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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 - 정직한 실패자를 위한 인생 새로고침 프로젝트
남우진.차순아 지음 / 예미 / 2021년 12월
평점 :

'불의한 사고로 사망한 당신, 당신은 세상에 없지만 그래도 가장의 의무는 남아있다.'는 어느 보험회사의 광고를 보면서… 보험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을 같이 하게되었다. 만약 죽음을 앞 둔 사람이 이 광고를 봤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마 ‘나는 편히 죽지 못하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사람이 살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의무라고 한다. 납세의 의무가 바로 그 중에 하나이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서 헌법에 적혀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된다. 그렇기에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지켜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그러나 납세의 의무가 공평하지 못하면 그 신성한 의무는 국민을 옥죄는 짐과 폐해가 될 뿐이다.
조선시대의 잘못된 공납제도를 보면서 잘못된 납세의 폐단이 탐관오리의 배를 채우고, 얼마나 백성을 괴롭히는 수단이 되어왔는지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워왔다. 세금은 공평하게 과세되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많은 세금을… 적게 번 사람에겐 그에 비례하여 비교적 작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 이 대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불경기로 인해 세금을 못내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세금을 안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수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람에겐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을 하다 망한 사람의 집까지 쫓아가서 가사도구를 압류하는 것이 정의일까? 이들에게 재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정의일까?
우리나라는 세금에도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에 대한 채권채무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소멸시효다.
세금을 미납한 자는 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체납된 세금을 모두 탕감 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악용되서는 안되겠지만 그 악용의 위험성과 공무원의 행정 편리주의로 인해, 이 제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멸시효로 인해 일정시간이 지나면 미납된 세금이 탕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일정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왼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에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다.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압류가 있다.
세금 1억원을 미납한 A가 있다. A의 재산을 조사해보니 2억원의 예금이 있었다. 세무공무원은 A의 예금을 압류하여 A가 돈을 빼가지 못하게 할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때의 통장 압류는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이는 분명한 조세 정의다.
세금 1억원을 미납한 B가 있다. B의 재산을 조사해보니 1000원의 예금이 있었다. 세무공무원은 B의 예금을 압류한다. 세무공무원은 B의 재산을 압류, 공매하거나 B에게 세금을 납부하게 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1000원을 회수해봤자 세무공무원 B의 실적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1000원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는 번거롭고 귀찮을 뿐이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은 그냥 B의 통장을 압류한 상태로 그냥 둔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B는 통장이 압류되었기에 그의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결국 그는 평생 체납자가 되어 재기 불능이 된다.
세무공무원이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다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조세 정의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가 모르는 압류재산이 평생체납자를 만든다.
세금이 체납되어 압류가 되지 않으면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재산이 없어 압류된 것이 없다고들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휴먼예금, 실효된 보험, 대포 자동차, 공탁금, 폐업된 거래처의 매출채권, 폐업된 회사의 비상장주식, 실익 없는 하천, 맹지, 도로, 자투리 땅 등등 예상하지도 못한, 그리고 나도 잘 모르는 실익 없는 재산들이 압류되어 있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 압류를 걸었지만 세무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재산들은 재산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힘들어 추심하거나 공매하여 체납된 세금을 회수하려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실익 없는 재산들의 압류는 세금 채무자들에게 평생 족쇄가 되어 평생체납자를 만든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만약 어쩔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 미납된 세금이 있다면 소멸시효를 무턱대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 봐야 한다.
그리하여 압류된 재산이 있다면 공매, 경매 처분 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세무공무원에게 의견제시를 해야 하거나 압류를 풀도록 요청해야 한다.
만약 가치가 없는 재산이 괜히 압류되어 소멸시효에 관한 나의 권리를 막고 있다면 그것을 풀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납세의 의무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신성한 의무이다. 그러나 본의아니게 사업의 실패와 같은, 그 의무를 잠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영원히 국민을 실패자로 낙인 찍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