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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확장 - 18세 선거권, 민주주의와 세대 평등 ㅣ 북저널리즘 (Book Journalism) 1
김효연 지음 / 스리체어스 / 2017년 2월
평점 :
품절
얼마 전의 국정농단의 일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되었다. 그러면서 새롭게 접하게 된 것 중 하나가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전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정권교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선거연령조정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다. 그 와중에 이 책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고, 근본적으로 선거연령 확장의 필요성을 확인해볼 수 있어서 유익했다.
책 자체는 깔끔한 표지에 한 손에 잡힐 만한 아담한 크기이지만, 내용은 선거연령을 하향함으로 시민의 범위의 확장이 필요함과 관련되어있다..
120페이지 가량으로 짧지만, 아동청소년의 개념을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유엔아동권리 협약과 헌법으로 보장된 아동청소년의 시민권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법률로 제한되어 선거에선 제외된 아동청소년의 현실을 이야기한다. 또한, 외국에서는 어떻게 아동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지 이야기한다. 세계는 재산, 성별, 인종의 장벽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인권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제 연령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또한 아동청소년에게도 선거의 권리를 제공(?)함으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성장을 꾀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시민의 확장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함께한다.'라는 것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다.
이 책을 통해서 선거권에 관하여 새롭게 알게 된 것도 많고, 지식이 전무하던 분야임에도 여러가지 생각을 깊게 하면서 나도 선거연령하향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유엔아동권리 협약 이후 각 나라에 유엔이 지속적으로 아동의 권리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 조차 처음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협약에 가입하고 아동 권리 확보를 위한 법률과 제도를 신설하고 개정하여 (만족스럽지 않다해도) 그나마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은 당연스럽게 여겼으며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았던 부분이기도 하다.
우스갯소리로 아동들에게 인종, 피부색, 성 등의 어떤 차별도 받지 않을 평등권, 출생후 등록되고 성명을 갖는 성명권, 국적을 획득할 국적권 같은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되면서,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늘 내가 혼냈던 우리 아이가 한 인간으로써의 권리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새삼 내 아이의 존재가 새롭게 보이기도 했다.
또한, 우리가 아동청소년들을 볼 때 사실 보호해야할 존재로만 바라봤지 그들이 인간으로써 존중받고, 한 시민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낼 수 있음을 간과했던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참여 및 선거에 있어서 그들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었었다.
나 또한 정치와 법이 체감이 되지 않았던 아동청소년기에는 그것들이 지루하고 형식적이며 고리타분한 것과 같이 여겨졌다. 나보다 나이들은 세대들의 전유물과 같이 생각되었다. 나는 현재 주어진 학업과 대학진학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주변환경의 분위기 또한 그러했다. 그와 상관없이 내 스스로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나에게는 그와 관련된 권리도 없어보일 뿐더러 내게는 그러할 필요조차 없어보였다.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대학입학을 위해 공부를 하고 그렇게 지나고 나서 대학생이 되고 결국 한 시민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니 내가 어른이라고?'하는 생각으로 갑자기 입혀진 어른과 그 책임이란 옷에 당혹스러웠다. 그리고 이젠 내 선택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은 들었지만 체감이 되지도 않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다지 신경쓰지 않고 살았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고야 보니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해졌던 것에 대해 후회가 들고 무관심에 대한 보답(?)을 내 삶속에서 이렇게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아마도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당혹스러움과 함께 어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아동청소년기는 아동과 성인 사이에서 이도저도 안되는 중간의 어색한 단계에 있다. 그들은 자랐지만 성인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발전 중이고, 성장 중인 단계로 취급을 받는다. 정말로 발전 중이고 성장 중이고 어른이 되기 위한 발돋움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라는 인식이 있다면 좋겠지만, 실상 우리 사회는 그들이 아직도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나 또한, 그 시기엔 공부만 했고, 그냥 대학에 들어가는 근시안적인 목표에 따르기에 급급했다. 일단 대학입시가 해결이 되면 그 후엔 알아서 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 사실 아동청소년들은 한 나라와 사회의 주인이 되는 준비 중이며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떠한 사회일원으로 살아가야하는지 우리가 사는 어떤 사회는 인식하고 성인으로써의 시기를 시작으로 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해 보인다. 그것을 인식하느냐 아니냐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자신의 모습 또한 정비하며 대학 혹은 미래를 준비했다면 조금더 발전적인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크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과 같이 아동청소년들에게 조금더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선거권을 통해 제공한다면, 그들또한 사회의 일원으로 고민해보고 그들의 판단을 통해 그들의 권리가 현실에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현사회에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됨으로 성인이 되어가는 준비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게 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더 나은 사회를 꿈꾸며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야기 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선거연령하향이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는 권위주의적 가치관이 원인이 아닌가 싶다. 저자가 제시하는 선거연령하향이 이루어진 나라의 경우 유럽서구국가가 대부분인데 많은 부분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들이 싸워온 역사가 우리와는 다를 뿐 아니라 개방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네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그들에 뒤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스럽게 보이기도 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번 국정농단 사건을 통하여 보여준 시민의식과 민주주의의식 상당히 진전됨은 인정한다. 그리고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선거권 연령이 가장 높아 세계적인 추세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동청소년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으로 법률이 제정되어있는 것도 그러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면서도 다소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결론은 어쨌든 아동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확대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 책을 통해 그 생각을 더욱더 공고히 하게 되었다.
단순히 어떤 특정 정당을 위하여 선거권 확대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근거로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우리 사회에서 인정되어져야하는지 그들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듯하다.
선거권의 확대는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과 더불어 세계의 추세에 따라 당연히 이루어져야할 것임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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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지위와 권리 보장의 확대는 기존의 두 관념과 충돌한다. 보호법 규정과 권위적 후견주의 사고방식이다. 후견주의 사고방식은 아동청소년이 정치적 의사결정 영역에 가능한 늦게 진입하는 것에 대해 성인들의 암묵적 동의를 요청한다. 아동청소년의 진입은 이미 그 시기를 지나 온 성인들에게 있어서는 현재의 기득권을 공유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성인들은 그들의 의사 결정에서 오는 이익의 축소를 우려한다. 때문에 성인들은 아동청소년이 가능한 정치적 의사 결정의 영역에 늦게 진입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러한 후견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참여는 기성세대의 이익을 위협하는 요소가 아니다. 오히려 고령화 시대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의사결정구조의 불균형에서 오는 사회 지체에 대항할 해법임을 인식해야한다.p 54-55
시민으로서의 아동청소년에 인식을 강조하는 까닭은, 이들이 '현재의 시민'으로서 대우받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시민성이 싹트며, 이는 곧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이 그들의 문제에 관하여 자신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다면, 그들은 공동체의 의사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참여는 그들의 이익에 관한 문제 뿐 아니라 그들이 속한 지역 공동체, 그리고 국가 공동체 전반의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이 구조를 통해 아동청소년과 성인은 주권자이자 민주적 정당성의 근원으로서 자신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스스로의 이익을 반영한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시민성의 발현으로 국가 권력이 자의적으로 발현되는 것에 대항할 수 있다. p.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