것을 풀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납세의 의무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신성한 의무이다. 그러나 본의아니게 사업의 실패와 같은, 그 의무를 잠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영원히 국민을 실패자로 낙인 찍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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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및 사모펀드 투자유치 바이블 - 스타트업 펀딩부터 IPO까지
이명준.조성국.정성욱 지음 / 북포어스 /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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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무슨 책?



스타트업의 펀딩에서부터 IPO까지 실무자로서 투자에 대하여 알아야 할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다. 투자를 받을 요량이라면, 그리고 IPO를 목표로 두고 있다면 투자회사들이 어떠한 생각과 전략을 가지고 나오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책 투자유치바이블은 투자회사가 선호하는 사업모델에 대한 내용과 그들이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집행하는지 등에 관한 핵심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 어떤 조건과 밸류로 투자를 받을 것인지,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떻게 협상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전략을 준비할 수 있다.







|| 투자금이 필요해.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창업주가 돈이 많은 자산가라면 자신의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경우 투자를 받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처음 스타트업을 창업 땐 소위 3F(가족(family), 친구(friend), 바보(foolish)를 뜻함.)에게 최소한만의 투자를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아끼고 아껴서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막상 회사를 창업하고 나면 계획보다 많은 돈이 들어간다.


직원채용, 제품개발.. 등 빠르게 자본금은 소진되고 첫 매출을 일으키기 까지 계속 돈은 들어가고 투자금이 필요한 시점이 금방 다가온다. 또는 어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여 시장에서 회사의 가치는 올라가더라도 직원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 고정비를 커버하는 일정시점까지는 계속 자금난에 빠지기 쉽다. 비용이 매출보다 큰 구간에서는 경영진이 자금을 추가투입하든가 외부 투자를 유치해야 하다.


이 시점이 바로 투자금이 필요한 시기다.


이러한 죽음의 계곡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스타트업과 같은 벤처회사들의 성패가 좌우된다.







|| 실무자가 알아야 할 투자 절차



투자절차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


기업발굴 및 검토 → 기업IR → 예비심사 → Due Dilegence 및 조건 협상 → compliance check → 본투자 심사 → 투자계약조건 확정 → 투자계약 체결 및 투자금 집행



실무자 입장에서는 투자 실사가 가장 큰 업무이다. 예비심사에 통과를 하면 투자회사의 심사역은 투자전 실사를 요구한다. 재무실사와 법률실사를 하게 되는데, 회사에 대한 실사는 투자사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사와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된다.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주정도 소요된다.(1주 정도 "기업실사", 1주 정도 "실사보고서" 작성). 실사 비용은 수 백에서 수 천만원까지 다양하며, 이것을 누가 부담할지 등을 사전에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 비용은 투자가 이루어지면 회사가 부담하고, 투자가 안 될 경우에는 해당 투자사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사전에 반드시 정해야 한다. 또한 실사보고서 결과에 따라 사전에 논의했던 투자 유치 조건이 바뀔 수도 있다.



실사 시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투자심의위원회(통상 투심위)라는 최종관문을 거쳐야 한다. 투자담당자나 심사역이 투자를 적극 추천하더라도 투심위에서 부결이 되어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


규정상 표결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론 고위 임원 중 한명이 강력히 반대하면 반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부결되기도 한다. 만약에 투자 후 문제가 발생하면 투자를 강력히 주장했던 임원에게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충분히 예측이 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오히려 예측이 안되는 경우도 많다.







|| 우리 회사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투자를 받을 때 피투자사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 받느냐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나는 회사의 가치를 100억원으로 생각하는데, 투자사는 10억원으로 생각한다면 투자의 시작논의 조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밸류에이션, 즉 가치평가는 크게 DCF와 상대가치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DCF는 Discounted cash flow의 약자로 현금흐름할인법이라 한다. 통상 향후 5개년 정도의 매출액과 손익을 추정하고, 이 때 소요되는 설비투자액과 운전자본 등 자금 소요액을 추정한다. 그리고 산출된 연간 현금흐름을 일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개가치로 계산한 뒤 모두 더하는 방법이다.




상대가치법은 비교할 수 있는 상장사가 있어야 한다.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쟁 상장사가 있다면 그 상장사를 기준으로 우리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 IPO와 증여, 그리고 세법



실무자 입장에서는 세법을 항상 중요해야 한다. 나중에 실무자와 대표자의 뒷목을 잡는 복병이 바로 세법이다.


IPO를 생각하고 있다면, 최대주주의 경우 자녀 등에게 지분증여를 하지 않아야 한다.


현행 세법상 IPO시점을 기준으로 5년 내 증여한 주식은 IPO공모가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재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대표이사가 4년 전 액면가 1천원 주식을 주당 1만원에 1만주를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하면 증여액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상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에 따라 면제한도액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계산하기 위해 일단 이를 무시하고 계산해 보자.


해당 경우 증여가액은 1억원(1만원*1만주)이 증여가액이 된다.


그러나 회사가 크게 성장하여 주당 50만원에 상장했다고 가정하면 1주당 증여가액은 50만원으로 산정하여 50억원(50만원*1만주)의 증여로 다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50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세율이 50%가 된다.



IPO 상장을 하면 주식을 팔아 증여세를 내면된다는 간단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IPO가 되면 최대주주와 그 가족에 대한 주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게 묶인다. 즉 법에 의하면 팔수가 없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결과로 귀속된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표이사의 입장에서는 실무자에게 눈을 흘기며 IPO를 연기하자는 말이 충부히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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