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김영란 판결 시리즈
김영란 지음 / 창비 / 201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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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한국 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김영란 / 창비 (2015)

2016-4-3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을 재밌게 읽었던 차에 이 책을 발견. 그런데 재미는 그닥.

일단 저자는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하였다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단어와 문장과는 거리가 있다. 한자어로 된 법률 용어의 명확한 뜻이 금방 떠오르지 않기도 하고 비문은 아니지만 구어도 아니기에 쉽게 다가오지 않는 문장들도 많았다.

다음으로, 읽는 내내 삼권분립이 뭐고 도대체 우리나라에 대법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 싶었다. 뭐 이 책을 읽기 전에도 막연하 대법원이란 정권의 들러리지 하고 생각하긴 했는데 전직 대법관의 증언(!)을 보니 속이 뒤집힐 것 같았다. 법이란 게 사회적, 사법적 약자가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넘의 대법원은 논리를 계발해가면서까지 정권이 원하는 결론을 내려 준다. 다수 의견의 논리에 대한 소수 의견의 반박은 그저 반박으로 끝날 뿐. 다수 의견이 소수 의견을 재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시한다. ˝소수˝ 의견이니까. 각자 자기 의견 내고 찬성 몇 반대 몇, 이 쪽이 다수니 이걸로 결정, 끝. 이게 무슨 토론이야.

가장 속 뒤집히는 건 상지학원 사건이다. 도대체 자기들이 나름 여러 단계의 논리를 거쳐 도달한 결론이 결과적으로 누가 봐도 불합리한 -이 사건의 경우 비리 당사자에게 학교가 다시 돌아가는 것- 상황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 법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가 정의 실현이 아닌 정의 파괴라면, 그 따위 법은 왜 있는 거란 말인가. 아니면 법은 멀쩡한데 그 따위로 휘어서 갖다대는 대법관은 어떤 존재들인가.

여하튼, 이 역시 저자의 의도가 아니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사법계의 수준(?)에 매우 실망했다.

사족. 저자의 이름이 붙은 김영란법. 이 법이 내수를 위축시킨다고들 하는데 뇌물로 굴러가는 경제가 그렇게 어마어마 했단 말인가. 남이 사주지 않으면 맛볼 수 없고, 가족이나 나를 위해서는 못 사면서 누군가에게 굽신거리며 바치기 위해서만 구매한다는 게, 그야말로 본말전도 아닌가. 지금까지 그래왔다면 그거야말로 비정상이고 우리 공주마마가 좋아하는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비정상˝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달려드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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