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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및 사모펀드 투자유치 바이블 - 스타트업 펀딩부터 IPO까지
이명준.조성국.정성욱 지음 / 북포어스 / 2021년 11월
평점 :
|| 너는 무슨 책?
스타트업의 펀딩에서부터 IPO까지 실무자로서 투자에 대하여 알아야 할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다. 투자를 받을 요량이라면, 그리고 IPO를 목표로 두고 있다면 투자회사들이 어떠한 생각과 전략을 가지고 나오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책 투자유치바이블은 투자회사가 선호하는 사업모델에 대한 내용과 그들이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집행하는지 등에 관한 핵심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 어떤 조건과 밸류로 투자를 받을 것인지,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떻게 협상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전략을 준비할 수 있다.
|| 투자금이 필요해.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창업주가 돈이 많은 자산가라면 자신의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경우 투자를 받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처음 스타트업을 창업 땐 소위 3F(가족(family), 친구(friend), 바보(foolish)를 뜻함.)에게 최소한만의 투자를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아끼고 아껴서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막상 회사를 창업하고 나면 계획보다 많은 돈이 들어간다.
직원채용, 제품개발.. 등 빠르게 자본금은 소진되고 첫 매출을 일으키기 까지 계속 돈은 들어가고 투자금이 필요한 시점이 금방 다가온다. 또는 어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여 시장에서 회사의 가치는 올라가더라도 직원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 고정비를 커버하는 일정시점까지는 계속 자금난에 빠지기 쉽다. 비용이 매출보다 큰 구간에서는 경영진이 자금을 추가투입하든가 외부 투자를 유치해야 하다.
이 시점이 바로 투자금이 필요한 시기다.
이러한 죽음의 계곡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스타트업과 같은 벤처회사들의 성패가 좌우된다.
|| 실무자가 알아야 할 투자 절차
투자절차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
기업발굴 및 검토 → 기업IR → 예비심사 → Due Dilegence 및 조건 협상 → compliance check → 본투자 심사 → 투자계약조건 확정 → 투자계약 체결 및 투자금 집행
실무자 입장에서는 투자 실사가 가장 큰 업무이다. 예비심사에 통과를 하면 투자회사의 심사역은 투자전 실사를 요구한다. 재무실사와 법률실사를 하게 되는데, 회사에 대한 실사는 투자사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사와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된다.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주정도 소요된다.(1주 정도 "기업실사", 1주 정도 "실사보고서" 작성). 실사 비용은 수 백에서 수 천만원까지 다양하며, 이것을 누가 부담할지 등을 사전에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 비용은 투자가 이루어지면 회사가 부담하고, 투자가 안 될 경우에는 해당 투자사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사전에 반드시 정해야 한다. 또한 실사보고서 결과에 따라 사전에 논의했던 투자 유치 조건이 바뀔 수도 있다.
실사 시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투자심의위원회(통상 투심위)라는 최종관문을 거쳐야 한다. 투자담당자나 심사역이 투자를 적극 추천하더라도 투심위에서 부결이 되어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
규정상 표결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론 고위 임원 중 한명이 강력히 반대하면 반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부결되기도 한다. 만약에 투자 후 문제가 발생하면 투자를 강력히 주장했던 임원에게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충분히 예측이 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오히려 예측이 안되는 경우도 많다.
|| 우리 회사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투자를 받을 때 피투자사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 받느냐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나는 회사의 가치를 100억원으로 생각하는데, 투자사는 10억원으로 생각한다면 투자의 시작논의 조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밸류에이션, 즉 가치평가는 크게 DCF와 상대가치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DCF는 Discounted cash flow의 약자로 현금흐름할인법이라 한다. 통상 향후 5개년 정도의 매출액과 손익을 추정하고, 이 때 소요되는 설비투자액과 운전자본 등 자금 소요액을 추정한다. 그리고 산출된 연간 현금흐름을 일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개가치로 계산한 뒤 모두 더하는 방법이다.
상대가치법은 비교할 수 있는 상장사가 있어야 한다.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쟁 상장사가 있다면 그 상장사를 기준으로 우리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 IPO와 증여, 그리고 세법
실무자 입장에서는 세법을 항상 중요해야 한다. 나중에 실무자와 대표자의 뒷목을 잡는 복병이 바로 세법이다.
IPO를 생각하고 있다면, 최대주주의 경우 자녀 등에게 지분증여를 하지 않아야 한다.
현행 세법상 IPO시점을 기준으로 5년 내 증여한 주식은 IPO공모가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재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대표이사가 4년 전 액면가 1천원 주식을 주당 1만원에 1만주를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하면 증여액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상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에 따라 면제한도액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계산하기 위해 일단 이를 무시하고 계산해 보자.
해당 경우 증여가액은 1억원(1만원*1만주)이 증여가액이 된다.
그러나 회사가 크게 성장하여 주당 50만원에 상장했다고 가정하면 1주당 증여가액은 50만원으로 산정하여 50억원(50만원*1만주)의 증여로 다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50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세율이 50%가 된다.
IPO 상장을 하면 주식을 팔아 증여세를 내면된다는 간단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IPO가 되면 최대주주와 그 가족에 대한 주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게 묶인다. 즉 법에 의하면 팔수가 없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결과로 귀속된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표이사의 입장에서는 실무자에게 눈을 흘기며 IPO를 연기하자는 말이 충부히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