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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옹과 어린이 권리 이야기 ㅣ 진선아이 레옹 시리즈
아니 그루비 지음, 김성희 옮김 / 진선아이 / 2011년 4월
평점 :
절판
<레옹과 어린이 권리 이야기>
진선아이
외눈박이 꼬마 요정 레옹은 '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잇는 별'에서 왔어요.
호기심 많고 흥미진진한 일을 좋아해서 늘 모험을 즐기는 레옹..
레옹의 웃음에 아이도 기분이 좋아지는지..레옹 그림을 좋아한답니다..^^
[레옹과 환경 이야기]를 통해서 레옹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레옹이 이제 친숙하게 느껴지네요.
레옹 시리즈 중 두번째로 나온 이 책 [레옹과 어린이 권리 이야기]는
제목 그대로 어린이들의 권리에 대해서 재미있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저희 집 큰 아들도 어린이 권리에 대해서는 한번도 들어본 적도, 아는 것도 없었는데요..
레옹 덕분에 어린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바로 어린이 권리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답니다.
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작가의 말, 유니세프 소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엄마인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페이지였어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엔이 만들고, 유니세프에서 지지하는 협약으로,
성별, 국적, 피부색, 언어, 사회적 지위, 종교, 문화와 상관없이 18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를 위한 약속입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이 협약을 따르고 있구요.
레옹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한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 권리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총 23가지의 어린이 권리..
궁금하시죠?
그 중 아들과 제가 공감하며 읽은 어린이권리 몇 가지를 소개 해 볼게요~
장애가 있더라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도움을 요청할 기관이나 단체들은 책 뒤 부록으로 나와 있어요.)
부모라 할지라도 어린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대요..
저 뜨끔했습니다...ㅡ.ㅡ;; 어린이보호 기관이나 단체에 신고되어 끌려가는 저를 꿈 속에서 볼지도 몰라요..반성합니다..
놀고 쉴 권리가 있어요.
신나게 뛰어 놀고, 즐리고, 웃고, 재미있게 지내는 것도 어린이 권리랍니다.
유괴나 인신매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럴 위험이 있거나 이런 일을 봤다면 국번없이 182번(경찰청 실종 아동찾기 센터)으로 빠른 신고를 해야 해요.
어린이의 권리를 알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는 것도 어린이 권리에 들어 가는 거네요~^^
권말 부록에는 어려운 낱말 풀이와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곳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어요.
레옹과 함께 알게 된 어린이 권리..
너무 유익한 독서시간이었답니다.
어린이들이라면..이 책을 꼭 읽어보는 것이 권리예요~~^^