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보고서들은 이렇게 결론 내린다. "젠더 기반 폭력은아마도 인권 침해 중에서 가장 폭넓게 퍼져 있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침해일 것이다.…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을 반영하는 동시에 강화하며 피해자의 건강, 존엄성, 안전, 자율성을 위협한다." - P23

1979년의 ‘여성 차별 철폐 협약‘비전이 이제 널리인정받고 수용되어 여러 나라의 법 구조 일부가 된 것이다. 법전에 기록된 법을 가진다는 것은 중요하다. 국가가 그 문제를 재정의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여성이 평화를 누릴 권리를 인정하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는 폭행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꼭 필요한 약속이다.
- P31

완벽한 비극은 여러 나라가 법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너무도 다양한 형태의 폭력들이 존속할 수 있다는점이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수동적인 연민으로는 충분하지않다. 불의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헌신과 인내와 전 세계적으로연계된 행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필요하다.
- P39

그는 기계를 대 주는 제너럴 엘렉트릭(GE)과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
"얼마나 많은 여아들이 인도에서 사라져야 GE와 같은 기업들이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겠는가?" - P47

뿌리 깊은 문화적 태도가 현대의 물질주의와 결합해 성장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을 가치 절하하고, 깎아내리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냈다. 캠페인 활동가들은 인도가 이것을 바꿀 힘이있지만, 그렇게 할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더 큰 평등의 비전을 발전시키고 시행하기 위해 시민 사회, 교육가, 종교 지도자, 미디어, 교회, 입법자들이 힘을 합해야 한다. 문화 전체가 여아들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겨야, 생명의 시초부터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근절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이다.
-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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