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 범죄 유발성 형법과 법의 유통 권력자들
박영규 외 지음 / 꿈결 / 2012년 10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꿈결

2012.10.27

5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박영규 류여해 지음

아동 성폭행 범죄 빈도가 커지고 정도가 심각해 짐에 따라 아동관련음란물을 인터넷으로 내려 받은 청소년과 시민들이 범법자가 될 형편에 놓여있다.

심의기준도 애매하고 적발 시 처벌의 정도가 성폭행범보다도 잣대가 무거운 아청법은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문제는 잦은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처법으로 사형제 부활논란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법 적용을 근거로 마구잡이식 범법자를 양산 및 통제를 하고 있다.

2008년도에 만들어져 법적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고 쉽게 다운받아 볼 수 있는 환경에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정기간 잡아들이고 영상물 매체 기준도 애매하여 한 번씩 내려 받은 사람은 잠재 아동성폭행범의 딱지를 달게 된 것이다. 아동음란물을 보는 사람을 두둔하자는 것이 아니라 경찰들이 기준도 애매한 법으로 여론을 의식하여 잡아들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MB정권 5년 동안 상식과 원칙이 무너져 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약자, 빈자들만 법망에 걸리는 형국이다.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을 읽고 나니 국회의원들의 실적 따기 식의 무분별한 법안발의와 날치기 통과로 각종 특별법들이 시민들도 모르게 우후죽순 만들어지고 수많은 특별법과 특례조항을 두어 예외를 허용하고 동일 사건에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P82)에 따라 형량에 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한가지 범죄에 대해 여러 가지 법률이 존재하여 재판관이나 검사의 재량에 따라 형벌의 정도가 달라져서 만일에게 평등해야 할 법의 원칙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님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입법과정은 그래도 신중하겠지 생각했던 나의 믿음은 무지의 소치임을 깨닫게 된다.

이 책은 일단 최근의 법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을 사례로 쉽게 풀어 쓰고 있기에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다.

법학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전문가들 사이의 상식을 일반 독자들도 상식일 것이라는 지레짐작으로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법률적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알 수 있게 그리고 저자가 고민한 지점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여지들을 남기고 있다.

저자의 경험과 생각이 곳곳에 에세이 식으로 녹아있어 가볍게 읽으면서도 우리를 지배하는 법의 문제점을 쉽게 고발하고 있다.

또 정확히 잘 알지 못했던 법률용어의 풀이와 불심검문제도 부활, 일제식민지시대의 잔재인 경범죄처벌법 등의 문제점 등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저자는 아는 지인이 의료인인지는 잘 몰라도 일반 사람보다는 의료인에게 좀 더 관대한 느낌을 받는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의료분쟁에서 환자가 의사와 법률분쟁을 일으켜서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의 일방적이고 열악한 대학병원의 의료환경을 감안했을 때 환자가 분쟁소송하기도 어렵고 승소하기도 어렵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응급실 당직에 관한 조항에서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 운운하는 환자의 시각보다는 의사들의 처지나 환경에 대한 변이라 저자의 의도를 알면서도 조금 안타깝다. 의료에 대한 법률에 대한 몇 안 되는 사례를 들 때는 주로 의사들의 어려운 처지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게 된다.

별 고민 없이 너무 쉽게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무수한 특별법들이 정권이 교체되면 다시 개정되어 원래대로 돌아가는 식을 반복하여 세금을 축내고 시민들을 혼란하게 한다.

언론에 노출된 관련된 법도 이럴진대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무수한 특별법들이 졸속으로 만들어지고 사멸 생성과정을 무의미하게 반복한다니 생각만으로 끔찍하다.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읽으면서 한국인은 너무 피로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교육 ,경제, 정치 다 상식과 원칙이 깨진 지 오래다. 역시 <>도 예외는 아니었다.

생계도 힘든데 원칙과 상식이 깨진 사회 속에서 최소한의 보호를 위해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 다시 말하면 내 일만 열심히 하고 살 수 없는 사회 속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충분한 고민 없이 근시안적으로 혹은 특정집단의 독점적 이익이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특별법이 난무한 나라에선 법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성과 국회의 입법절차를 감시하고 투명한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

법전이 생필품인 독일을 과연 부러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사소한 일상에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법을 생각해 볼 때 너무 모르고 있었다. 법을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법을 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준 책이다.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일독하기를 권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