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헌법 - 국회의원 박주민의 헌법 이야기
박주민 지음 / 새로운현재(메가스터디북스) / 2019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주민의 헌법

박주민 지음

헌법의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고 생각하게 하는 책

변호사이자 20대 국회의원인 박주민 의원이 읽어주는 헌법에 관한 책이다. 박근혜정부 탄핵때 개그맨 김제동씨가 헌법을 인용하여 국민주권과 기본권을 조목조목 들었다면 이번엔 한 법률가이자 진보적인 정치인의 설명하는 헌법이야기가 된다.

머리말에 헌법의 전체 구조를 설명하여 구조순으로 헌법을 풀어준다. 다른 법률과 달리 한 문장의 긴 전문을 둔 특수한 구조인 헌법의 전문의 가치와 행위를 역사적 맥락에서 풀어내고 있으며 130개의 조항 전체를 다루며 추상적인 헌법에 대해 박주민 의원이 상세하게 풀어낸다.

헌법 3조와 4조에 의해 북한에 대한 이중적 지위를 알 수 있었으며 정당 해산 조항은 정당을 국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임에도 통진당 구성원들의 내란 선동으로 정당을 해산시킨 것은 그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오용한 사례다. 오히려 촛불집회 때 계엄령 선포를 계획한 기무사 문건과 군대를 움직인 사람들을 내란 음모죄에 해당되므로 꼭 처벌해야 한다.

우리의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과 위헌적 요소가 있는 집시법의 문제점, 선거 연령, 국가에 건의할 수 있지만 현재 법률의 근거인 청원법의 한계로 실효성이 없는 문제 등등 일상의 국민의 정치행동의 폭을 좁히는 법률에 대한 것도 알 수 있다. 현재 쟁정화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내용도 다루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과 헌법이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 피부로 와 닿는 사례를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감상

1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된다고 했으니 더 이상의 절차는 필요없습니다. 국민이 명령했기 때문에 바로 확정되고 바로 공포됩니다. 342

아주 유명한 제1 2항은 국민의 권력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최종은 국민투표제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주요한 결정을 국민투표로 결정한다면 국민의 집단지성을 신뢰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헌법 제72조나 제 130조의 의하면 국미투표에 붙일 수 있다.

평소 국민들의 지성을 길러내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헌법은 매우 추상적이다. 대부분의 헌법조문들은 실제 그 하위법인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제약됨을 알 수 있다. 일상의 지배는 헌법이 아닌 법률이며 그 법률이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중요한 민생법안은 정당의 힘겨루기로 후순위로 밀리거나 발의 시효가 지나서 폐기되기도 한다. 정당의 이해관계를 왜 민생법안과 흥정하는가? 국민이 그러라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었나? 법률을 만드는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만큼 권리를 남용할 때는 국민들이 심판할 실질적인 방법(국민소환제)필요하다.

민식이법처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법은 국민들이 알 기회가 많지만 데이터3법이나 노동법 개정처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주요한 법안이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으면 묻히게 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은 왜 민식이법처럼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언론이 이슈화시키거나 여론화시키고 싶은 내용들과 상관없이 내 삶과 중요한 법안들을 일상에서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개정 전에 충분히 민의가 반영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을 국민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행위에 대한 주체의 막중한 책임을 헌법에서 묻고 존중한다면 내 행위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교육과 시민의식의 배움이 필요하다. 호구가 아닌 진짜 헌법에서 정의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말이다.

노동시간도 유럽처럼 단축하고 방송도 먹방이나 오락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모인 시간에 자신의 삶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들을 다룰 의무가 있다. 중학교부터 헌법을 배울 수 있게 교과서에 넣어야 한다. 저녁이 있는 삶이 있어야 책도 보고 골치 아픈 사회문제도 들여다보지 늦게까지 일하고 술권하며 먹고 사는 필수적인 기본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계발에 힘쓰게 하는 피로 사회에서 무슨 생산적인 사회적 토론이 생길 수 있을까? 어릴 때부터 사교육에 몰입하는 나라에서 지성적이고 실천적인 시민의식의 토대가 형성될 수 있을까?

유치원3법만 해도 비교적 돈과 시간에 자유로운 유치원원장들이 각종 로비로 그 동안 말도 안돼는 위헌적 특권을 누려왔으며 그 특권을 잃지 않기 위해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부모들과 선생님들을 압박했으며 아직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가족이나 당사자인 국회위원들이 많은데 이 법이 헌법적 가치에 맞게 통과 될 수 있을까?

선거제도도 바꿔야 한다. 거대 양당제 구조하에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없다. 진짜 진보도 보수도 없는 양당제 하에서 국민들이 최선이 아닌 차악만을 선택해선 안된다.

박주민 의원이 그 시작을 열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알기 쉽게 쓰여있으며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면서도 여야의 쟁점사항 및 헌법개정에 관한현 정부의 입장 박주민의 의원의 활동과 생각 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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